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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업, 변호사 /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앵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는데요. 강신업 변호사,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법원이 12시간 가까이 장고 끝에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먼저 법원의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원인은 결국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검토해 봤더니 구속에 꼭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 얘기한 것이 뭐냐하면 지금까지 정유라의 가담의 경위와 정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집된 증거 자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공모 관계라든지 적극적으로 가담을 한 정황,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범죄가 소명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로 볼 때 확실하게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어서 사실은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범죄 소명 쪽에,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즉 범행을 했다라고 하는 게 분명해야만 소명이 돼야만 구속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 범죄 여부, 공모라든지 가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의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강조한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크게 강조한 부분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정 씨가 썼던 차명폰 등이 일단 폐기가 됐다는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법원 같은 경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덴마크에 있을 때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송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유를 제기했습니다마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 측에서는 언론에서 감시를 사실상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도주가 사실상 없는 사실을 어필한 것을 판사가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겠고 증거인멸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충분하게 이 수사 자체가 마무리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지 않다고 법원에서 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같은 경우는 정유라 씨를 구속해야 되는 필요성들을 많이 강조한 것 같아요. 실제. 뭐냐하면 지금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 정유라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가 언론에 브리핑을 한 내용을 보면 검찰이 여러 가지 사유를 얘기하는 것 대신에 그 외에도 정유라 씨를 구속해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를 많이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뭐냐하면 검찰 같은 경우는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이 이후에 이대 입시비리, 학사비리를 추가수사하거나 삼성의 특혜비리를 추가로 수사하게 되고 독일 내 자금 흐름 등을 알 수 있는 정유라 씨의 역할이 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논리를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법원 영장 판사로서는 어쨌든 이것이 충분하게 상당성, 필요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일단 구속영장에 적은 정 씨의 혐의는 어떤 것들인가요?
[인터뷰]
두 가지를 이번에 적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인데요. 청담고 시절에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조작한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출결과 관련해서 출결하지 않고도 출결한 것처럼 꾸민 게 있어요.
이것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적시를 했고 두 번째는 이화여대 부정입학 그리고 학점비리. 이것을 업무방해로 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적시를 해서 두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이죠.
원래는 독일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할 때는 범죄수익은닉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이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뺀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것만 가지고 청구를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검찰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 하면 독일에서의 자금 집행 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휴대폰 차명폰을 사용한 정황이 폐기됐다라든지 그다음에 돈을 가지고 나간 돈이 있거든요.
2만 5000유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간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폈지만 결과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하고 업무방해, 이 부분이 소명이 안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초점을 맞췄다고 봐야겠죠.
[앵커]
정유라 씨, 귀국을 해서도 줄곧 나는 모른다, 어머니가 알아서 했다라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관련된 발언 내용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라 / 최순실 씨 딸 : 제가 어머니와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앵커]
귀국했을 당시에 저 인터뷰를 보고 모르쇠 전략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법조인들이 많이 했었는데 그 전략이 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부는 그렇게 볼 수 있죠. 결국 전략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이 가담을 해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행위적 가담이 있어야 돼요.
그 범죄 행위에. 그리고 또 하나는 고의가 있어서 공모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두 가지가 자신은 잘 모른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학교에 가고 싶지도 않았고 자신은 그걸 인정한다, 오히려. 부정입학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하면서 자신은 가담하지 않았다고 한 것. 이것이 아마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이고요.
다시 말하면 모든 혐의를 부정한다든지 그랬으면 오히려 영장이 발부됐을 가능성이 많았는데 사실 일부 혐의는 인정한 것 아닙니까? 자신은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다든지 자신은 알지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든지 업무방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일부 통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정유라 씨의 모습을 보면 저때 귀국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좀 당당하게 자신의 억울함을 얘기했었는데요. 오늘 새벽에 영장이 기각된 뒤의 모습은 좀 달랐습니다. 허리를 숙여서까지 국민께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론을 의식을 한 걸까요?
[인터뷰]
만약에 들어와서... 외국에 있을 때는 한국에서 본인에 대한 혐의라든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마 잘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보여요.
그리고 법률대리인들과 연락은 취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대중 앞에 섰을 때 언론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될지 구체적인 지시나 훈련이나 교육은 받지 못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상당히 본인의 특성에 맞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역시 항간에서 얘기하는 럭비공 같은 스타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기도 한 것인데요. 지금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언론들을 보고 주변에서 얘기를 듣고 본인 앞에 서 있는 기자들, 플래시 터지는 것을 보면서 이 사안이 만만치 않은 것이고 바로 법률대리인을 가까이서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대중 앞에 서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들을 상당히 꼼꼼히 받았기 때문에 이후에 언론에 섰을 때 모습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와는 상당히 다르고 겸손한 모습, 차분한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정 씨 혐의를 입증하는 게 어려워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원래 정유라가 들어오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검찰은 관심을 가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하나는 추가 혐의 포착하는 거가 있어요. 두 번째는 혐의를 구체화하는 것이죠.
최순실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있어서 혐의를 구체화하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빈틈 메우기,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봐야 되는데 정유라가 일단 구속이 되지 않음으로써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구속이 안 됐어도 불구속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정유라가 이에 대해서 아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말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결국은 정유라를 통해서 추가 혐의를 포착한다든지 내지는 혐의를 구체화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어려워지지 않았느냐, 이렇게는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이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삼성의 뇌물 수사와 그리고 최순실 씨의 재산 은닉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 부분을 수사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삼성에서 정유라 승마 지원금으로 직접 건너간 78억 원, 이 돈이 어떻게 건너갔고 그것이 어떻게 쓰였는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피려고 했던 거고 실제로는 정유라가 독일에 고가 주택을 구입하기도 했고 그리고 생활비로도 상당히 많은 돈을 썼고.
그래서 이 돈이 어떻게 조달되고 어떻게 국내에서 외국으로 반출이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피고 더군다나 최순실 씨 일가가 외국에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어지는 많은 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정유라를 통해서 수사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물론 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유라의 입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정유라 씨가 럭비공 같은 스타일이어서 사실 수사 과정에서 돌발 발언을 하면서 수사에 어떻게 보면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예상이 많았었는데요. 지금 오늘 새벽에 정유라 씨의 모습을 보면 앞으로 럭비공 같은 스타일의 발언은 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변호인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또 한 가지는 모르쇠 전략을 한 것이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영장전담판사도 수집된 기본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검찰에서 제기했던 사유들이 미비한 측면 외에도 실제로 정유라 씨가 하는 답변에서 충분히 그것을 보강할 수 있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모르쇠 전략이 통했다고 한다면 이후에도 모르쇠 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애초에 기대했던 바대로, 검찰에서 기대했던 바대로 정유라 씨의 입을 통해서 추가적인 사실, 또 최순실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실을 말씀하신 빈틈에 대한 채워지기 부분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일단 검찰이 혐의 적용할 수 있는 재량들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유라 씨의 아들과 관련한 부분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될 때에는 여러 가지 아들과의 관계에서 혐의를 적용하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허용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협상 등을 통해서 입장이라든가 추가적인 사실을 끌어내려고 하는 전략은 검찰이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그 안에서 어쨌든 미비한 것들, 새로운 의견들을 통해서 수사에 진전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전략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유라 씨의 아들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아들이 조만간 국내로 들어온다면 그러면 엄마와 같이 있을 수 있게 된 거네요?
[인터뷰]
아들이 아마 지금 몇 개월인지 모르겠는데요.
[인터뷰]
23개월입니다.
[인터뷰]
그러면 좀 어렵습니다. 구치소에서는 보통 18개월까지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구속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별론인데요. 아들이 들어오는 거는 수사하고는 별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정유라 씨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인터뷰]
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범죄 혐의, 다시 말하면 업무방해라든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이걸로 지금 청구한 겁니다. 세 개가 아니라 두 개를 적시를 했어요.
그런데 덴마크에 범죄인인도요청을 할 때는 범죄수익 은닉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범죄인 인도협약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쌍방 가벌성의 원칙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죄가 되고 덴마크에서도 죄가 되어야만 범죄인이 인도됩니다. 두 번째는 범죄특정의 원칙이라고 해서 우리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때는, 범죄인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때는 범죄를 특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삼성의 뇌물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덴마크에다 다시 요청을 해 가지고 협의를 거쳐야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적시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나와 있는 업무방해라든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그것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다른 어떤 범죄, 삼성의 뇌물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해야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덴마크하고 어떤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인을 갖다가 인도를 요청할 때 거기서 결정을 할 때 그 두 가지, 우리가 적시한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수사를 해 가지고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별론이다,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동안 여론도 그랬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국정농단의 수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정유라 씨에 대해서 지금 이대로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많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정유라 씨 이대 입시비리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진 것이고 또 한 가지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가 임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한 번 재수사라든가 추가 수사로 확대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어쨌든 정유라 씨의 영장이 기각되게 되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게 되면서 사실은 추가 수사 자체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유라 씨의 구속을 통해서 최순실 씨의 진술 변화를 기대한 측면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유라 씨가 무죄를 주장하게 되면서 본인의 추가 혐의를 인정하거나 추가 사실을 얘기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최순실 씨가 의견 진술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수사 자체는 사실 이것은 많은 부분이 정점에 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유라 씨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검찰이 어떤 무리한 수를 써서 이것을 확대하려고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높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정유라 씨가 오늘 새벽에 그런 얘기도 했었죠. 허락이 된다면 어머니 최순실 씨의 면회를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면회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면회가 제한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변호인만 처음에 면회가 되도록 만들었었고 그런데 그게 친척까지 풀렸다고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범 관계로 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공범 분위의 원칙이라는 게 수감장에도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정유라가 구속이 됐다면 남부구치소로 구속이 되게 돼 있었어요.
체포영장에 남부구치소로 적시가 돼 있었거든요.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분리해서 못 만나게 하는데 면회를 통해서 만나게 할 가능성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고요. 물론 면회를 한다면 일반면회기 때문에 거기서 받아 적고 그 면회를 할 때 옆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받아 적고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아마 잠시 일단은 면회를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요. 관련된 내용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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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는데요. 강신업 변호사,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법원이 12시간 가까이 장고 끝에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먼저 법원의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원인은 결국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검토해 봤더니 구속에 꼭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 얘기한 것이 뭐냐하면 지금까지 정유라의 가담의 경위와 정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집된 증거 자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공모 관계라든지 적극적으로 가담을 한 정황,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범죄가 소명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로 볼 때 확실하게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어서 사실은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범죄 소명 쪽에,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즉 범행을 했다라고 하는 게 분명해야만 소명이 돼야만 구속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 범죄 여부, 공모라든지 가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의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강조한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크게 강조한 부분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정 씨가 썼던 차명폰 등이 일단 폐기가 됐다는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법원 같은 경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덴마크에 있을 때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송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유를 제기했습니다마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 측에서는 언론에서 감시를 사실상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도주가 사실상 없는 사실을 어필한 것을 판사가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겠고 증거인멸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충분하게 이 수사 자체가 마무리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지 않다고 법원에서 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같은 경우는 정유라 씨를 구속해야 되는 필요성들을 많이 강조한 것 같아요. 실제. 뭐냐하면 지금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 정유라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가 언론에 브리핑을 한 내용을 보면 검찰이 여러 가지 사유를 얘기하는 것 대신에 그 외에도 정유라 씨를 구속해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를 많이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뭐냐하면 검찰 같은 경우는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이 이후에 이대 입시비리, 학사비리를 추가수사하거나 삼성의 특혜비리를 추가로 수사하게 되고 독일 내 자금 흐름 등을 알 수 있는 정유라 씨의 역할이 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논리를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법원 영장 판사로서는 어쨌든 이것이 충분하게 상당성, 필요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일단 구속영장에 적은 정 씨의 혐의는 어떤 것들인가요?
[인터뷰]
두 가지를 이번에 적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인데요. 청담고 시절에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조작한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출결과 관련해서 출결하지 않고도 출결한 것처럼 꾸민 게 있어요.
이것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적시를 했고 두 번째는 이화여대 부정입학 그리고 학점비리. 이것을 업무방해로 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적시를 해서 두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이죠.
원래는 독일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할 때는 범죄수익은닉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이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뺀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것만 가지고 청구를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검찰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 하면 독일에서의 자금 집행 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휴대폰 차명폰을 사용한 정황이 폐기됐다라든지 그다음에 돈을 가지고 나간 돈이 있거든요.
2만 5000유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간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폈지만 결과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하고 업무방해, 이 부분이 소명이 안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초점을 맞췄다고 봐야겠죠.
[앵커]
정유라 씨, 귀국을 해서도 줄곧 나는 모른다, 어머니가 알아서 했다라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관련된 발언 내용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라 / 최순실 씨 딸 : 제가 어머니와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앵커]
귀국했을 당시에 저 인터뷰를 보고 모르쇠 전략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법조인들이 많이 했었는데 그 전략이 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부는 그렇게 볼 수 있죠. 결국 전략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이 가담을 해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행위적 가담이 있어야 돼요.
그 범죄 행위에. 그리고 또 하나는 고의가 있어서 공모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두 가지가 자신은 잘 모른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학교에 가고 싶지도 않았고 자신은 그걸 인정한다, 오히려. 부정입학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하면서 자신은 가담하지 않았다고 한 것. 이것이 아마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이고요.
다시 말하면 모든 혐의를 부정한다든지 그랬으면 오히려 영장이 발부됐을 가능성이 많았는데 사실 일부 혐의는 인정한 것 아닙니까? 자신은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다든지 자신은 알지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든지 업무방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일부 통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정유라 씨의 모습을 보면 저때 귀국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좀 당당하게 자신의 억울함을 얘기했었는데요. 오늘 새벽에 영장이 기각된 뒤의 모습은 좀 달랐습니다. 허리를 숙여서까지 국민께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론을 의식을 한 걸까요?
[인터뷰]
만약에 들어와서... 외국에 있을 때는 한국에서 본인에 대한 혐의라든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마 잘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보여요.
그리고 법률대리인들과 연락은 취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대중 앞에 섰을 때 언론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될지 구체적인 지시나 훈련이나 교육은 받지 못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상당히 본인의 특성에 맞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역시 항간에서 얘기하는 럭비공 같은 스타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기도 한 것인데요. 지금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언론들을 보고 주변에서 얘기를 듣고 본인 앞에 서 있는 기자들, 플래시 터지는 것을 보면서 이 사안이 만만치 않은 것이고 바로 법률대리인을 가까이서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대중 앞에 서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들을 상당히 꼼꼼히 받았기 때문에 이후에 언론에 섰을 때 모습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와는 상당히 다르고 겸손한 모습, 차분한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정 씨 혐의를 입증하는 게 어려워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원래 정유라가 들어오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검찰은 관심을 가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하나는 추가 혐의 포착하는 거가 있어요. 두 번째는 혐의를 구체화하는 것이죠.
최순실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있어서 혐의를 구체화하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빈틈 메우기,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봐야 되는데 정유라가 일단 구속이 되지 않음으로써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구속이 안 됐어도 불구속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정유라가 이에 대해서 아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말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결국은 정유라를 통해서 추가 혐의를 포착한다든지 내지는 혐의를 구체화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어려워지지 않았느냐, 이렇게는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이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삼성의 뇌물 수사와 그리고 최순실 씨의 재산 은닉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 부분을 수사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삼성에서 정유라 승마 지원금으로 직접 건너간 78억 원, 이 돈이 어떻게 건너갔고 그것이 어떻게 쓰였는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피려고 했던 거고 실제로는 정유라가 독일에 고가 주택을 구입하기도 했고 그리고 생활비로도 상당히 많은 돈을 썼고.
그래서 이 돈이 어떻게 조달되고 어떻게 국내에서 외국으로 반출이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피고 더군다나 최순실 씨 일가가 외국에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어지는 많은 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정유라를 통해서 수사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물론 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유라의 입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정유라 씨가 럭비공 같은 스타일이어서 사실 수사 과정에서 돌발 발언을 하면서 수사에 어떻게 보면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예상이 많았었는데요. 지금 오늘 새벽에 정유라 씨의 모습을 보면 앞으로 럭비공 같은 스타일의 발언은 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변호인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또 한 가지는 모르쇠 전략을 한 것이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영장전담판사도 수집된 기본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검찰에서 제기했던 사유들이 미비한 측면 외에도 실제로 정유라 씨가 하는 답변에서 충분히 그것을 보강할 수 있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모르쇠 전략이 통했다고 한다면 이후에도 모르쇠 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애초에 기대했던 바대로, 검찰에서 기대했던 바대로 정유라 씨의 입을 통해서 추가적인 사실, 또 최순실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실을 말씀하신 빈틈에 대한 채워지기 부분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일단 검찰이 혐의 적용할 수 있는 재량들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유라 씨의 아들과 관련한 부분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될 때에는 여러 가지 아들과의 관계에서 혐의를 적용하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허용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협상 등을 통해서 입장이라든가 추가적인 사실을 끌어내려고 하는 전략은 검찰이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그 안에서 어쨌든 미비한 것들, 새로운 의견들을 통해서 수사에 진전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전략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유라 씨의 아들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아들이 조만간 국내로 들어온다면 그러면 엄마와 같이 있을 수 있게 된 거네요?
[인터뷰]
아들이 아마 지금 몇 개월인지 모르겠는데요.
[인터뷰]
23개월입니다.
[인터뷰]
그러면 좀 어렵습니다. 구치소에서는 보통 18개월까지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구속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별론인데요. 아들이 들어오는 거는 수사하고는 별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정유라 씨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인터뷰]
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범죄 혐의, 다시 말하면 업무방해라든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이걸로 지금 청구한 겁니다. 세 개가 아니라 두 개를 적시를 했어요.
그런데 덴마크에 범죄인인도요청을 할 때는 범죄수익 은닉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범죄인 인도협약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쌍방 가벌성의 원칙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죄가 되고 덴마크에서도 죄가 되어야만 범죄인이 인도됩니다. 두 번째는 범죄특정의 원칙이라고 해서 우리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때는, 범죄인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때는 범죄를 특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삼성의 뇌물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덴마크에다 다시 요청을 해 가지고 협의를 거쳐야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적시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나와 있는 업무방해라든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그것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다른 어떤 범죄, 삼성의 뇌물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해야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덴마크하고 어떤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인을 갖다가 인도를 요청할 때 거기서 결정을 할 때 그 두 가지, 우리가 적시한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수사를 해 가지고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별론이다,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동안 여론도 그랬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국정농단의 수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정유라 씨에 대해서 지금 이대로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많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정유라 씨 이대 입시비리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진 것이고 또 한 가지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가 임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한 번 재수사라든가 추가 수사로 확대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어쨌든 정유라 씨의 영장이 기각되게 되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게 되면서 사실은 추가 수사 자체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유라 씨의 구속을 통해서 최순실 씨의 진술 변화를 기대한 측면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유라 씨가 무죄를 주장하게 되면서 본인의 추가 혐의를 인정하거나 추가 사실을 얘기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최순실 씨가 의견 진술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수사 자체는 사실 이것은 많은 부분이 정점에 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유라 씨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검찰이 어떤 무리한 수를 써서 이것을 확대하려고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높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정유라 씨가 오늘 새벽에 그런 얘기도 했었죠. 허락이 된다면 어머니 최순실 씨의 면회를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면회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면회가 제한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변호인만 처음에 면회가 되도록 만들었었고 그런데 그게 친척까지 풀렸다고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범 관계로 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공범 분위의 원칙이라는 게 수감장에도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정유라가 구속이 됐다면 남부구치소로 구속이 되게 돼 있었어요.
체포영장에 남부구치소로 적시가 돼 있었거든요.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분리해서 못 만나게 하는데 면회를 통해서 만나게 할 가능성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고요. 물론 면회를 한다면 일반면회기 때문에 거기서 받아 적고 그 면회를 할 때 옆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받아 적고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아마 잠시 일단은 면회를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요. 관련된 내용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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