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훼손" vs "추론·상상으로 기소"

"국민주권 훼손" vs "추론·상상으로 기소"

2017.05.23. 오후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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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재 / 변호사, 정태원 / 변호사

[앵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두 명의 법률가 초대했습니다. 검찰 출신 정태원 변호사, 이중재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쨌건 역사적인, 역사에 남을 재판인데요. 두 분께서 어떤 장면 제일 눈여겨서 보셨습니까?

[인터뷰]
우선 재판이야 우리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데 쭉 해당할 걸로 보이지만 참 역사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참 슬픈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게 3월 31일 아닙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호송차에 태워서 들어갔는데 오늘 법정에 나올 때는 수갑을 채웠거든요.

우리 형집행 관련 법령에 의하면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묶게 돼 있는데 다만 여성이나 노역자들 경우에는 수갑만 채울 수도 있거든요.

어쩌다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저렇게 수갑을 차고 이렇게 법정에 나타나게 되었나, 그 점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인터뷰]
오늘 검찰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오늘 재판은 전직 대통령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 불행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이원석 특수부장이 얘기했듯이 이 사건은 국민주권주의와 그다음에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다.

전직 대통령일지라도, 물론 그 당시에는 현 대통령입니다마는. 대통령일지라도 위법행위가 있을 때는 이걸 심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유죄를 입증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검찰의 입장이 소위 말하는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불행한 일과 교차되는 듯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변호인 측에서는 유영하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 두 분 다 이 사건 기소는 정말 공소권을 검찰이 남용한 거다. 증거도 없이 무슨 언론 기사 정도를 토대로 해서 기소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점으로 봐서 앞으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고 그래서 검찰에서는 거의 매일 재판을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변호인 측에서 기록 파악을 해야 되니까 당분간은 일주일에 3회 정도 그렇게 해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성격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의 형사처벌 법규를 위반했느냐가 중점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 형사소송법에 진실을 밝혀나가고 그것이 증언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검찰은 입증해 나가고 또 변호인은 거기에 대해 방어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 이것을 자꾸 정치적인 쪽으로 몰고 가버리게 되면 이건 이 사건의 본질이 흐트러지게 되고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건 누구건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된다는 법치주의를 우리가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몰고가는 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화면 조금 더 보겠습니다. 큰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여기가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유명한 재판들이 많이 열렸던 바로 그곳이고 조금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입정을 해서 착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순실 씨가 그다음에 들어온 거죠? 차례로 들어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안내를 받으면서 착석을 먼저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대로 왼쪽에 있는 배지는 수용자 번호않겠느냐를 쓴 배지고요. 복장은 미결수이기 때문에 수의를 입지 않고 사복을 입은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최순실 씨가 들어오죠. 최순실 씨가 들어오면서 입구에서 잠깐 고개를 꾸벅 숙이고요.

그게 박 전 대통령한테 인사를 한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고개를 숙이고. 이러면서 들어오는데 박 전 대통령은 쳐다보지를 않았고요. 눈길이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변호사, 옆에 한 자리 건너서 두 사람이 앉았고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도 어떤 대화가 오가거나 서로 마주보거나 그런 일은 없었던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는 그런 사사로운 얘기를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증인신문을 할 경우에도 피고인들 간에 서로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피고인을 퇴정을 시키고 한 피고인만 있는 상태에서 증인신문도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 사사로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재판은 아니고요.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눈을 한 번 마주칠 정도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의도적으로 감정이 서로 그럴 만한 상태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인터뷰]
피고인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요. 오늘 아마 대기할 때도 구치소에서 최순실 씨는 남부구치소에서 왔고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왔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곳에서 왔는데 재판 하기 전에 와서 대기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기도 아마 별도로 한 것 같아요.

아마 한 사람은 검찰청 구치감에 있었던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법정 옆에 붙어있는 그 대기실에 있던 걸로 보이고. 서로 같이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둘이 만나게 되면 말을 맞출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정에서도 저렇게 나란히 붙여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물어볼 일이 있으면 피고인 신문이나 증인신문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물어봐야지 소근댄다든지 그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앵커]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나왔을 때 그때 나란히 섰었거든요. 짧게지만 귓속말처럼 말도 주고받고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쭤본 건 사담을 했다는 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누가 물어보거나 했을 때 대답했을 때 그런 발언이 섞이지 않았느냐 그거 여쭤본 거고요.

물론 사담은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최순실 씨는 울먹이면서 내가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인터뷰]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안하겠죠. 전반적으로 결국 최순실 게이트 아니겠습니까?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을 해서 저지른 범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최순실 씨 말이 틀린 건 아니죠. 그렇지만 거기에 같이 힘을 합한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아직 무죄로 추정되는 재판 단계기 때문에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만약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할 경우라도 사실 박 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재산적인 이익을 취득한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을 해서 최순실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도록 했다, 이런 점에서는 공범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박 전 대통령은 그런 이익을 취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떳떳하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무죄가 되든 두 분이 다 유죄가 되든 어쨌든 최순실 씨가 훨씬 미안한 입장이죠.

[앵커]
모레 또 바로 공판이 진행된다는데요. 이런 속도로 빨리 진행되면 대략 언제쯤이면 선고가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은 구속 피고인의 경우는 기소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못 마치면 석방을 하고 재판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 31일에 구속이 됐고 4월 17일날 기소가 됐거든요. 그러면 4월 17일부터 6개월 이내인 10월 17일 이전에 판결 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으로 또는 진술이 돼 있는 사람들이 150명이 넘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해서 증거조사를 하면 6개월이 굉장히 바쁘죠.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 해 나가도 아주 재판부로서는 열심히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속도를 내더라도 10월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군요?

[인터뷰]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6개월 내에 1심판결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석방을 해야 돼요.

그러면 법원으로서도 이건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판결 선고도 못하고 석방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서두를 거고 검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자, 재판을. 지금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변호인 측에서 검찰은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기록도 검토해야 되는데 매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당분간 일주일에 3회씩 하기로 한 거죠.

[인터뷰]
그런데 최순실 씨는 진작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벌써 6개월이 다 돼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최순실이 석방되는 건 아니고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 기소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기소된 범죄사실로 해서 새로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기간이 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재판이 어떻게 보면 중반에서 넘어가는데 박 대통령 때문에 더 오래 구속이 돼 있는 그런 점에서 자기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한편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왕에 최순실 씨가 피고인으로 진행이 된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한 의견도 내지를 못했고 어떤 증인이 나와서 물어보거나 할 때에도 그걸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런 재판에 참여 못했으니까 우리가 불리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런 입장인 거죠.

[앵커]
그런데 최순실 씨 선고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같이 이뤄질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소사실은 거의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선고를 해야 되고. 다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최순실 씨는 검찰이 먼저 구속해서 기소를 했어요.

그다음에 특검에서 추가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추가 기소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구속기간을 6개월을 초과했어도 연장할 수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은 한꺼번에 단 한 번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6개월 내에 무조건 끝내야 됩니다.

[앵커]
최순실 씨가 이 재판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무죄,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인터뷰]
당연히 미치게 되겠죠. 우선 공모로, 그러니까 공범으로 기소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과연 공모한 것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검찰과 변호인 간에 치열한 다툼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가 이렇게 해서 공모를 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박 전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이죠.

그렇게 할 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서로 간에 진술이 상대방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앵커]
그러면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공모한 게 아니라 내가 혼자 다 해서 돈도 내가 다 사익을 취한 거다. 이렇게 하면 본인한테는 불리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인터뷰]
본인한테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리해지죠. 그런데 어차피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든 최순실 씨든 그런 사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진술에 의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결국은 객관적인 증거 또는 제3자의 진술, 여기에 의해서 유무죄가 판가름날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오늘 인정신문이라는 걸 설명해 주시고요. 직업 물어보고 했다던데.

[인터뷰]
인정신문은 재판에 앞서서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고 주소를 물어보고 직업을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성함을 말씀하셨을 거고 현재 직업은 뭐냐 그래서 무직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무직이랑은 차이가 좀 있죠. 지난번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직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신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국민참여재판은 원치 않는다라고 했다는데 이것은 피고인들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피고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어차피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피고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기소가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으로 가면 굉장히 불리하죠. 여론에 의해서 유죄가 선고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하지 않는 겁니다.

[앵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죠. 원래 공판 검사로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가 했는데 지금 사실상 어려워진 거죠?

[인터뷰]
수사를 했고 기소를 했으니까 내용은 잘 알겠지만 지금 중앙검사장으로서 오히려 공판에 들어가는 다른 검사들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지휘해야 될 입장에 있으니까 굳이 원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밖에서 지원하는 게 더 나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피고인들이 앉아있는 그 뒤에 앉아있는 저분들은 다 변호인입니까?

[인터뷰]
변호인 숫자가 많다 보니까 뒤에 앉는 거죠.

[인터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변호인이 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검사가 8명이지만 그러니까 그 바로 옆자리 변호인은 한 자리밖에 없으니까 뒤에 앉죠. 더 많으면 방청석에 앉아있기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반대쪽은 검찰 측이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검사들입니다. 검사들도 앞에 한 서너 자리밖에 없거든요. 그 나머지 검사는 뒤쪽에 또 앉아야죠.

[앵커]
뒷자리에 앉고. 그리고 맞은편 이쪽은 방청석...

[인터뷰]
그렇습니다. 방청석 기준으로 볼 때 방청객들 오른쪽은 피고인과 변호인들 그다음에 왼쪽은 검사. 그다음에 정면에는 재판부. 이렇게 앉게 되겠습니다.

[인터뷰]
417호 법정이 사실 중앙지방법원에서 제일 큰 법정이거든요. 그래서 방청석에 15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고 특히 이렇게 변호인들이 많은 사건의 경우에는 저 앞자리에 다 못 앉습니다.

[앵커]
앞으로도 계속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앵커]
그러면 일단 이번 주에는 내일모레가 잡혀있는 것이고 그다음 주 일정까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고요.

[인터뷰]
당분간은 유영하 변호사 측에서 적어도 6, 7월 두 달 동안은 일주일에 3번 정도 하자. 이렇게 자기들이 기록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데 재판부가 한 달 정도 허용하고 급하면 7월달부터는 일주일에 4번 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오늘 돈봉투 만찬 사건 거론하면서 검찰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는데.

[인터뷰]
이쪽이 유죄라고 한다면 돈봉투 사건도 그것도 부정 처사를 하고 돈을 준 것이 아니냐.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것인데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변호인의 주장을 하면서 일례로 든 것이죠.

[인터뷰]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한 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도된 걸 보니까 지금 유영하 변호사는 언론 기사를 가지고 박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봉투 만찬사건도 지금 보도됐으니까 검찰 논리대로라면 지금 검사들 다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언론에 나온 것만 가지고 한다면 당신들도 기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인터뷰]
원칙적으로 언론 기사 자체가 증거가 되고 그럴 수는 없죠. 단지 사건을 파악할 때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앵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의 의미 그리고 진행 과정에 대해서 두 법률가들의 해설 들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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