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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등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채 허위로 결과서를 작성하는 등 부실한 오염물질 검사를 막는 규정이 마련됩니다.
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부실 측정 악습을 근절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환경 분야 측정 업무 대행 계약을 맺은 업체는 20일 안에 그 사실을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하고 어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측정 대행업은 대기오염물질, 소음 등의 측정을 대신하는 것인데 실제로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허위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업체들이 있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유진 [yjq0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부실 측정 악습을 근절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환경 분야 측정 업무 대행 계약을 맺은 업체는 20일 안에 그 사실을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하고 어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측정 대행업은 대기오염물질, 소음 등의 측정을 대신하는 것인데 실제로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허위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업체들이 있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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