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보은군수 직위 유지...벌금 90만 원 확정

정상혁 보은군수 직위 유지...벌금 90만 원 확정

2017.09.21. 오후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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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가 대법원에서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 군수 직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군수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 군수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2014년 3월 도서 출판 기념회를 한다며 주민 4천9백여 명에게 초청장을 보냈고, 지역 주민 10명에게 90만 원의 축·부의금을 건넸다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군수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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