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주범 보다 높은 형량 받을까?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주범 보다 높은 형량 받을까?

2017.09.22. 오전 09:1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인천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소녀들의 선고 결과가 오늘 오후에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이 두 명,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은 구형이 된 상황이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주범인 A 양 같은 경우는 20년을 징역을 받았고요. 그리고 공범인 B 양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죠, 결심공판에서.

그래서 오늘 법원에 의해서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보게 된다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최고형을 구형했다, 할 수 있는 최고형을 구형을 하고 이번에 법원의 결정을 바라보는 그런 단계입니다.

[앵커]
지금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김 양 같은 경우는 검찰의 구형이 20년으로 나와 있죠. 지금 김 양 같은 경우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어요.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릴까요?

[인터뷰]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애초에 처음부터 정신감정을 했던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김 양이 무슨 아스퍼거증후군 같은 것을 주장을 했지만 아스퍼거증후군이라는 게 현실인식 자체가 다 떨어진다는 건 아니고 특정 분야에 있어서 인지 기능이나 이런 게 떨어진다는 건데 법적으로 심신미약이냐 심신불능이냐 이런 걸 따지는 것과 실제로 병리적으로 그 사람이 평소에 질환이 있었다 이런 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법적으로 따질 때는 엄격하게 봐서 저런 행위를 저지를 때 그 사람 스스로가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정도. 아니면 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을 때 그게 심신미약이지 평소 우울증이 있었다거나 평소에 정신적으로 약했다거나 이런 걸로 심신미약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주범의 심신미약 주장은 저는 여기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앵커]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박 양. 공범 박 양 같은 경우에는 경우가 조금 복잡한데 범행의 가담 정도와 또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이게 박 양 같은 경우에 처음에 공범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 공범의 의미가 주범으로서 같이 했다는 의미의 공범인데. 처음에는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사체 유기 정도, 아니면 살인에 대해서는 방조 정도가 아니냐라고 했다가 김 양이 법정에서 갑자기 충격적인 자백 아닌 진술을 해 버리죠.

이게 처음부터 박 양과 같이 얘기를 했었고 박 양의 사실상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아서 한 행동이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이 부분을 바꿔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직접적으로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함께 살인한 것이냐 마찬가지라고 해서 공범으로서 기소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약점이 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주범이라고 한, 그러니까 직접 살인을 저지른 김 양이 그렇게 충격적인 진술을 했고 두 사람이 SNS나 문자메시지로 나눈 대화 같은 것은 있는데 그거 말고는 딱히 증거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박 양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도 혹시라도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둘이 같이 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공범, 방조한 것으라도 봐달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범이 안 되면 방조로 된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주범인 김 양의 경우는 20년형이고 그다음에 공범으로 되어 있는 박 양의 경우는 무기징역이에요.

어쨌든 공범이 글쎄요, 지금 같이 살인을 모의를 했기 때문에 그 형량의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 그러니까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김 양보다 박 양이 더 높게 형이 선고가 될 가능성도 지금 높은 상황이죠?

[인터뷰]
그거는 일단 소년법 59조 조항에 의해서 지금 김 양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형, 무기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15년의 유기징역이라고 하는 그 규정에 해당이 돼서 20년이 된 건데요.

지금 박 양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고 일반 성인범의 기준에서 그렇게 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검찰 같은 경우도 박 양 같은 경우가 확실한 살인 고의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예비적인 살인 방조 판단을 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법원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고요.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B양의 입장에서는 사체 유기 혐의를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량은 사체 유기 혐의가 징역 7년 이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살인 방조에 대해서 인정하게 된다면 소년범 최고 형량인 유기징역에 대해서 약 15년이 선고가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더 이상 주범보다도 어떻게 보면 공범인 박 양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나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두 사람이 과연 그러한 사냥 나간다라고 하는 SNS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나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김 양이 바로 박 양이 자기에게 사주를 했다라고 하는 그 증언이 유일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과연 그것을 인정을 해 줄 것인가 해 주지 않을 것인가에 따라서 과연 검찰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닐 것인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1심 판결을 받게 되는데 1심 판결에서 다시 불복해서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텐데 만약 그렇게 되면 나이가 소년법의 적용을 벗어나서 일반 형사범으로 적용되는 나이로 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재판받을 당시의 나이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범행할 당시의 나이가 중요합니까?

[인터뷰]
지금 소년법은 19세 미만일 경우에 적용을 하는데 대법원에서는 판결을 선고할 때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범으로 알려진 김 양과 박 양의 입장이 엇갈려버린게요.

박 양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이면 성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판결에서 만약에 검찰이 검찰 스스로 생각했을 때 만족스럽지 못한 형량이 나오면 항소를 할 것이고 항소를 하게 돼서 그러면 지금 벌써 오늘이 9월 22일이니까 이제 2, 3개월 있으면 바로 12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에 판결할 때는 박 양에 대해서는 성인범으로 기준으로 해서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범행 당시가 아니라 재판받을 당시 나이가 기준이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지난번에 변호인단에서 12월 이전에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천초등생 살해사건의 오늘 1심 판결이 오늘 오후 2시에 내려지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또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