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도 아니고, 무고도 아니다" 아리송한 판결

"성폭행도 아니고, 무고도 아니다" 아리송한 판결

2017.07.08. 오전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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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연예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여성들의 재판에서 유·무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 성폭행도 무죄이고 무고죄도 무죄인 어찌 보면 모순되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조용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배우 박유천 씨가 성폭행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던 송 모 씨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송 씨에 앞서 박유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는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떻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을까?

법원은 유죄를 받은 이 씨의 경우 성관계 이후 2명의 남성이 개입해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지만, 송 씨는 금전 요구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가 금전 협상이 결렬되자 뒤늦게 고소한 것에 비해 송 씨는 성관계 다음 날 바로 고소한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고 시점이나 성관계 이후 정황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박유천 씨가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성폭행을 신고한 송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되면서 대립하는 양쪽이 다 무죄가 된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송 씨가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무고죄는 허위사실이라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만 성립한다며 무고죄 성립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현옥 / 인천지방법원 前 부장판사 : (성폭행 혐의가) 무혐의가 났다고 다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에서도 이 여성분이 적극적으로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앞서 배우 이진욱 씨 사건에서도 성폭행 혐의와 여성의 무고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폭행 혐의도, 성폭행 허위신고 혐의도 무죄라는 이른바 '황희 정승식 판결'로 사법부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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