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의 무차별 폭행...코뼈 부러지도록 맞은 직원

간부의 무차별 폭행...코뼈 부러지도록 맞은 직원

2017.08.25. 오전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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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수희 / 변호사

[앵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저희 YTN에서 요즘 연속 기획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기업의 갑질 행태, 오늘 세 번째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짚어볼 사건은 중견기업 간부가 다른 중소기업 직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서 앞서 보신 것처럼 코뼈까지 부러진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피해 당사자는 폭행한 사람으로부터 어떤 합의도 받지 못했습니다. 서로 다른 회사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건가요?

[인터뷰]
같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이 돼서는 안 되는데 지금 소속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해자 같은 경우는 이 두 회사가 가해자는 조금 더 큰 기업이고 이번 피해자가 속해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인데요. 지금 공기업에서 발주한 77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두 기업이 같이 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무래도 두 사람 간에 있어서 어떤 개인적인 인간적 갈등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회식 자리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시비를 걸고 또 도망을 가는 그 사람을 쫓아가서 얼굴을 때렸단 말이에요.

더 심각한 것이 이 사람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인 폭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본인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이고 또 중소기업에 있는 관련자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형적인 갑질의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피해자는 저항도 못한 채 맞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보통 갑질 피해자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마는 업무상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참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개인이, 피해자 본인이 어느 업무에서 배제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 피해자 쪽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지금 더 큰 기업의 가해자 측이 속해 있는 기업하고 컨소시엄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행동에 따라서 자기의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거죠. 본인의 안위도 문제지만 본인이 속한 회사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런 사건들을 몇 건을 상담을 해 봤는데요.

굉장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중고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속해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원만하게 그냥 빨리 끝냈으면 하고 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합당한 배상을 요구하거나 이러면 되레 피해자가 속해 있는 회사에서 더 골칫덩이로 취급받기도 하고 그래서 피해자는 이중고를 겪는 게 실상 벌어지는 현실에서의 일입니다.

[앵커]
폭력을 행사한 중견기업의 상무는 평소에도 폭언과 반말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받았다고 합니다. 폭행 당사자, 어떤 해명을 하는지도 들어봤습니다.

[앵커]
원인 제공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서 자세히 전해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방 폭행을 당한 거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폭언과 반말을 무시로 했다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도 있는데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저희가 차량 운전을 할 때 바깥에다가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리는 사람은 계속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말하고 폭언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은 저분은 지금까지 저렇게 해서 저 자리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본인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렇게 해도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학습효과가 있는데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자기 조직하고는 커다란 연계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분리를 시키고 있고 이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문제고 또 상대가 그러한 원인을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고 싶어도 이것이 조직과 연계가 돼서 자기가 그 조직,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으로부터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해자 같은 경우는 자기 조직하고는 상관이 없다.

즉 소위 말해서 나는 갑질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적인 이유로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저렇게 폭행을 하는 것은 아니죠.

[앵커]
피해 당사자는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고 하는데요. 가해자, 폭행을 한 이 직원은 법적인 처벌을 받기는 받았어요.
벌금형을 받았죠?

[인터뷰]
그러니까 코뼈 골절, 비골골절 이렇게 진단서에 나오면 전치 4주 진단입니다. 전치 4주면 저 정도를 가지고. 그런데 부인을 한다라고 하면, 나는 때린 적이 없고 이렇게 부인을 한다면 정식 재판으로 기소가 됐을 텐데 아마 가해자 쪽에서 다 인정을 한 것 같아요, 때린 걸.

[앵커]
현장에서 잡혔어요.

[인터뷰]
이건 약식재판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약식명령으로 360만 원 벌금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하고 합의가 된 것은 없지만 다 자백하고 하니까 이런 경우가 도식화돼 있어요, 벌금 액수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아마 일반 법감정으로는 사람 저렇게 만들어놓고 돈 저 몇 백으로 형사책임을 면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가시겠지만 도식화되어 있는 것이 있다는 거고요.

저렇다라고 해서 피해자하고 합의를 안 했다고 해도 피해자가 민사상으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피해자의 경우에 치료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뷰]
지금 보도된 것에 의하면 치료비도 전혀 못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도되니까 한 5개월 만에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은 형사사건에서 좀 감안이 됐어야 해요.

그러니까 피해자 쪽에서, 만일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저런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탄원서를 제출하면 돼요, 피해자가, 고소인이. 그래서 전혀 합의 시도도 안 하고 있다.

엄벌에 처해 달라 이런 탄원서를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그런 내용을 알고 감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취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치료비나 이런 걸 지금까지 지급한 게 없다고 하는데 합의 시도를 하면서, 아니면 별도의 민사소송에서라도 치료비는 가해자가 부담을 하게 되지만 또 민사에서는 중요한 게 과실상계라는 게 있어요.

피해자가 어떤 원인제공을 한 게 가해자 주장처럼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감안이 돼서 깎이게 됩니다, 청구 액수는.

[앵커]
피해자가 걱정했던 부분이 앞서서 저희가 들어봤습니다마는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인데 실제로 업무상 불이익을 받았어요.

병원 신세를 진 것도 있습니다마는 함께 일하는 프로젝트에서 아예 제외가 됐다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가해자는 약식기소를 해서 벌금 360만 원만 받고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데 피해자 같은 경우는 사과도 못 받고 병원비도 못 받고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거죠. 이것은 본인들이, 즉 가해자 측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건 갑질에 의한 횡포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다.

즉 다시 말해서 저러한 상황이 또다시 재연된다라고 한다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러한 것들이 뭔가 제대로 자리를 바로잡아야만 사회정의라든가 우리 사회에서의 갑질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앵커]
지금 리포트를 통해서도 들으셨지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만나서 합의를 시도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민사는 가능한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탄원서 얘기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데 이것은 약식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제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인터뷰]
그러니까 검찰 단계로 갔을 때 보통 고소를 하거나 피해자분들이 그냥 알아서 해 주겠거니, 수사기관에서. 그래서 팔로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계속 지켜보는 걸 어떻게 되고 있나를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계속 문의하면 고소인은 그런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가해자 쪽에서 합의 시도를 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그런 탄원서나 아니면 검찰에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이 전혀 반성을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전달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것은 약식기소라서 그렇지만 정식 재판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하고 있을 때는 피해자 쪽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상당히 심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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