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편의점 사업 실패로 이혼 당한 공무원...재도전해 성공하자 "공무원연금 달라"

[조담소]편의점 사업 실패로 이혼 당한 공무원...재도전해 성공하자 "공무원연금 달라"

2025.07.31. 오전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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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라 사업 불가...아내 명의로 편의점·도시락 사업 했지만 실패
사업 실패 내탓 공방 끝에 이혼...퇴직연금 빼고 재산 분할 마무리
이혼 후 사업 재도전 끝에 성공...그러자 전 아내 퇴직연금 조기분할 신청
이혼할 때 마무리된 재산분할, 재신청 시 지급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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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7월 31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나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나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나희 변호사(이하 김나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꽤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와 잘 맞는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개인사업으로 성공한 친구들을 보면... 솔직히 부러웠죠. 나이가 들수록 ‘나도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간절해졌습니다. 공무원 신분이라 직접 사업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아내에게 줬고, 아내는 그 돈으로 도시락 가게와 편의점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결국 실패했고, 남은 건 빚뿐이었죠 저는 아내의 경영 미숙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아내는 제 무리한 욕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서로의 탓을 하며 다툼은 커졌고, 결국 퇴직 후 이혼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도 마무리했습니다. 아내는 법원을 통해 제 퇴직연금 내역까지 확인했고, 연금도 분할 대상으로 판단 받았지만,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다가 생긴 빚이 워낙 많았던 탓에 결국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혼 후 저는 다시 한번 도시락 가게와 편의점에 도전했습니다. ‘아내가 틀렸고,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요. 죽기 살기로 매달렸고, 다행히 이번엔 사업이 잘 풀렸습니다. 좋은 사람도 만나 재혼했고요. 드디어 제 인생에도 봄날이 오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전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저의 퇴직연금 중 일부를 조기분할해달라고 신청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다 끝나는 거 아니었나요? 재혼한 아내를 볼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어떡하면 좋을까요?

◆ 조인섭 : 이혼한 이후에도 연금 분쟁을 하고 있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이렇게 이혼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린 뒤에도 연금 문제로 갈등을 겪는 분들... 많으시죠? 우선적으로 공무원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과 분할 비율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알려주시죠.

◇ 김나희 :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여 65세가 된 경우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고(제45조 제1항),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며(제45조 제2항), 다만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제46조)고 되어 있습니다.

◆ 조인섭 : 이혼 서류에 연금분할에 대해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법대로 연금을 나눠야 하나요?

◇ 김나희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이와 달리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이혼배우자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상대방의 퇴직연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상대방의 적극재산에 포함하고, 상대방의 퇴직연금의 존부, 추정액 등이 협의 내지 조정에 이르기까지의 재산분할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이 확인된다면, 퇴직연금이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액 내지 조정액의 결정 등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이미 이혼 소송 때 퇴직연금을 포함해서 재산분할을 했는데, 나중에 전 배우자가 또 연금을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김나희 : 최근 판례(서울고등법원 2025. 5. 2. 선고 2024누44374 판결)에서는 사연자 분과 동일한 사례에서, 결과적으로 전처 B씨가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의 퇴직연금을 분할 청구할 수 있다며, 전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심은 전처 B씨의 재산분할청구가 기각됐음에도 다시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남편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에서 이 같은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항소심재판부는 이혼소송에서 B씨의 순재산이 이미 B씨의 몫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청구가 재산분할의 비율과 무관하게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이혼소송의 반소로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방식의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 등에 비춰보면, A와 B씨 사이의 이혼사건 판결에 A씨의 퇴직연금에 대해 A씨에게 귀속시킨다거나 B씨가 A씨의 퇴직연금에 대해 어떠한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위 이혼소송에서 B씨의 재산분할청구가 기각된 것만 가지고 공무원연그법 제46조의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조인섭 : 이혼할 때 연금 문제까지 완전히 정리하려면, 협의서나 판결문에 반드시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 김나희 :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반드시 연금에 대한 비율과 귀속 주체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연금에 대해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면,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이 문구를 협의서나 조정조서, 판결문에 반드시 넣어야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공무원 배우자와 혼인한지 5년 이상인 경우, 65세부터는 퇴직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은 혼인 기간 중의 연금액을 반반씩 나누는 것이지만, 이혼 당시 연금 분할 비율이 따로 정해졌다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또한, 이혼 서류에 연금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이 고려된 정황이 있다면 법원이 별도 분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된 경우 연금 문제가 따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이후에 다시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자분은 퇴직연금을 아내와 나눠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한 이후에 연금 분쟁을 막으려면 협의서나 판결문에 연금 분할 여부와 비율을 명확히 써야 하며, 특히 포기할 경우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는 문구를 꼭 넣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나희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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