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인권센터 "'스캔 노예' 징계 사유 없다"

서울대 인권센터 "'스캔 노예' 징계 사유 없다"

2017.06.21. 오전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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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생들에게 8만 장 분량의 스캔을 지시한 이른바 '스캔 노예' 사건과 관련해 학교 인권센터가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조사 결과 A 교수를 징계할 만한 혐의가 없다며 피해 대학원생들의 사건 고발을 기각하고, 지난 15일 A 교수에게 인권교육 이수를 권고하는 결정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1월 피해 대학원생이 교육부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지난 3월에는 대학원 총학생회가 대리인 자격으로 인권센터에 이 사건을 고발했습니다.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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