이면도로 속도 제한·벌점 강화...바로 면허 정지될 수도

이면도로 속도 제한·벌점 강화...바로 면허 정지될 수도

2017.09.26. 오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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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해 2021년까지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 가까이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면도로의 속도를 30km로 제한하고, 속도 위반에 대한 벌점을 2배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4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40%인 천7백여 명은 보행 중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9.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 수준입니다.

특히 노인의 보행 중 사망자수는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사람이 우선인 교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보행자가 많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 이면도로는 운행속도를 30km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면도로 시속 30km의 속도 제한을 위반하면 벌점을 2배로 높여 한 번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인도에서 주행하는 행위는 연중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마을 진출입로와 통과 구간에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안전펜스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이용자가 늘고 있는 전동 퀵보드와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 이용 가능한 도로를 지정하고 이동 속도 제한 등 안전 통행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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