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섬나 송환...'슈퍼 수요일' 청문회 결과는?

세월호 유섬나 송환...'슈퍼 수요일' 청문회 결과는?

2017.06.07. 오후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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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강신업 / 변호사, 최창렬 / 용인대학교 교수

[앵커]
세월호 선주인 유병언의 큰딸 유섬나 씨가 3년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강제 송환돼 오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강신업 변호사,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수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오늘 오후에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온 유섬나 씨의 모습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유섬나 : 공권력으로부터 저를 보호할 방법이(없어서) 해외의 다른 법으로 보호를 받고 싶어서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420억대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터무니없는 이야기고요. 저는 평생 일을 하며 살았고 일하며 보수를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횡령하거나 배임한 적 없습니다.]

[앵커]
본인은 결백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아버지 유병언 전 회장의 용모를 많이 빼어닮은 장녀입니다. 3년간의 도피 생활 끝에 들어왔는데요. 지금은 인천지검으로 압송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인천지검 특수본에서 수사를 계속하게 됩니다. 오늘 압송이 돼서 오늘부터 수사를 받게 되고요. 수사를 해 보고서 경우에 따라서는 8일 정도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혐의는 특가법이라고 합니다. 액수가 많아지면 특가법이 되는데요.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죠. 횡령, 배임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자신이 지금 일을 했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저게 무슨 이야기냐면 일을 하고 정당하게 돈을 받았다면 횡령 배임이 아니죠. 그런데 명목상으로만 일을 한 것처럼 꾸며서 사실은 회사의 돈을 빼내갔다 이것이 의심받고 있는 죄명이거든요.

그래서 모래알디자인이라고 하는 그런 디자인 업체를 했어요. 그런데 다판다라는 방문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60회에 걸쳐서 48억 원의 돈을 컨설팅 내지는 디자인 이런 것을 해 줬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는데 그것은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일을 안 했다, 그래서 횡령 배임이라는 것인데 아까는 자기는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것 외에도 총 492억 정도의 그런 형식으로 말이죠. 돈을 횡령 배임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앵커]
유섬나 씨는 파리에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호화생활을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인터뷰]
굉장히 호화생활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파리 하면 잘 아시겠지만 샹제리제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까운 데 호화아파트가 있는데 월세 1000만 원 정도 되는, 도피 생활 중에도 월세 한 1000만 원 정도되는 아파트에 살았고 변호인도 굉장히 유명한 돈을 많이 들여야 되는 변호인을 데리고 있었고 굉장히 호화생활을 했는데 과연 그 돈이 다 어떻게 다 조달이 되었느냐는 그런 궁금증을 유발하는데요.

방금 공항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진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마는 전혀 죄송하다는 그런 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떳떳하다면서 크게 두 가지를 주장했는데 아까 말했지만 자기는 횡령 배임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피한 적이 없다.

단지 공권력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들어왔다는 식으로 하는 걸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자기 횡령 배임 혐의라든가 초호화생활 이런 것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게 안타깝네요, 보니까.

[앵커]
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섬나 씨가 추가로 앞으로 수사를 받게 될 내용, 추가로 밝혀야 될 내용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결국 그렇죠. 프랑스에서는 아주 끝까지 다투었었거든요. 사실 파기법원이라고 해서 프랑스는 대법원이 있고 행정법원이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다퉜다가 이제 프랑스 대통령이 송환 결정에 사인을 하거든요. 그 처분에 대해서 다투었었어요.

그런데 그 처분에 대해서 각하결정이 나면서 다투는 방법이 이제 마지막으로 유럽인권재판소, 그거밖에 남아있지 않았는데 그건 어쨌든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과연 유섬나 씨는 사실은 외국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과연 청해진해운이라든가 세모그룹의 돈과 관련이 있는지 이 여부도 좀, 그 여부는 밝혀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아까 이야기는 횡령 혐의를 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혹시 지금 돈을 숨겨놓은 것이 있는지 환수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환수를 못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492억 원의 지금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돈의 행방 내지는 숨긴 돈이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호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이 외국에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국내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앵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얼마 전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들과 보모, 말 관리사가 같이 비슷한 시간에 귀국했는데요. 유섬나 씨 같은 경우에 정유라 씨가 한국에 강제 송환되면서 그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마지막으로 다툴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적게는 1년, 많게는 몇 년 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스스로 포기했다는 여지는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정유라가 들어오는 것, 이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밤에 장시호 씨가 자정에 석방이 됩니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사람 중에 처음으로 석방이 되는데요. 그동안 특검 입장에서는 도우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서 특검 도우미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요. 석방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말하면 장시호는 구속기간 만료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김종 같은 경우에는 추가 기소를 했어요, 위증 혐의로. 그리고 차은택 같은 사람들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해서 결국은 못 나오게 됐거든요. 장시호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라든지 구속영장 재청구를 안 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구속기간 만료. 6개월이 1심 구속기간이거든요. 그것이 만료돼서 나오는 것이고 나와서도 계속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12시 그러니까 자정까지이니까 아무래도 새벽이 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장 씨는 재판을 받게 되는데 말이죠. 재판 결과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장시호 같은 경우에는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약 18억 정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데 18억이 횡령이 사실 작은 건 아닙니다. 액수로 본다면 약 1억 정도가 횡령이나 사기 같은 경우 1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큰 액수인데 지금 반성하고 있고 또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재판에도 협조한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집행유예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돈봉투 만찬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감찰 결과가 오늘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최종적으로 면직 징계가 내려졌는데요. 해임 다음으로 센 중징계가 되더라고요. 예상하신 겁니까?

[인터뷰]
사실은 굉장히 센 겁니다. 원래 검찰청법을 보면 검사는 탄핵을 받은 경우 그리고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경우 파면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면 파면을 못 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해임이 가장 큰 거고요.

그다음에 면직 이렇게 되는데 면직은 말씀을 드리면 변호사법 제5조에 보면 이 면직이 된 경우에는 변호사를 2년 동안 개업을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지금 어차피 그만두는 마당에서 말이죠. 변호사 2년 동안 못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타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면직의 경우에는 다만 퇴직금 같은 것 그것은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면직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공무원의 직을 면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에서 물러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변호사가 2년 동안 금지된다는 점 이것이 중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나머지 8명은 경고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나머지 여덟 사람은 경고처분을 받은 것은 어차피 경고는 했지만 검사로서 근무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불명예로 아픈 거지만 여기서 면직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중징계입니다.

일단 정직은 1개월이나 6개월 이하로 검사가 직무정지된 건 이건 완전히 검사 생활을 마무리해야 될 뿐 아니라, 끝내야 될 뿐만 아니라 2년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검사를 그만둔 뒤에도 굉장히 불명예스럽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이런 것인데 해임 다음인 거죠.

그래서 이거 뿐만 아니라 여기서 두 사람이 일종에 면직 처분을 받고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앞으로 힘든 관문을 지나야 될 것 같은, 왜냐하면 이걸로 김영란법으로 일단 수사의뢰를 했는데 김영란법으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징계 이번 과정에서도, 감찰 과정에서도 계좌를 일부 들여다 봤겠지만 본격적으로 계좌 추적 같은 걸 하면서 혹시 다른 김영란법 외에도 다른 비리 의혹이 혹시 있을 수 있냐를 조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우에 따른 부담이 굉장히 될 수 있는 이런 요소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 돈봉투 만찬 사건이 그 자체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특수활동비 문제라든가 앞으로 검찰 개혁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심을 끌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면직이라고 아주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고 사실상 불명예 퇴진이죠. 2년 있다가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주 불명예스러운 것인데 지금 말씀처럼 특수활동비 문제가 더 많이 됐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도 그렇고 안태근 전 검찰국장도 그동안 관행이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징계에 영향을 줬다고 보는데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검찰 개혁 중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더 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문제는 이 특수활동비라는 게 검찰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검찰의 특수활동은 오히려 규모가 작죠.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국회의 통제를 사실상 받지 않는 거고 돈을 쓰고 난 다음에 그 용처에 대한 것들도 국민들은 모르는 이른바 깜깜이예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검찰 개혁의 신호탄도 신호탄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국가 권력기관들의 관행처럼 유지돼 왔던 이러한 특수활동비에 대한 개혁이 하나의 물꼬를 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강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더 짚어보고 싶은 건 지금 면직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면직의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징계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청장 직무대행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두 사람에 대해서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해서 면직을 처분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만 면직이 확정되게 되는 겁니다.

[앵커]
면직의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면직은 아주 횡령하고 이런 때는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검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 그리고 공정성 같은 것을 신뢰를 해친 것, 이것만으로도 면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것이 이영렬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수사를 의뢰했지만 안 국장 같은 경우에는 수사 의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면직 사유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면직을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인터뷰]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징계조치로 인해서 저는 굉장히 검찰개혁의 본격적인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소위 검찰 내 인사개혁, 인사 물갈이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영렬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사법연수원 18기이고 안태근 전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사법연수원 20기인데 18기와 20기 사이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물갈이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제도적으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 가능성 이런 걸 높여주는 계기가 되고 또 하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오랫동안 얘기가 돼 왔습니다마는 이걸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 또 하나는 아까 말했지만 정부 권력기관 내의 전체의 특수활동비를 좀더 투명화하고 또 만약에 누실되는 게 있다면 경우에 따라 줄이고 이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강 변호사님도 앞으로 검찰 개혁 방향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검찰의 개혁 방안이 공수처 얘기도 나오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인사 그리고 예산, 조직. 이것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죠. 그중에 하나가 특수활동비입니다. 이런 것도 수사에 보조비로 쓰라고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눈 먼 돈처럼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인사권을 제대로 적재적소에 그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예산권도 제대로 활용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검찰개혁의 신호탄은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검찰 개혁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다 중요한 핵심 쟁점들이에요. 그런데 역시 중요한 것은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죠, 사실은. 흔히들 이야기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정치적 독립성의 확보인데 그 부분은 역시 권력의 의지에 달린 것 같아요.

권력, 집권세력이 검찰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리고 검찰을 어떤 집권에 활용하려는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자세의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오늘 슈퍼 수요일이다 해서 인사 청문회 동시에 세 건이 열렸는데요. 국회에서 고위 공직 후보자 세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렸는데 먼저 화면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가겠습니다.

(후보자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탈루한 것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 맏딸로서 저희 친정 부모님, 경제력이 없는 제 친정부모님을 늘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 관리와 재산관리와 저의 재산관리를 별도로 하는 것으로...]

[김이수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 검찰관으로서 주검의 검시를 담당하였고 군 판사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재판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평생의 괴로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판사로서 저를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들었던 내면의 거울이 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세 분의 청문회 내용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강경화 후보자 청문회가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것 같아요. 텔레비전 생중계도 많이 이뤄졌고 그랬는데 여당은 엄호하고 야당은 맹공을 퍼붓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었는데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이런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가 오히려 끝났습니다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보다 야당이 화력을 집중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많은 부분이 제기가 되었죠.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자녀 위장전입 문제도 그렇고 이중국적 문제도 있어요. 이중국적 문제는 일단 한국으로 국적을 변경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죠. 증여세 지연 납부한 거, 탈루한 것 이런 것들이 계속 제기되었었는데 오늘 청문회를 제가 다는 못 봤어요.

세 개의 청문회가 동시에 열려서. 그런데 대충 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쟁점화시키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청문회 전에 계속 언론에 보도됐던 것, 그 이상의 그러한 한방이라고 할까, 결정적 한방 이런 것들이 약했던 것 같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강경화 후보자는 제기됐던 다운계약서 작성도 그렇고 또 이거를 어머니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제도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어요, 지금. 그리고 최경환 의원도 그런 이렇게를 했는데, 자유한국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UN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잘 몰랐다라고 말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청문회가 끝나고 도저히 외교장관으로서 근무할 수 없다, 역량이 안 된다 이런 정도의 평가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정책적인 문제도 많이 제기가 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신 있게 답변을 잘 한 것 같아요.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도 그렇고 사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 상당히 소신 있는 발언을 했다고 느껴졌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요. 김광덕 부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오늘 야당이 큰 타깃으로 삼은 후보자가 강경화 후보자인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 야당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결정타라고 할까요, KO펀치를 날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당과 야당이 서로 입장이, 정권이 바뀌면서 입장이 바뀌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목소리 톤이라든가 이런 게 여당에 익숙해서 그런지 여러 가지 쟁점을 갖고도 강하게 공격을 몰아붙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당은 또 굉장히 변호하는 모습이 굉장히 달라진 모습이 어색한 그런 게 있었고요.

어쨌든 오늘 강경화 후보자는 여러 가지 해명을 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은 부인을 하고 그다음에 세금탈루라든가 위장전입에 대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제도에 자기 남편이 땅을 사고 딸 이름으로 해서 난 납부, 소위 증여세를 뒤늦게 납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늑장납부가 아니라 탈세다라고 주장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거제도와 관련된 그리고 부산의 해운대 콘도와 관련된 이 부분들은 전부 남편이 알아서, 내가 미국에 있을 때, UN에 있을 때 전부 남편이 알아서 한 것으로 해서 나는 모르던 상황이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봉천동 주택을 빌라라든가, 연립주택 3채를 팔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이건 내가 어머니를 모시는 큰딸로서 모시는 입장에서 어머니가 내 이름으로 다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해서 어머니와 남편한테 모든 책임이랄까요, 이런 걸 돌리면서 소위 변명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의혹은 완전히 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또 외교안보적인 여성으로서 UN에 가서 그 정도의 역할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 능력은 있지 않겠느냐는 말이 있었는데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이건 군사합의에서나 있을 수 있는 얘기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강하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마는 나머지 문제들, 사드 문제라든가, 북핵 그리고 개성공단이라든가 북한의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5. 24조치 해제 문제 이런 것들은 너무 UN의 시각에서 너무 원론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앵커]
도덕성과 자질 측면에서 분석을 해 주셨는데 강 변호사님 보셨습니까, 오전에?

[인터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외교, 외무고시를 통하지 않은 그런 외교 관료라는 점. 유능하다는 점 이런 것들도 있어서 사실은 유능하다는 점을 먼저 보면 통과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지금 위장전입 같은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인터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위장전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위장전입에 대한 기준이 대단히 애매해요. 제가 전 정권을 쭉 보니까 DJ 정부 때부터 어떤 경우는 위장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일단 임명된 다음에 사퇴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좀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청문회 때마다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앵커]
계속해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청문특위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에서는 김 후보자가 보훈판결을 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터뷰]
보훈 판결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어쨌든 민주당 추천 몫으로 그동안 헌법재판관을 해 왔기 때문에 민주당 취향에 맞는 이런 결정을 해 온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소위 보훈 판결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여당인 민주당, 여당이 됐죠. 여기서는 오히려 약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소심판결을 해 온 것이다라는 입장인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뭐냐하면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서 지금 현재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바른정당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오늘 주요 이슈는 뭐였느냐면 크게 남아 있는 이슈가 크게 두 가지인데 5. 18 당시 시민군을 태워서 했던 운전기사가 그 사이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몇 사람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4명이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또 계엄 체제였는데 계엄사령관으로 표창을 받지 않았나 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든 신군부와 그 당시의 재판관으로서 신군부 편을 든 게 아니냐고 하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사죄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 사죄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 야당 의원들은 뭐라고 했느냐면 이게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된 게 1987년에 무죄가 되었는데 왜 그 사이에 그러면 오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안 됐으면 사죄를 안 하려고 했었느냐. 그동안 사죄 안 하다 왜 지금 와서 사죄를 하느냐.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 걸 봤고요.

그다음에 부인이 오늘 본격적으로 많이 거론된 것은 아닙니다만 부인이 주말농장 명목으로 충남 서산에 땅 991제곱미터를 매입한 것을 영농조합법인에 위탁 경영했는데 이건 농지법 위반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앵커]
강신업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5. 18 당시 군 법무관 시절에 판결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저는 사과를 진정성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과거의 일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도 물론 지금 시점도 중요하고 진정성이 중요한데요. 그 당시에도 물론 거기에 대해서 군부시절이라고 하더라도 또 다르게 무죄를 한다든가 그랬다면 더 좋았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초임 검사였고, 판사였고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웠다는 걸 사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과는 우리가 진정성 있게 받아줄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성향, 다시 말하면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이거든요. 그것을 조금 우려하는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공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그리고 한 가지 앞서도 저희 뉴스를 통해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3명, 국회 3명, 대법원장 3명 그렇게 3, 3, 3 이렇게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이수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 몫인데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이런 주장을 오늘 했단 말이에요.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헌법재판관의 구성의 문제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안을 떠나서 한국사회 전체의 이념적인 부분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하게 추천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최종적인 임명권자는 대통령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법원과 다 같이 추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말이죠.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보다 다양하게 이념적으로 그렇게 보수, 진보 그리고 중도 이렇게 포진돼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대통령이 임명권이 있다 이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저도 부연 설명을 하자면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관이 될 때는 국회의 몫으로 소위 말해서 헌법재판관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헌재소장으로 지명한 건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까 3, 3, 3이라고 하는 건 국회와 대통령 그리고 대법원의 이러한 의견들이 고루 반영되면서 보수, 진보 의견이 고루 반영되게 한다는 정신을 볼 때 대통령이 결국 지명해서 임명하면 이것도 대통령, 사실상 대통령 몫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대통령 몫이 한 사람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추가로 임명하면서. 이런 문제 제기인데 그러나 임기는 국회에서 소위 말해서 헌법재판관으로 한 걸로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 제기는 의견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3, 3, 3의 정신이 완전히 훼손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과 달라서 국회 최종 통과가 되는 게 중요하니까 큰 이견은 없지 않나.

[앵커]
끝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인사청문회 이야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동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큰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의혹 제기도 없었는데 오늘 나온 것이 병역 면제되는 과정하고 정책코드,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관료로 있었는데 그때 무상보육이라든지 누리과정 예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달라진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 어떻게 궁합이 맞겠느냐, 정책 코드가 맞겠느냐는 것이었어요.

[인터뷰]
병역문제부터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이해가 안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시력이 안 좋아서 보충역 판결을 받았는데 나중에 행정고시 붙은 다음에는 시력이 굉장히 좋게 나오잖아요. 0. 3인가로 나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을 했어요.

병역 검사용의 시력 판정하고 다르다, 정밀하지 않다라고 그 얘기는 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굉장히 물고 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무디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느껴졌고 아마 지금 김동연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난 정권 때 국무조정실에 있었잖아요.

그런 점이 감안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단지 박근혜 정권 때 있었기 때문에 현재 문재인 정권과는 어떤 결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정책적으로. 이념적인 부분도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다른 후보자들과 다르게 가장 정책적인 게 많이 거론됐던 청문회였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앵커]
짧게 정책적으로 달라질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김동연 후보자의 경우에는 의혹은 처음에는 거의 없이 미담만 흘러나왔었기 때문에 판자촌의 가장으로서 이렇게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몇 가지 의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어쨌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고위 관료로서 잘 지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인지 별로 낙마의 대상으로는 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까 새로 나온 게 아까 군대 입대할 때 처음에 시력검사, 보충역으로 빠진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어머니 명의로 판교에 아파트를 사 가지고 3억 차익을 보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그런 목적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강신업 변호사,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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