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디데이, 운명 가를 판결은?

이재용 디데이, 운명 가를 판결은?

2017.08.25. 오전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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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 변호사, 김병민 / 경희대 교수

[앵커]
특검이 지난 2월 2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기소한 지 178일 만에 이 부회장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립니다. 2시 반부터 열리는데요.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릴 만큼 그동안 특검과 삼성 측의 팽팽한 법적 공방이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법원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양지열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잠시 뒤면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구치소를 떠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올 예정인데 차량 모습이 잡히면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까? 방청권 경쟁률만 해도 15:1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인터뷰]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같은 경우는 방청권에 대한 추첨을 하기도 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같은 경우는 선착순으로 나름대로 방청할 수 있게 해 줬거든요. 하지만 오늘의 이 선고 결과에 따라서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관심을 갖는 사람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결과가 주목되는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방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니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석방하라고 하는 집회가 열리는가 하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명확한 선고에 대해서 지지하는 집회, 찬반 집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굉장히 지금 세기의 재판으로 대한민국뿐 아니라 외신에도 뜨겁게 전달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서 계속 보고 계시지만 지금은 서울구치소 앞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법원 앞에서도 지금 공동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처벌해라, 석방해라. 경찰은 에워싸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인터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인 대립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이재용 부회장의 유, 무죄를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뇌물을 줬다는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줬다는 쪽과 받았다는 쪽이 한꺼번에 세트라고 봐야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앵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친박 단체들의 태극기가 좀 더 많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법정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물론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에서조차도 이른바 친박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거칠게 한다거나 아니면 지지하는 함성 같은 것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거든요. 충돌을 막기 위해서 경찰 경력도 많이 동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 왼쪽에 이 시각 서울구치소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오른쪽 상단 쪽에는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에 카메라를 비추고 있습니다. 대략 2시 반에 시작이니까요. 2시 전후로 도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오늘 생중계가 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었었는데 결국 법원이 불허하기로 해서 재판 모습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터뷰]
그렇죠. 대법원의 규칙까지 개정을 해서 생중계를 허용할 수 있는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첫 번째로 생중계되는 재판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될 거라는 나름대로 예상들이 지배적이었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재판부가 얘기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피고인들이 얻게 될 불이익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공공이 얻게 될 이익보다 피고인의 불이익을 크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무죄추정의 원칙까지 얘기합니다. 1심에서 만약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생방으로 전체가 중계되는 순간 사실 이 사람은 완전히 죄가 있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신 2심, 3심으로 가면서 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중계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건데 그러니까 이를 두고서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1심에서 유죄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1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무죄를 선고하자니 대중적 여론에 부담이 돼서 또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거야라는 찬반 의견들이 팽팽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오늘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예측도 쉽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생중계는 불허가 됐고요. 법원 내에 일부 촬영, 그러니까 촬영기자가 스케치하는 것도 오늘 허용이 안 된 그런 상황이죠? 취재기자만 들어가서 취재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인터뷰]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처음 재판할 때 같은 경우에 공식적으로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법정에 판사들은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판사가 들어와서 지금부터 오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기 전까지 피고인들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의 스케치는 그래도 허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것조차도 허용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아쉬움이 남고요.

실제로 저는 재판부의 부담이라는 측면은 이해를 합니다. 이게 본인의 선고하는 모습 자체가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모습을 안 비춰주더라도 판사석은 중계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최종적인 결론도 아니고 2심이나 또 대법원에 가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하든 무죄를 선고하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양쪽이 다 어떻게 보면 각자의 정치적인 지향점에 따라서 이 재판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의 선고를 하더라도 어느 한 쪽으로부터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받기 전에 이미 그야말로 구속돼서 수감되고 수갑 차고 이런 모습까지도 다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이나 검찰에서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국민들의 삶에 엄중한가를 생각해 본다면 재판부는 그 못지않은 엄정함 내지는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게 사실은 판사나 검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많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앵커]
어쨌든 취재기자가 들어가서 취재한 내용을 속보로 저희한테 전해 주면 아마 저희는 호준석의 뉴스인 시간이 될 텐데요. 그 시간에 선고공판 내용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 실시간으로 전해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재판이 417호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인터뷰]
417호 대법정 많은 분들이 잘 아실 텐데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고 재판을 받게 된 지 178일 만에 오늘 사건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결국은 이 과정 속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많이 주목되기도 하고 오늘 사건이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로 사건번호 194호라고 하는데 이 사건번호에 대한 선고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공소사실대로 유무죄를 먼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양형 이유를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선고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2시 반에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들을 쭉 거치게 되는 과정에 이재용 부회장만 있는 게 아니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이라든가 장충기 사장 등등이 함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적어도 3시 반에서 4시 정도 되는 시간이 돼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최종적인 선고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시작되고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야 알 수 있다. 그러면 특검이 공소를 했잖아요. 공소사실을 먼저 낭독을 하고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린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인터뷰]
1시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한 사람에게만 적용된 게 5가지 혐의고 게다가 피고인 전체가 5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TV 생중계가 무산된 걸 아쉬워하냐면 재판장이 그냥 유죄다, 무죄다, 유죄이기 때문에 몇 년 형을 선고한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앞서 김병민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특검이 어떤 사실로 기소를 했다라는 걸 먼저 밝힌 다음에 특검 측은 왜 그렇게 기소를 했는지 쭉 특검의 주장들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피고인 측이 그에 맞서는 주장들을 또 소개해 줍니다. 그다음에는 법원에서 판사가 어떠어떠한 증거들을 우리가 검토를 했노라. 그중에서 그 증거 중에서 어떤 증거가 믿을 만하고 어떤 증거는 믿을 만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유죄, 무죄 판단을 먼저 한 다음에, 다음에 다시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형량을 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죄질이 안 좋다고 볼 경우에는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공적자금이 동원됐다던가 아니면 혹은 좋게 본다라면 재계 1위의 삼성을 이끌어야 될 역할이 있다든가 이런 식의 양형 이유까지 다 밝힌 다음에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몇 년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법원이 이와 같이 판단을 했구나. 거기에 대해서 나는 동의한다, 혹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2심 판단을 보겠다 이런 어떤 공감대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언론에서도 충실하게 정리를 해서 전달해 주겠지만 간접적인 전달과 또 판결의 요지를 판사의 목소리로 재판을 했던 주심 판사의 목소리로 듣는 것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쉽다라는 겁니다.

[앵커]
간접적인 목소리와 직접 듣고 내가 느끼는 것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 자리 배치는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오늘 자리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에 재판장이 앉고 좌배석과 우배석에 앉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기에, 법정에 들어간 사람이 보기에는 오른쪽에 피고인들 5명이 나란히 앉고요. 그 마주보는 대척점에 특검이 5명 정도 앉을 건데. 지금 보이시는 게 피고인 자리입니다. 피고인 자리에 5명이 앉고.

[앵커]
그러면 저기 이재용 부회장이 앉고 그 옆에 박상진, 최지성, 장충기, 황성수 전무 이렇게.

[인터뷰]
그 순서로 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변호인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변호인이 들어가더라도 뒤에 앉거나 아예 안 앉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왼편에 특검의 양재식 특검보가 앉을 것으로 보이고 한두 사람 정도가 보조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는 특검에서 특별히 나와서 주장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같이 판사의 선고 결과를 듣는 데서 그칩니다.

[앵커]
중앙에 앉아서 선고공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김진동 부장판사. 김진동 부장판사의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어떤 판결이 있었습니까?

[인터뷰]
김진동 부장판사가 갖고 있는 굉장히 부담감이 클 거라고 보이는데요. 일단은 과거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됐을 경우에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에 구속되는 과정들을 상기시켜봤을 때 처음에 이재용 부회장이 바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고 나서 구속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구속영장 심사가 기각되고 나서 그 당시에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판사가 받게 되는 소위 말하는 신상털기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심하게 나왔던 사건들이 있었고요.

[앵커]
그때 아마 최순실과 인연이 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바뀌었었나요?

[인터뷰]
본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상황들을 봤었는데 따라서 오늘 김진동 부장판사가 갖게 되는 나름대로 선고를 내리기까지 여러 가지 부담감은 굉장히 막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인터뷰]
최근에 김진동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 중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것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으로 받았던 여러 가지 향응이라든가 주식 제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식 제공 부분을 무죄로 봤거든요. 무죄로 봤고 그다음에 승용차 등을 제공받은 것까지도 무죄로 봐서 그 부분은 2심에서는 유죄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혹시 이 부회장 부분도 가볍게 보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도 하는데.

[앵커]
뇌물죄에 대해서는 꼼꼼한 증거를 요한다, 이런 성향의 판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군요.

[인터뷰]
그런데 그때 판결에서 또 진경준 전 검사장이 본인의 처남으로 하여금 대한항공에서 일거리를 받게 한 것에 대해서는 또 대한항공 측에서는 우리는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 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검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를 얻으려 했기 때문에 뇌물로 봐야 된다는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두 개의 판결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분이 뇌물을 가볍게 본다, 아니면 너무 꼼꼼하게 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오늘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재용 부회장 영장은 한 차례 기각됐다가 두 번째 청구했을 때 발부가 됐고요. 178일 동안인데 기록도 역대급이에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숫자로 보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로 16이라는 숫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재판 증인신문 중에 박원오 대한승마협회 전무에 대한 증인신문 시간이 16시간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새벽 2시에 이르기까지 신문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결국 최순실 씨를 알았는가 몰랐는가. 그리고 정유라 씨를 알았는가 몰랐는가에 대한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 중간에서 누군가 매개한 역할을 했을 텐데 그게 바로 박원오 승마협회 전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신문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총 53회 공판기일을 기록했다고 하니까 엄청난 숫자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60이라는 숫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1심 재판에 채택된 증인만 60명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증인으로 채택이 되기도 했는데 김종 전 차관 같은 경우도 증인으로 나서기도 했고요. 마지막 재판 거의 끝무렵을 앞두고서는 정유라 씨가 깜짝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쏟아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마지막으로 이재용 부회장 피고인 신문할 때는 440분 동안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원래 첫날 하루에 끝나지 못해서 다음 날 오전까지로 피고인신문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입을 달고 있다가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쏟아내기도 했는데 마지막에 얘기했던 이재용 부회장, 나는 정말 몰랐다라고 하는 이 증언에 대해서 과연 오늘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가 주목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내가 아무리 못났더라도 서민들의 노후자금에 손해를 끼쳤겠는가. 울먹이면서 이런 얘기를 그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왜 하필이면 국민연금과 관련된 부분을 꺼내서 그렇게 감정적인 호소까지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삼성이 가장 큰 약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반론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이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가 홍완선 기금본부장이 1심이지만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뭔가 비정상적으로 국민연금이 동원됐다는 부분에서는 비록 다른 재판부에서였지만 그걸 인정한 거거든요.

그건 충분한 대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재용 부회장의 청탁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 추가적으로 입증이 되게 되면 이게 뇌물죄가 유죄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큰 항목이었기 때문에, 쟁점사항이었기 때문에, 쟁점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마지막으로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당연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변호인이 보기에 치명적인 얘기 같은 걸 들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의 감수를 거쳤다고 봐야 되고요.

참고로 53번의 재판이었죠, 공판기일까지. 그 재판은 보통 다른 형사재판은 한 달에 한 번 내지 한 달 반에 한 번 정도를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53번이라고 한다면 6개월의 재판이 아니라 일반적인 형사사건이었다고 보면 4년이 넘는 그만큼의 에너지가, 재판부가 그만큼의 공력을 들인 재판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정말 4개월 동안 주 3회 일정. 힘든, 정말 빡빡한 일정이기는 한데 그렇다 보니까 최근 카메라에 비친 이재용 부회장, 조금 수척해진 모습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나름대로 구치소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간간이 들렸거든요. 한 끼에 1440원 정도 되는 구치소 식사를 사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먹어볼 일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과거 특검의 조사 과정에서 짜장면을 시켜서 먹었을 때도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구치소 생활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평생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으로 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구치소 생활에 대한 적응은 일단은 세간의 우려와는 다르게 잘 적응했다라는 평들이 있는 것 같고요.

생일도 구치소에서 맞지 않았습니까? 공교롭게 최순실 씨랑 같은 날 생일을 맞았다라고 하는데 또 공교롭게 생일날 구치소에서 소고기 미역국이 나왔다는 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앵커]
최순실 씨는 못 먹고 이재용 부회장은 먹고.

[인터뷰]
그렇죠. 구치소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건강을 굉장히 고려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김종 전 차관 같은 경우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치소에서 근력운동하셔야 된다고 500밀리리터 페트병에 물 넣고 운동하는 법까지 가르쳐줬던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김종 전 차관보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치소 생활에 조금 더 잘 적응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평가,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2시 반이면 선고공판이 시작이 되는데요. 잠시 뒤면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구치소로 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특검이 제시한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가 총 5가지입니다. 이걸 양지열 변호사께서 정리를 해 주실까요.

[인터뷰]
일단 가장 관심 내지는 쟁점이, 무겁게 보고 있는 부분이 뇌물공여죠. 뇌물을 박 전 대통령에게 줬다는 거고 그게 최순실 씨와는 공범이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뇌물을 주기 위해서, 특검의 주장은 뇌물을 주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 개인의 자금을 사용한 게 아니라 삼성의 돈을 썼기 때문에 이게 또 횡령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횡령의 액수가 높기 때문에 특정경제법상 가중처벌을 대상하는, 그렇게 되고 있고요. 또 이 돈이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외로 나갔기 때문에 이것도 국외재산도피가 된다는 거고 이게 동시에 횡령한 자금을 빼돌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횡령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라는 죄도.

[앵커]
줄줄이 다 연결이 되어 있네요?

[인터뷰]
다 연결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국회에서 최순실 씨를 몰랐다는 식으로 국회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상 위증이 된다는 거고. 그런데 참 공교로운 게 핵심 쟁점은 뇌물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뇌물이 돼야 횡령이라든가 국외재산도피라든가 아니면 범죄수익은닉도 되는 건데 형량이 높기로는 국외재산도피가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뇌물공여는 뇌물을 줬다는 쪽보다는 대개는 뇌물 받은 쪽이 무겁게 처벌을 받지, 준 사람의 경우는 법정형이 5년 이하거든요. 5년 밑인데 국외재산도피는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로 돼 있기 때문에.

[앵커]
그래서 지금 특검이 12년을 구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12년을 구형했고 특검의 구형량과 무관되게 이게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사실상 법원에서도 그것보다 많이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법정형이 하한 20년이기 때문에. 감경을 하더라도 7, 8년 정도는 불가피한 유죄가 될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앵커]
재산국외도피가 유죄가 되면 집행유예까지 갈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인터뷰]
불가능합니다. 횡령 같은 경우도 5년 이상이지만 국외재산도피는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범죄가 있었을 경우에는 가장 무서운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가중한다는 의미조차 없는 게 10년 이상, 30년 이하이고 또 다른 범죄들까지 합산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도 나오기 때문에 애초에 시작점 자체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두세 번 감경을 하더라도 7, 8년. 6, 7년 정도 되는 유죄가 될 경우 가능하죠.

[앵커]
앞서 1번, 뇌물공여혐의만 인정이 되고 뒷 부분은 인정이 안 될 그럴 확률도 있습니까?

[인터뷰]
뇌물공여만 인정되기에는 국외재산도피 같은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것은 자기가 쓰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외화를 밀반출한 것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만든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안처럼 다른 사람에게 줄 때도 과연 이게 적용이 되느냐는 지금 논란이 있거든요. 하지만 횡령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의 돈을, 삼성은 이게 승마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특검은 보고 있기를 정유라 씨만 개인적으로 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횡령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횡령 같은 경우는 빼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뇌물공여 혐의. 이것이 인정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선고 결과가 중형 아니면 무죄가 나올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위증을 빼고는 다 맞물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이 마지막에 택했던 전략이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정유라에게 승마지원을 뇌물로 본다라면 독일에 있는 정유라를 승마 지원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여기에 돈을 지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행위들이 함께 맞물려가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 본인은 스스로가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삼성전자의 부회장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야구 팬인데 야구의 광인데 삼성라이온즈의 감독이 교체되는 것도 나는 몰랐다. 나는 나는 오로지 삼성전자의 일만 했을 뿐이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그룹이 돌아가는 것은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앵커]
마지막에 이렇게 재판 전략이 살짝 바뀌었어요.

[인터뷰]
살짝 바뀌고 있죠. 그래서 최지성 부회장이 나는 삼성에서 수십 년 동안 일을 했고 이 모든 것은 다 내 책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뇌물공여에 대한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건 결과론적으로 뇌물죄가 있고, 직접적인 뇌물죄, 제3자 뇌물공여가 있지만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일반 뇌물로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경제적 공동체 관계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데 대한 또 다른 어려운 공방들이 있는 거지만 다른 것들을 다 떠나서 일단은 정유라의 승마지원에 삼성의 돈이 지원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비껴가기가 어려운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이것을 결국 이재용 부회장을 나름대로 빼내기 위한 나름대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선을 긋기 위해서 미래전략실로 몰아가기 위한 나름대로의 재판전략들을 수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명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 재판 전략. 오늘 성공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 입장에서?

[인터뷰]
성공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재용 부회장이라든가 아니면 최지성 지금 말씀하신 미래전략 실장이었죠. 장충기 차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증인으로 채택됐을 때는 다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본인의 재판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증언할 수 없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나와서 나는 얘기하고 싶지만 변호인이 말려서 얘기를 못한다라는 얘기까지 했었고 그러나 본인들이 피고인으로 섰을 때는 마지못해서 입을 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다 말한 게 전혀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된 사실이 없고 최지성 미래전략실 당시 실장이 나는 41년 동안 삼성에 다녔기 때문에 뭐가 잘못되더라도 내가 이것을 다 책임졌지 젊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짐을 주기 싫었다라고까지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진술들이 사실은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을 때 했던 진술들을 약간 번복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장충기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왜 내가 정유라 씨, 그러니까 승마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화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했었고. 최지성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사업이 있은 다음에 그다음에 박 전 대통령의 화가 풀렸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던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얘기는 맞춰보면 이재용 부회장과도 어느 정도 보고가 됐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인데. 그 부분을 전부 다 바꾸어 버렸거든요, 전혀 모르는 걸로. 그러면 통상적인 경우에는 검찰에서 한 진술보다 법원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특히 검찰에서 뭔가 강압에 의해서 얘기했다거나 아니면 검찰에서 이른바 유도신문 같은 것 때문에 내가 말 실수를 했다고 봤을 때는 당연히 법정진술을 법원이 판사가 그 부분을 내 앞에서 한 얘기니까 더 믿어준다고 하는데. 이 사안에서도 과연 그런 일반적인 논리가 통할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죄다 5명이 증인으로서는 증언도 거부하고 마지막에 피고인으로서 나섰을 때는 정말 너무나 완벽하게 말들이 다 맞아떨어지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도대체 판사로서 믿을 수 없다라고 할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겁니다.

[앵커]
그렇죠. 특검 쪽 카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말씀자료 있고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있고. 그리고 청와대 문건 추가로 나왔었던. 이정도인 것 같은데 이것이 증거로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겠죠?

[인터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말씀자료 같은 경우도 결국 가장 핵심적으로 특검이 보고 있는 건 독대자리,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총 3차례의 독대를 거쳤는데 그 독대 자리에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나름대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그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성으로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뇌물죄가 연결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자료라고 하는 건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하는 자리에서 청와대 그 당시 경제수석실에 있는 행정관이 대통령이 얘기할 말씀자료를 만들었다는 건데. 이 말씀자료에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사실 이 정부 내에서 끝내기를 희망한다라고 바란다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자료에 대한 내용인 것인지 이것을 실제 그 두 사람 간의 독대 과정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알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앵커]
자료에는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얘기를 했는지 이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

[인터뷰]
증명하기 쉽지 않고 이재용 부회장이 얘기하는 것은 1차 독대 과정 속에서는 2014년도인가요? 1차 독대 과정 속에서는 정유라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죠. 삼성이 승마협회회장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받아들고 승마협회회장사가 됐는데 제대로 승마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차 독대 과정에서 승마 지원 똑바로 하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3차 독대 과정 속에서는 JTBC 얘기를 하면서 막 불같이 화를 냈다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난 그 짧은 과정 속에서 내가 도저히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게 이재용 부회장 측의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뭔가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공방하기 위한 특검 측의 추가적인 자료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가 오늘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독대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내서 내가 이런 걸 청탁할 입장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재판 과정에서 했는데. 청문회 때도 독대 과정에서 청탁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청문회 때 모습이 혹시 준비가 됐으면 저희가 이재용 부회장의 청문회 때의 모습을 잠시 보고 올까요. 이게 청문회 때 이재용 부회장. 나는 전혀 몰랐다. 이런 주장을 하는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만희 / 당시 새누리당 의원 (지난해 12월 6일) : 그 요청을 받았을 당시에 우리 부회장께서 이것이 강압적이거나 강요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해 12월 6일) : 사실 당시에 정확히 재단이라든지, 출연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 독대 당시에는 무슨 이야기였는지 제가 솔직히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만희 / 당시 새누리당 의원 (지난해 12월 6일) : 많은 국민은 이것이 순수한 선의가 아니라 그룹의 안정적인 승계권, 경영권 승계 등을 포함한 모종의 이득에 대한 대가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해 12월 6일) : 저희한테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지원 요청, 문화·스포츠 포함해서 여러 각계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 한 번도 뭘 바란다든지, 반대급부를 요구하면서 출연했다든지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앵커]
세 번 독대했는데 청탁도 없고, 승계 언급도 전혀 없었다. 청문회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터뷰]
뿐만 아니라 최순실에 관해서도 알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앵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위증죄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국회에서 증언 및 법률 위반으로 위증죄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청탁이라든가 대가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디서 물건을 사듯이 정확히 이거 주고받는 그런 경우에 뇌물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보다도 그날 어떤 얘기들이 이심전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삼성의 경영권 승계 요즘 어렵느냐, 회사가 어렵느냐 정도의 얘기가 나왔고요.

우리가 스포츠와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바란다라고 한다면 그런 정도의 얘기만으로도 사실은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가진 포괄적인 권한 때문에 뇌물 같은 것들이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상례인데 문제는 부정한 청탁, 청탁이 있었느냐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하면 사실은 이게 뇌물공여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 출연한 부분하고 동계스포츠부분하고 출연한 부분은 그러니까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돈이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제3자가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성립이 되는 건데 이것에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이 하나 추가 되는 거고. 독일에 있는 정유라 씨를 지원한 부분은 직접 뇌물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박 전 대통령과... 그것은 직접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이른바 경제적 공동관계라든가 이런 특수한 관계일 때만 성립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직접 받았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런데 단독 뇌물인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필요 없는데. 주고받았다는 건 명백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의 문제점은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그런 관계라는 것을 법적으로 사실상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판 진행 과정에서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제3자 뇌물 제공죄,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K스포츠, 미르에 출연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특검도 애를 많이 썼고 법원의 판사들의 신문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추어졌습니다.

삼성은 이게 거의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 뭔가를 바래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러면 불리한 게 예상되는 게 뭐가 있었느냐. 안 들어주었을 경우. 강요라는 것은 겁을 먹었다는 건데 삼성이 불이익 받을 게 뭐가 있느냐. 혹시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쁘게 얘기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판사들이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 얘기는 과연 저 자리에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뭐를 주고 뭐를 주고 이렇게 나오지 않더라도 그게 삼성이 경영권과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주고받은 얘기였느냐 정도만 되어도 청탁이 가능하거든요. 그 반대가 가능하느냐, 이 부분을 따져물은 거죠.

[앵커]
그러니까 청와대, 삼성 그리고 승마협회 그리고 최순실, 정유라 모녀. 지금 각각의 정황증거들은 있는데 이것을 한 줄로 쫙 그을 수 있는 증거들이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이 퍼즐이 다 맞춰지는 부분이 굉장히 사실 어렵기 때문에요.

[인터뷰]
그게 너무 쉽지 않기 때문에 뇌물죄로 연결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래서 애당초에 뇌물이 아니라 강요로 보는 부분들로밖에 볼 수 없었던 건데 특검 입장에서는 강요로 말 그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벌당하는 과정을 봤을 때는 형량이 굉장히 낮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갔을 경우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같은 경우가 만약에 경영권 승계를 바탕으로 뭔가 대가성을 주고받았다라거나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라면 이것도 가만두고 볼 수가 없었다는 국민적 여론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았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 왼쪽에 이 시각 서울구치소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가는 호송차량이 넉 대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아마 한 대가 지나간 것 같은데요.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호송차량이 잠깐 지나가는 게 보였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호위하는 오토바이라든가 차량이 따라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호송차량이 없기 때문에 차에 타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확실히 단언하기에는 힘든 상황이에요.

[인터뷰]
조금 어렵지만 아마 다른 재판을 받는 사람들하고 같이 다른 피고인들하고 같이 이동하지는 않을 거라서 저 버스가 아니라 소형차량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규모가 작은. 우리가 벤이라고 부르는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하면 확실하게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것도 장담하기는 어렵죠. 어차피 같은 버스를 탈 수도 있고 또 구치소의 입장에서는 보안 문제 때문에 언론사 차량이 뒤에서 따라오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경 쓰일 것이기 때문에 분산시키기 위해서라도 같은 차를 이용할 가능성이 좀 있죠. 모르게 하기 위해서.

[앵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차량은 조금 전에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호송차량이고요. 저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탔는지 안 탔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서울구치소 앞에서 나오는 화면들 저희가 잡히는 대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17호 대법정에서 2시 반에 선고가 시작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려야 결과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2시 정도면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법정에, 검찰 쪽으로 가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법원으로 바로 들어가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기 때문에 법원 내 지하에 이동통로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사법정에는 피고인석 뒤쪽에 대기하는 방이 따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방에 대기하고 있다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작은 출입문을 열고 바로 안쪽으로 들어갈 거고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최지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이라든가 네 명의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방청객들이 드나드는 문과 똑같은 문으로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안에. 형사법정 같은 경우는 재판을 받는 곳과 방청객 사이에 출입문 칸막이가 있거든요. 그 안쪽에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2시 20분이나 30분 정도에 재판부에서 판사들이 들어와서 재판이 본격적으로, 선고재판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1시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제가 한번 언급은 해드렸습니다마는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또 차량이 한 대 나오고 있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어떤 차에 타 있느냐, 이 부분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의 호위차량이나 이런 걸로 미루어 짐작해서 저희가 알 수 있었는데 차량의 모습만 봐서는 저 안에 이재용 부회장이 타고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에서 지금 나와서 나가는 호송차량을 그냥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보면 석방해라, 이런 목소리도 들리고요. 또 처벌해라, 이런 목소리가 동시에 들리고 있기 때문에 경찰도 주변에 많이 움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터뷰]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여러 가지 시위가 격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병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현재까지는 나름대로의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겠지만 1심 선고가 최종적으로 내려져서 전달되고 났을 경우는 양측의 서로 다른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 간에 행동들이 조금 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것을 분명하게 차단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거고요.

집회하고 시위하시는 분들도 어쨌거나 1심 재판부의 판결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2심이라든지 그리고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본다라면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자세가 필요한 것인데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최종선고가 내려지고 난 뒤에 말 그대로 태극기부대라고 하는 시위대의 시위가 얼마나 격화됐습니까? 결국은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됐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본인들이 의사표현을 하더라도 최대한 자제하면서 법원의 선고를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차량이 이재용 부회장이 탄 차량이 맞다. 지금 현장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 왔습니다. 처음으로 나왔던 차량 안에 이재용 부회장이 타고 있다. 아마 확인이 된 모양이에요.

[인터뷰]
네, 그러게요. 그것은 구치소에서 확인해 줄 수도 있고 버스이기 때문에 안이 보이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보통 다 구치소에서 식사는 같은 시간대에 하지 않습니까? 식사시간을 마치고 다른 재판 같은 경우는 2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피고인들 같은 경우도 거의 동시에 비슷한 시간대에 나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아마도 구치소에서 굳이 배려를 한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교통의 흐름상 차가 지체되거나 이런 일들을 다른 재판도 아니고 여기에 있어야 되니까 아마 먼저 출발한 것 같고. 통상적인 부분은 그래서 선고재판 같은 경우는 거의 통상적으로 오전에 한다거나 아니면 2시 10분 정도에 하거든요. 약간 30분에 하는 것도 평소 다른 재판보다는 조금다르게 시간 여유를 둔 겁니다.

[앵커]
지금 저 차량에 이재용 부회장이 타고 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는 경로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경로와 비슷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요.

[인터뷰]
네, 왜냐하면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우면산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취재진들이 따라붙는 그 장면들이 많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 우면산터널을 지나서 빠져나오게 되면 예술의 전당을 지나고 그리고 서초역을 지나서 바로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게 되는데 아무리 지금 차가 막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와 같은 속도로 가게 되면 2시 전에는 충분히 도착하고요. 아마 지금으로부터 20분 정도 뒤쯤 되면 아마도 이재용 부회장이 법원으로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앵커]
20분 정도 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리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 모습을 잠깐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재판정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오늘 촬영이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잠깐 본다고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서, 외부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수감차량에서 내려서 바로 구속 피고인들만 이동하는 별도의 통로로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가 내리는 곳에서 법정까지 가는 과정을 볼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지하통로를 통해서 417호 법정으로 바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뒤편에 일반 방청객들이나 일반 불구속상태의 피고인들이 드나드는 통로가 아닌 곳으로 따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내리는 장면, 그 이후에는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실형이 유지가 될 경우에는 다시 저 차량으로 그대로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만약 무죄를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는 법정에서 바로 절차를 거쳐서 바로 법원에서 석방이 되게 되는 그런 것이죠.

[앵커]
이재용 부회장이 탄 호송차량.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는 모습, 저희가 팔로잉해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요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막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김병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20분 정도 후면 도착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과천 외곽도로 쪽으로 들어가서 조금만 더 있으면 우면산터널에 거의 진입 가까이 온 것 같거든요. 정말 20분도 안 남아 보여요. 주로 원예단지 같은 것들이 있는 바깥길을 지금 타고 있어서 곧 사당으로 넘어가서 우면산터널 쪽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서울구치소에서 나와서 서울중앙법원으로 향해서 선고공판에 임해야 되는데 나머지 오늘 임원들. 임원들 같은 경우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인터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지만 사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같은 경우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 유무죄 여부와 관계 없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최지성 회장이 사실상 실행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이재용 부회장이 결정권이 있다라면 실제로 재단에 지원금을 결정한다거나 아니면 독일에 어떤 방법으로 얼마큼의 돈을 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최지성 당시 부회장, 미래전략실장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본인이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거든요. 범죄사실에 대해서.

다만 삼성 측에서는 정유라 씨를 직접적으로 지원한 게 아니라 분명히 삼성은 6명의 승마선수, 승마단에게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최순실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임의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받아들여질 경우는 최지성 실장 같은 경우에는 유죄를 피하기가 어렵죠. 스스로가 다 인정을 한 상황이니까.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선고공판 이후에는 이재용 부회장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마는 이 임원들 가운데서 또 구속상태에서 앞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바뀌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인터뷰]
그럴 수도 있죠. 법정구속이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형사법정의 한쪽에 피고인석 뒤쪽에 있는 출입문 쪽에 별도의 방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쪽으로 옮겨서 구속 절차를 밟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을 희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양쪽 입장이 완전히 바뀌는 일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이게 오늘 법원 안으로, 법정 안으로 들어가는 문도 이재용 부회장하고 네 사람 임원진하고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구속과 불구속, 이 차이인가 보죠?

[인터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명확한 것은 삼성의 돈이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위해서 쓰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것이고. 그게 재판 과정 속에서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이 본인의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에 최지성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의 임원들이 결국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러니까 실형을 선고받고 결국 징역을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오늘 집행유예라든지 아니면 무죄가 선고되면 풀려나게 되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만약에 형이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12년을 구형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10년 정도 되는 굉장히 중형이 오늘 선고가 된다고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도 경영권 승계가 어느 정도 이재용 부회장을 중심으로 돌아갔고 이재용 부회장 중심의 삼성 경영체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이 다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되는 경영의 공백 상태를 어떻게 삼성이 메워나갈지가 고민인 건데 지금 현재 삼성은 미래전략실도 해체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계열사 중심의 대표 체제로 지금 운영이 된다고 하지만 삼성이라고 하는 전체 그룹 차원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사실 와병으로 눕기 시작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들어서면서 삼성이 굉장히 급격하게 체질 개선을 꾀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러한 중차대한 전략들을 앞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지 등등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거취를 두고서 삼성이 바라보는 시선은 정말 남다를 것 같습니다.

[앵커]
그야말로 삼성은 지금 초긴장 상태입니다. 이 시각 현재 이재용 부회장을 태운 호송차량의 이동 모습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했습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하고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삼성에서는 이게 집권남용에 의한,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게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 뇌물이 안 될 경우 결국에는 가장 큰 가능성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자체가 강요죄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 집권남용에 의한 강요 같은 경우는 그냥 5년 이하 정도이기 때문에.

[앵커]
뇌물을 준 쪽이 인정이 안 되면 받은 쪽도 인정이 안 되나요?

[인터뷰]
안 될 가능성이 가장 높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어떤 법원의 판례들 중에서는 설령 준 쪽에서는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 줬다고 하더라도 받은 공모하는 입장에서 뇌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이런 경우까지 그렇게 볼 수 있을지. 그리고 그건 예외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낮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부분도 그 뇌물에 있어서 만큼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앵커]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오늘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부분이 무죄가 나더라도 삼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기업들도 있고요. 이거 말고도 혐의가 18가지 정도 되기 때문에요.

[인터뷰]
블랙리스트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해갈 수 없는 여러 가지 혐의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이 만약에 무죄가 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전체가 나름대로 무죄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핵심적으로 핫하게 떠올랐던 건 결국 이 뇌물죄에 관한 부분으로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뇌물죄,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가 만약에 무죄 판명이 나게 됐을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스스로가 직접 이재용 부회장과 연결성을 어느 정도 차단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특검이 무리하게 손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앵커]
우면산터널을 지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인터뷰]
우면산터널 내부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여기서 법원까지은 대략 얼마나 나옵니까?

[인터뷰]
우면산터널 지나고 나면 10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리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뇌물죄 부분은 사실 의미가 굉장히 달라져버리는 게 우리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재판을 하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른바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그 오래된 대한민국의 폐습을 끊어야 한다라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도 지난해 촛불을 들었었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어떤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공여에 있어서 무죄가 나오고 박 전 대통령도 무죄가 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이 유죄가 되어서 어느 정도 형량이 유지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 현재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큰 문제점, 이것을 없애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검의 힘이라든가 그동안의 과정 자체가 어느 정도 탄력을 잃게 되는 것만은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앵커]
아까 우리가 앞부분에서 특검 쪽에서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이중에서 가장 혐의를 입증할 만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뭐 하나가 이른바 스모킹건이라고 할 만한 것은 딱히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어느 뇌물 재판이라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시간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호송차량 이동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한 10분 안쪽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착 모습을 저희가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에서 호준석의 뉴스인에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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