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울고불고 난리도 아닌데..." 이상한 가족의 진실

"보통 울고불고 난리도 아닌데..." 이상한 가족의 진실

2017.08.11. 오전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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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수희 / 변호사

[앵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수희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저희가 YTN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혼한 전처와 아들과 함께 갯벌에 놀러갔던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사고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전처와 아들에게 살해를 당한 뒤 사고사로 위장이 됐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지난 6월에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소방 관계자자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소방 관계자 : 도착했을 때는 해경이 먼저 발견해서 CPR(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대요. 저희가 구급차 태워서 이송하는 도중에 호흡, 맥박 확인해보니까 호흡, 맥박은 없었고….]

[인근 마을 주민 : 다 이상하다고 했어. 다른 사람 같으면 울고불고 난리 나서 119 따라갈 텐데 안 따라가고…. 여자하고 아들이라는 사람이 천천히 걸어오더니 모래 좀 닦고 옷 좀 갈아입으려고 한다고….]

[앵커]
단순 익사 사고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험금을 노린 사건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밝혀지게 된 거죠?

[인터뷰]
6월 20일 오후 4시에 서천에서 119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피해자 이번에 사망하신 분과 전처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20대 아들 세 명이 바닷가를 놀러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나중에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을 때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정황이라든가 이런 유가족들이 평상시에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잘 보이지 않고 이상한 점들이 계속 관찰되었죠. 결국에는 경찰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 돌아가신 분 앞으로 해서 10억이라고 하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라고 했고 일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러한 행위라고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 인근 마을 주민의 이야기도 들어보았는데 행동이 이상했다고 해요. 보통은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데 울지도 않았고 구급차를 따라가지도 않았다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혼한 전처니까 감정이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아들이라든가 전처라도 할 수 있는 게 구급차에 같이 타서 이동을 하고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구급차에 같이 타지도 않고 또 모래 같은 걸 털겠다고 인근에 있는 주민한테 가서 씻고 하는 것이 너무 행동과 많이 달랐던 거죠.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아마 사고 장소도 익사 사고가 나기에는 뭔가 의심스럽고 또 그러던 차에 10억이라는 보험에 가입돼 있는 걸 보니까 아마 해경에서 굉장히 미심찍다고 생각해서 시작을 한 것 같고요, 조사를. 일부 혐의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숨진 김 씨의 명의로 들어있는 보험이 10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전처와 그리고 아들이 같이 공모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보험금은 아들이 수령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요?

[인터뷰]
지금 일단 확인한 바로는 보험금 수령자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더 해 봐야겠지만 과연 피해자가 보험을 가입할 때 본인이 동의를 했는가,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 될 것이고 이것은 사실은 보험금을 누가 수령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하고 아들 둘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누가 수령을 한다하더라도 나중에 쓰는 것은 둘이 같이 쓰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앵커]
두 사람, 전처와 아들에 대한 혐의는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전처의 경우에는 단순 살인이 되는 것이고 아들의 경우에는 존속살인입니다. 여기는 살인죄는 우리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인데 아들의 경우에는 존속은 7년 이상으로 한이 더 높습니다.

[앵커]
중하게 보네요.

[인터뷰]
우리나라에서는 무기수 중에 존속살인을 한 사람들이 제법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기죄는 아마 보험금 청구까지는 안 한 것 같아요.보험금 청구를 했다라고 하면 사기미수도 같이 경합을 하게 되는데 아직 보험금 청구까지는 안 한 것 같고요. 그러면 살인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살해동기가 지금 보험 청구는 아직 안 한 상태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살해동기가 보험금에 있다고 하면 그것도 처벌에 가중이 되는 게 있나요?

[인터뷰]
그렇죠. 재판부에서 양형을 선고할 때 보면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던 자녀가 아버지를 살해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감경사유가 되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가중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무기도 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시인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보험 청구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보험료를 노리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것은 늘 범인들이 하는 얘기죠. 자기들이 드러난 그 단계까지만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명명백백한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존속 살인 사건의 경우, 이게 보험금이 관련이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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