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생일 날 유죄 판결..."그릇된 특혜 의식"

최순실, 생일 날 유죄 판결..."그릇된 특혜 의식"

2017.06.23. 오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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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이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23일)은 최순실 씨의 생일이기도 한데요.

재판부는 최 씨의 범행으로 국민과 사회에 준 충격과 허탈감의 크기가 헤아리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능력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라" "돈도 실력이다"

지난 2014년 정유라 씨가 이대에 합격한 뒤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이대 입시·학사 특혜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최순실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최 씨가 귀국하고 검찰에 소환된 지 235일 만에 나온 첫 유죄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법과 절차 위에서 군림하려 했고, 그릇된 특혜의식을 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뚤어진 모정으로 결국 자신이 아끼는 딸마저 공범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으로 국민과 사회 전체에 매우 큰 충격과 허탈감을 줬으며, 배경도 능력이란 말이 사실일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생애 처음 구치소에서 맞은 생일에 유죄 판결을 받은 최 씨는 표정 변화 없이 재판부의 선고를 듣기만 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삼성의 뇌물 의혹 등 다른 재판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 씨의 형량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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