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일 만에 다시 모습 드러낸 박 前 대통령

53일 만에 다시 모습 드러낸 박 前 대통령

2017.05.23. 오전 09:3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손수호 / 변호사

[앵커]
지금 417호 형사대법정 앞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30분 뒤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포함한 18가지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정식 재판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인터뷰]
오늘 재판이 열리는 417호 형사대법정인데요. 여기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뿐 아니라 기타 다른 유명인들도 재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워낙에 재판정이 크다 보니까요. 이건희 회장도 그렇고요. 정몽구 회장, 최태원 회장, 김승연 회장 등도 1, 2심 재판을 해당 법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이죠. 김현철 씨도 이 법정에 선 바가 있고요. 기타 여러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 등이 재판을 받았던 곳이 바로 417호 대법정입니다.

[앵커]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이곳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법정 인구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소지품 검사를 위해서 줄을 서 있는데 굉장히 속도가 더딥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보는 모양이죠?

[인터뷰]
보통 저렇게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통상적인 재판, 일반적인 재판보다 훨씬 더 속도가 느린데요. 저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한 명 저렇게 금속탐지기를 통해서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또 소지품 같은 경우에는 왼쪽의 컨베이어벨트에 올려놓으면 X선으로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하나하나 다 거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여러 가지 법정 내에 소란이 일어나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또 위해가 가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기실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오늘 최순실 씨도 함께 서기 때문에 대기실을 같이 쓸지 의문이 있었는데요.

철저히 분리를 한 상태로 대기를 한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법정 안에서 얼굴을 대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있었던 417호 법정의 모습을 저희가 한쪽에 보여드리고 있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박 전 대통령이 오늘 법원에 도착하는 모습,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기실에서 분리하겠다, 분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고요. 이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공범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대기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요. 따라서 대기실에서조차도 분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뷰]
아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 재판 법정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정지된 사진에 보면 잠깐 두 사람이 손을 잡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로 보일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지금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 모습은 21년 전의 모습입니다. 1996년 8월 26일에 417호 대법정의 모습인데요. 오늘 그 법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똑같이 서게 됩니다.

[앵커]
역대 세 번째로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이 되게 됐는데요.

[인터뷰]
지금 법정 내의 위치가 바뀌었는데요. 지금 과거 사진을 보면 재판장과 피고인이 마주보게 자리가 배치돼 있고요. 그리고 검사가 그 좌측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서 피고인과 검사가 대등하다라고 해서 마주보게 자리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섰던 장면처럼 오늘은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지 않고요.

조금 전에 그 자리는 증인이 출석하면 증언을 하게 되겠죠.

[앵커]
그렇군요. 지금 재판장을 마주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는 게 아니라 좌측입니까, 우측입니까? 측면에 서게 되는 거죠?

[인터뷰]
재판장을 기준으로 볼 때, 판사 기준으로 볼 때 왼쪽에 피고인이 앉게 되고요. 오른쪽에 검사가 앉게 돼서 피고인과 검사가 서로 마주보는, 대등한 지위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동안 구치소 방문조사 했을 때도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추궁을 당하니까 박 전 대통령이 역정을 났다고 하는 그런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그렇게 더럽게 만드느냐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 오늘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무죄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인터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재판이 인정신문이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검사의 모두진술이 있습니다. 이게 검사가 공소장에 의해서 공소사실, 죄명, 적용 법조를 낭독하게 되는데요.

너무 길 경우에는 재판장이 요구해서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됩니다. 오늘 공소장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소의 요지를 검사가 진술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이 피고인의 모두 진술입니다. 형사소송법 286조에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자면 피고인은 즉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도 진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부인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에 이어서 변호인이 보다 구체적으로 또한 법적인 그런 용어를 써서 법리에 맞게 여러 가지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이야기들을 진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현재는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뇌물공여 혐의로 역시 신동빈 롯데 회장도 재판에 나오게 됩니다마는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는 오늘 재판에 글쎄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겠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두 가지 같이 연루가 돼 있죠. 하나는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대기업들이 그랬다시피 두 재단에 기부했던 액수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추가적으로 롯데도 70억을 줬다가 다시 반납을 받았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도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해서 가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될지 부분이 있고요.

계속해서 보니까 최순실 씨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든 간에 두 사람 간이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다는 것을 계속 부인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경제공동체라는 용어도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은 본인하고 상관없이 최순실 씨가 개인적으로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최순실 씨는 절대적으로 경제공동체 관념이 아니라는 입장을 주장하면서 본인도 특별하게 무슨 본인이 위법하게 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두 사람 간의 공동 이해관계를 공동으로 부인하는 방향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경제공동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도 아니고 검찰에서도 정식으로 쓴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경제공동체는 법전에 등장하는 용어도 아니고요. 반드시 경제공동체여야만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용어 자체가 법률용어가 아니니까요.

다만 최순실 씨가 받은 돈, 금전, 재산상 이익 아니면 기타 다른 측이 받은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동일시되려면 그 둘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쉽게 풀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경제공동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 같은데요. 경제공동체라는 것은 공소장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제공동체라는 용어는 설명을 위한 편의상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냥 단순히 검찰에서는 공범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랬을 때 뇌물죄 관련하려면 재벌들한테 돈을 내게 해 가지고 그랬을 때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어떤 쪽으로 이익이 갔을 것인가.
이에 관한 부분이 있으면 뇌물죄가 성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른 구체적으로 경제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동의 관계는 충분히 짐작할 법하기도 한데 서로 주장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을 봐야겠죠.

[앵커]
오늘 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이 어떻습니까? 검찰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논리라든지 그런 게 둘이 다를까요?

[인터뷰]
글쎄요. 일단은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동일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리를 펼지는 오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

하지만 관련은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동안 법정진술은 아닙니다마는 최순실 씨는 시녀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면서 기타 여러 가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둘 사이에서의, 두 피고인 사이에서의 진술이, 입장이 좀 약간 얽힐 가능, 엉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죄를 계속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면 구체적인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궁했을 때 물론 실제로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어떤 잘못을 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게 있다.

또 그러한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면서 추궁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모르쇠를 하면서 저는 그런 증거 모릅니다라고 하면서 버틸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미묘한 과정에서 최순실 씨 측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서 약간 모순되는 그런 대응이 나올 수 있거든요.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 두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아마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일반적인 예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지금 이 사건,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최순실 씨의 개인적인 일탈로 선긋기에 나설 가능성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
나설 가능성이 아니라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요. 가장 큰 것 중 처음에 시작이 됐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해서 일관되게 국가문화융성 정책 차원에서 선의로 했던 것이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계속 주장을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삼성 관련 부분에 승마협회 관련 지원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역시 최순실 개인으로 했던 걸로 박 전 대통령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아마 직접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등이 이 부분을 시사했던 것을 검찰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삼성 측에서는 대신 이것을 강요에 의한 걸로 얘기를 하고 있죠. 삼성 측의 입장이 통한다면 역시 대통령도 뇌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요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될 상황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공정위라든가 국민연금에 했던 부분은 뭔가 양쪽 다 연루가 됐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삼성 쪽이든 아니면 전 대통령 측이든 간에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 세 대목이 다 조금 엇갈린 대목이 있어서 사항에 대한 판단의 지점이 달라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정식 재판, 첫 번째 재판 이제 채 20분이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과 관련해서 다소 서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제라도 박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특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잠시 뒤에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되는데 정치권 반응 전해 주시죠.

[기자]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으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진리는 이미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이제는 박 전 대통령 스스로가 대한민국을 국정 파탄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보다 겸허하게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박 전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역사와 국민 앞에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은 국정 농단의 실체를 밝혀 헌정 파괴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게 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분권형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은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직 대통령이 탄핵당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불행이고 반복돼선 안 될 비극이라면서, 공정성과 형평성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특검 수사와 재판은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면서 추가 수사를 지시한 건 대통령이 직접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사법부인 법원만큼은 공정한 재판으로 정치적인 오해를 받거나 역사적인 흠결을 남기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바른정당은 아직 이와 관련한 입장을 따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417호 법정 앞 출입구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방청객들이 모두 들어간 것 같습니다. 417호 법정에서 첫 번째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한 15분 뒤에 재판이 정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는 신동빈 롯데 회장도 출석을 했고요. 앞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호송차를 타고 가장 먼저 도착을 했고 조금 전에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최순실 씨도 도착을 했습니다.

[앵커]
마스크를 썼네요. 오늘 최순실 씨는 마스크를 쓰고 또 하얀 옷을 입었는데 역시 수인번호를 왼쪽 가슴에 달고 나왔습니다.

오늘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이후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의 얼굴을 봐야 하는 최순실 씨. 조금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기실은 박 전 대통령과 철저히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한다고 법원이 밝혔고요.

이제 10시면 대법정에 들어가서 박 전 대통령의 옆자리에 자리하게 됩니다.

[앵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금 검찰이 재판에 넘기면서 18개 혐의를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18개 혐의에 대해서 오늘 인정신문이 끝난 다음에 검찰 측에서는 먼저 이 혐의에 대한 설명부터 하게 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총 8개 중에서 직권남용과 강요 관련된 것이 총 11건이고요. 뇌물 관련된 게 총 5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 순서에 따르면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요지를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다음에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여부를 밝히게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던 것 그리고 또 검찰의 구치소, 이른바 출장조사라고 하죠. 피의자 심문 등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아무것도 인정한 것 없다, 다 부인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재판에서도 아마 그런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만약 검사는 18개 혐의가 모두 유죄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 반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게 아니다, 다 무죄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판단은 당연히 재판부에서 하게 되는데요.

재판부의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했을 것이다라고 해서 유죄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고 엄격하게 증거에 의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증거가 무엇인지가 핵심이 되겠고 증거 중에는 증인도 있고 또 서증, 문서로 된 증거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죠, 이경재 변호사가 지금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인터뷰]
지금 구속된 피고인은 아까 보신 대로 별도의 출입구로 가지만 변호인이든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든 아니면 방청객이든 기자든 저 경로를 통해서 입장을 하게 됩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도 이미 재판벙에들어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재판정 내부의 모습을 미리 예상을 해서 지금 화먼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지금 화면 나오는 것처럼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이지만 바로 옆에 앉아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면처럼 변호인이 보통 피고인 옆에 앉게 되기 때문에 건너건너서 앉을 수는 있어도 바로 옆에 붙어서 앉아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판정의 오른쪽에 피고인석이 마련돼 있군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 보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때와는 배치가 좀 달라진 것이죠.

[앵커]
앞서서 최순실 씨가 도착을 하는 모습을 봤었는데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앞선 재판에서 몇 차례는 수인복을 입고 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사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본인의 선택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그르다, 왜 저랬는지 모르겠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방송 촬영이 허용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복을 입지 않고 나온다면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줄 수 있겠고요.

또 앞으로도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 오늘 촬영된 영상과 사진들이 보도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재판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앞서서 검찰에서 처음 특수본을 꾸려서 수사를 하기 시작했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제시한 혐의는 모두 8가지였습니다.

이때는 뇌물죄가 빠진 강요와 직권남용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을 했었는데요의 그 뒤에 특검 수사가 있었고 또 그리고 제2검찰특수본의 수사가 있었는데, 2차 수사가 있었죠.

이러면서 10개가 더해져서 오늘 18개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을 받는 정식 재판을 오늘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뷰]
수사가 총 3번으로 나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검찰 특수본 1기가 수사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강요에 그쳤습니다.

그다음에 특검이 수사했고요. 그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특가법상의 뇌물 수수, 제3자 뇌물수수까지 굉장히 많은 혐의를 추가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아서 종결된 후에 검찰특수본 2기가 이어받아서 수사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오늘 함께 피고인으로 출석을 한 신동빈 롯데 회장으로부터 70억 원가량의 뇌물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혐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처럼 3단계에 거쳐가지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수사가 이뤄졌고요. 오늘 드디어 처음으로 공판기일이 열리게 된 것이죠.

[앵커]
오늘 신동빈 롯데 회장이 재판정에 출석을 했습니다마는 신동빈 롯데 회장은 뇌물공여죄로 지금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돈을 줬다가 다시 돌려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도 뇌물죄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미수에 그치는 겁니까?

[인터뷰]
법률 전문가들이 성립된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전에 일반적으로 뇌물을 얘기했을 때는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관련해서였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뇌물 관련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다른 것 관련을 적용시키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삼성의 경우에는 승마협회를 통한 지원이라든가 다른 방식의 지원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롯데 얘기할 때 면세점 특혜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추가로 두 재단 말고 지원했던 케이스로 70억 줬다고 다시 되돌려받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직권남용 관련해서 많은 게 되고 있죠. 현대차에 납품 관련 또 플레이그라운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작은 사안들까지도 개별 업체들 지원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직권남용 부분은 그렇습니다. 너무 사안이 많고요.

또 하나 원래 우리가 시작됐던 부분은 처음에 두 개 재단에 대한 대규모의 모금했던 부분하고 더불어서 청와대 문건들 유출 아니었습니까, 처음은?

그것이 지난 4월 24일날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는 정호성 비서관 등이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될 책임자들이 오히려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서 모든 부분에서 손을 떼고 있고 책임이 없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걸려 있는 사안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3번에 걸쳐서 중복으로 점검하다 보니까 사안은 엄청 늘어났죠.

[앵커]
롯데 같은 경우 70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뇌물수수입니까, 미수입니까?

[인터뷰]
뇌물을 이미 받은 것이고요. 그 후에 받은 뇌물을 돌려줬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정상참작의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뇌물미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뇌물을 수수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뇌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받기 전에 요구만 해도 처벌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받은 돈을 나중에 돌려줬다라고 하는 것은.

돌려준 게 반성이나 양심의 가책에 의해 돌려준 게 아니고 또 기타 이거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들통날 것 같으니까 돌려줬다라고 한다면 정상참작 여지도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좀 오늘 재판과는 좀 다릅니다마는 돈봉투 만찬과 관련해서 지금 법무부의 과장들이 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이 부분은 범죄인지 여부가 약간 좀 애매합니다. 일단...

[앵커]
범죄인지요?

[인터뷰]
범죄로 볼 수 있을지 여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범죄 여부에 대해서...

[인터뷰]
롯데그룹 관련된 경우에는 일단 뇌물이라는 점에서는 현재 다투고 있습니다마는 법리 구성이 뇌물로 그렇게 된 것이죠.

하지만 검찰 돈봉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뇌물이냐, 뇌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애매합니다. 그리고 또 김영란법, 청탁금지법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법리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과연 이게 수사의 대상이 될지도 현재로서는 약간 의문시됩니다. 물론 현재 감찰이 진행되고 있고 공직자, 고위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비난과 여러 가지 내부 징계 사유인지와는 별도로, 그런 변론으로 형사적인 범죄에 해당될지 여부는 아직까지 단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혹시 범죄혐의가 구성되는 그러니까 뇌물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 일단 돈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인정이 됩니까?

[인터뷰]
만약에 검찰 돈봉투가 뇌물이라고 가정한다면 일단 받았잖아요. 받은 후에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뇌물을 주고받은 것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 돌려주는 것이 반성의 의미로 돌려줬다면 양형에는 참고가 될 것이고요. 또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치인이 어떤 선물을 받았는데 거기 박스 안에 현금이 다발로 있었다.

나중에 그다음날 발견해서 바로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게 정말 모르고 있다고 돌려줬다고 한다면 이건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게 됩니다마는 받은 후에 고민고민하다가 이건 정말 안 되겠다고 싶어서 돌려줬다면 뇌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앵커]
이 앵커가 예를 들었던 방금 그 사안에 대해서 손수호 변호사 얘기처럼 범죄가 될는지는 다퉈봐야겠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되니까 사실 나중에 돌려준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이 됐을 경우에는 아주 문제가 되겠죠.

[앵커]
지금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호송차에서 내리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보시고 계신데요. 머리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집게핀이라고 하네요.

[앵커]
집게핀으로 일단 긴 머리를 틀어올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 하얕게 보이는 부분이 그냥 빗어 올리면 꽂아지는 그런 핀을 착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 시절이라든지 아니면 탄핵당한 뒤에 자택에서도 심지어 전담 미용사를 불러서까지 실핀 하나하나 꼽아가면서 올림머리를 굉장히 신경을 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는데 구치소에서 구입을 한 집게핀 그리고 옆에 올려서 꽂는 여러 가지 핀들을 많이 꽂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저희가 집게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터뷰]
뒷머리 집고 있는 것.

[앵커]
지금 보면 저게 문구점에서 구할 수 있는 일종의 종이를 집어낼 수 있는 그런 것 아닌가요?

[인터뷰]
모양은 비슷합니다마는 저건 머리 손질을 위한 도구죠.

[앵커]
그런가요?

[인터뷰]
윤재희 앵커가 잘 아실 것 같은데...

[앵커]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오늘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모습을 전국민이 보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내가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당연하죠. 오히려 반대로 혹시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 앞에 나섰을 때 뭔가 흐트러지지 않은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겠죠. 더구나 박 전 대통령의 스타일로 봤을 때 더 그랬을 겁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조금 전입니다. 9시 10분쯤에 서울지방법원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저희가 다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올림머리를 한 상태로 포승줄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수갑을 차고 법정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10시에 재판 시작이 예정시간인데 지금이 58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쯤에는 대법정 안으로 들어가 있겠죠?

[인터뷰]
그럴 것 같습니다. 언제 입장을 하는지 여부는 그때그때 다릅니다마는 오늘 촬영이 허용된 것이 재판장까지 판사들이 입정한 후이지만 실질적으로 개정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허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10시부터 재판이 본격적으로... 10시 직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면 이미 들어가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피고인들은 재판 시작하기 바로 전에 자리에 앉아있으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10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재판정에는 먼저 피고인과 검찰에서 공소 유지와 관련돼 있는 검사들이 앉아있게 되겠고요.

곧 형사합의 22부, 김세윤 부장판사를 비롯해서 3명의 판사가 배석을 하게 되는 거죠? 같이 앉아 있게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1명의 재판장과 좌배석, 우배석 판사 총 3명의 판사가 앉아 있게 됩니다.

[앵커]
10시부터 재판이 시작이 될 텐데요. 그 전에 언론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그냥 중계하듯이 보여드리지는 못하고요.

촬영기자들이 들어가서 화면을 찍은 뒤에 다시 저희가 전달 받으면 바로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박 전 대통령은 지금 기소를 특검에서 한 거죠. 특검에서 한 거면 지금 1심은 3개월 안에 결론이 나도록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예정대로 진행이 될까요? 손 변호사, 어떻습니까?

[인터뷰]
석 달 만에 재판이 끝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석 달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재판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구속기간인데요. 구속 기간이 1심에서 1심 재판기간 동안은 6개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기소한 게 아니고...

[인터뷰]
검찰이 했으면 6개월이 가능한데.

[인터뷰]
6개월 가능한데 지금 하지만 변론이 병합된다고 한다면 최순실 씨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됐거든요. 그러면 구속 기간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앵커]
최순실 씨 재판은 특검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건 석 달 안에 1심 판결이 나야 되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석 달 안에 1심이 안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재판의 효력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달 안에 끝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진행해라라고 하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설령 그 3달 안에 안 끝나고 넘었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증거기록도 방대하고 여러 가지 사안의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에 3회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적으로 더 할 수도 있는 거죠?

[인터뷰]
네. 그런 이야기를 이미 공판준비기일에 재판장이 했습니다. 3회보다 더 많이 한다고 한다면 일주일에 4번, 5번인데 이건 쉬는 날 없이 일주일 내내 재판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도 건강이 썩 좋지 않다라고 가정한다면 앞으로 하루 걸러 하루씩 또는 연달아 재판을 받게 된다면 더 큰 심리적인 압박과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 3, 4회까지 재판을 할 수 있을지. 만약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재판을 좀 천천히 해 달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여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앵커]
오늘 재판이 열리게 되는 417호 형사대법정에는 모두 150석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150석의 자리가 빈 자리가 없이 모두 방청석을 메웠고요. 일반인 방청객은 34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최순실 씨가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에는 경위가 30여 명이 배치돼 있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많은 경위가 배치가 돼서 재판 질서를 잡기 위해서 지금 추가로 노력을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재판이기 때문에 혹시 또 모를 소동에도 대비를 해야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세력도 있고 반대 세력도 있기 때문에 비중이 크니까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보니까 오늘 34명의 일반인 방청객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68명 얘기가 나왔던 것이 이틀 동안 합해서 68명이 배정된 것 같군요.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현장의 취재기자가 전한 내용을 속보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조금 전에 무덤덤한 표정으로 재판정에 입장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자리에 앉아서 지금 둘러보지도 않고 앞만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순실 씨도 동시에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순차적으로 1명씩 들어가는 겁니까?

[인터뷰]
아마 대기하는 장소도 다르다고 하기 때문에요, 법원에서 말하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입정도 아마 순차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재판정에 조금 전에 입장을 해서 꿋꿋이 선 채로 앞만 응시하고 있다라는 취재기자의 전언이 들어왔습니다.

[인터뷰]
지금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의견서를 한 번 낸 바 있는데요. 인간적인 배려를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순실 씨도 재판정에 들어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40년 지기입니다마는 재판정에 앉아서 피고인석에 앉아서 서로 쳐다보지 않고 앞만 응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재판정에서, 특히나 피고인석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은 그 누구보다도 피하고 싶었던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터뷰]
피하려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특별한 예를 들었습니다.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순간적으로 손을 잡았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자리도 같이 나란히 앉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현재는 서로 쳐다보지 않고 앞만 보고 있다고 했는데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한 번쯤은 쳐다볼 것 같습니다.

[인터뷰]
최순실 씨가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다 남부구치소로 갔는데요. 하지만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있고 싶다라고 해서 다시 서울구치소로 보내달라고 하면서 또 재판은 따로 받게 해 달라라고 하는 약간 모순된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낸 바 있습니다.

[앵커]
지금 재판정에 피고인 석에는 유영하 변호사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이경재 변호사 그리고 또 최순실 씨.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가운데 변호사들을 앉히고 서로 바로 옆에는 앉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터뷰]
흔히 공모 관계에 있을 때 직접적인 서로의 접촉의 기회를 차단한다고 하는데요. 감정적인 충돌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만났을 때 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어차피 다른 변호사들의 중재를 통해서 충분히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직접 현장에서 접촉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모 관계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조작할 가능성을 예비하는 것은 변호사가 있을 때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시각이 10시 5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 시작 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촬영이 허가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아마 촬영이 끝났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촬영이 끝났다고 합니다.

촬영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화면을 바로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현장에 있는 촬영기자가 영상을 스튜디오로 보내주면 저희가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21년 전 417호 대법정에서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서 서 있는 모습을 1분 30초 동안 촬영할 수 있게 허락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2분 안쪽으로 촬영을 간단하게 하고 나왔을 것 같은데 말이죠.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와 어떤 표정으로 서 있는지 잠시 뒤에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서 있는 모습은 아니고 앉아있는 모습일 겁니다.

[앵커]
이번에는 앉아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바로 착석을 하고 있다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이 촬영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하지만 입장하는 모습, 걸어들어가는 모습도 촬영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인터뷰]
아까 손수호 변호사가 얘기했다시피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받았을 때는 재판관 맞은편에 앉아서 받았을 때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처음에 입장해서 서 있을 때 다른 방청객과 마찬가지로 기립해서 했던 장면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지금 얘기한 대로 양쪽에 앉았을 때는 앉아있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앵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업을 물어봤더니 무직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인정신문이 진행이 된 모양인데요. 지금 김세윤 부장판사가 직업이 뭐냐, 피고인 박근혜에 대해서 직업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무직이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앵커]
전직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안 했네요.

[인터뷰]
약간 좀 의외네요. 약간 의외고 꼭 전직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무직이라고 한 것을 보니까 약간 의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히 모든 정치인이 그렇겠습니다마는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고 또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크고 그런데 무직이라고 한 걸 보니까 어떤 심리상태에서 한 것인지 저도 약간 궁금합니다.

[앵커]
재판장이 피고인이라고 부르고 질문을 했습니다.

[인터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오히려 전직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여러 가지 신경 쓰일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그냥 무직이라고 하는 게 더 마음으로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최순실 씨는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목소리가 떨렸다고 하고요. 대답을 하면서 울먹였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재판을 여러 차례 받아 왔었는데 오늘 박 전 대통령이 옆에 있어서 아무래도 긴장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 부분일까요. 모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는 그렇게 말은 많지 않은 편이었고요. 최순실 씨는 지난번에 한 번 출석할 때는 막 들어서면서 외치는 샤우팅을 할 수도 있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이런 성격이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 심경의 변화가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앵커]
지금 화면 들어왔습니다.

[앵커]
417호 대법정에 들어서고 있는 박 전 대통령입니다.

[앵커]
담담한 표정으로.

[앵커]
옆에는 유영하 변호사가 있고요. 박 전 대통령의 왼쪽에는 최순실 씨의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가 앉아 있습니다. 이제 최순실 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시 박 전 대통령 쪽을 살짝 본 것 같기도 한데요.

[앵커]
이경재 변호사 옆에 앉는 최순실 씨의 모습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자리에 앉아서는 앞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미 신동빈 회장은 자리에 앉아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정에 입정하는 모습보고 계십니다. 다른 각도에서 찍은 화면인데요.

[앵커]
화장기 없는 얼굴에 구치소에서 구입을 한 핀으로 올림머리를 애써 만지고 왔습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고요.

[앵커]
약간 얼굴이 부어보이기도 하고요. 담담한 표정이기는 합니다마는 마음이 무거워 보입니다. 아무 얘기 없이 앞만 응시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앵커]
직업을 묻는 질문에 무직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40년 지기인 최순실 씨와 법정의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앵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와 신동빈 회장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피고인이 원할 경우에 가능한 것인데요.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피고인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도 판사들이 판단해 것보다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엄하게 판단하는 게 국민들이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미 변호인들과 함께 충분히 논의를 한 후에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거기다 특별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에 대해서 이미 판가름 나있기 때문에 여론하고 맞서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국민참여재판이 본인들한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을 잠깐 봤습니다마는 판사들이 먼저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인터뷰]
지금 순서가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판사가 입정하고요. 그다음에 불구속 피고인인 신동빈 회장이 먼저 나와서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 피고인들이 입정을 한 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417호 형사대법정에 피고인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최순실 씨가 이경재 변호사 옆에 앉는 장면을 보고 계신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허리를 세우고 앞만 응시하고 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도 입을 꽉 다물고 있고요. 최순실 씨, 눈을 내리깔고 아무 말 없이 법정에 앉아 있습니다.

[인터뷰]
흔히 보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마는 변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뒷자리에 의자만 갖다놓고 앉아 있는 변호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미 몇 명이 나오고 몇 명이 앉을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좌석을 배치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최순실 씨는 주변을 조금 둘러보는 모습이고요. 박 전 대통령은 자리에 앉아서는줄곧 정면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촬영을 한 화면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바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조금 화면이 고르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그 부분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지금 이게 가장 시간적으로 앞선 화면인 것 같습니다.

[앵커]
김세윤 부장판사가 가운데 앉았죠.

[김세윤 / 부장판사]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사건은 2017고합364로 피고인 박근혜, 최서원, 신동빈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대한 뇌물 등 사건입니다.

오늘 피고인들이 출석을 했는데 아직... 지금 피고인 출석이 1~2분 정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피고인들이 출석해서 입정하는 대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재판은 이미 시작이 된 상태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10시 정각에 피고인들이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앵커]
김세윤 부장판사가 개정을 선언을 했는데요. 피고인이 미리 와서 앉아있지는 않았네요. 그래서 피고인들이 입정을 해 달라고 지금 마이크를 통해서 말을 하는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이게 10시에 재판이 시작되면서 처음 장면이 되겠습니다.

[인터뷰]
일반적인 재판과 다르지 않은 그런 진행 상황입니다.

[앵커]
먼저 피고인이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닌가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재판이 시작되면 판사가 먼저 와서 앉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하면 그다음에 피고인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앵커]
보통 저희가 영화 같은 데 이런 데서 보면 다들 앉아있다가 재판장이 들어오는 그런 걸로 봤는데 그거하고는 다르네요.

[인터뷰]
촬영이 안 된 것이고요. 다만 방청객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앉아 있던 변호사들도 같이 일어섰을 겁니다.

[앵커]
잠깐만요. 지금 현장의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은 개정 선언 전까지 언론에 사진과 영상 촬영이 허가가 됐기 때문에 현장에 취재기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김세윤 부장판사가 언론에 사진촬영을 허용을 했다 하는 내용을 밝혔었죠. 지금 브리핑하고 피고인들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 지금 촬영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아무 말 없이 기다리고 있고요.

[인터뷰]
지금 자막에 검사가 사익 추구를 위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하였다라고 지금 속보가 뜨고 있는데요.

지금 저렇게 인정신문 후에 검사의 모든 진술에서 검사가 공소장 내용의 요지를 진술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속보로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잠깐 봤습니다마는 박 전 대통령이 옆에 지금 집게핀을 한 모습. 구치소에서 구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박 전 대통령이 옆쪽에 꽂은 핀과 최순실 씨가 뒤쪽에 꽂은 핀의 모양이 같습니다.

구치소에서 서로 다른 구치소에 있었습니다마는 구입을 해서 머리에 핀을 꽂은 모습입니다.

[인터뷰]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구입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남부구치소에서 판매하는 핀과 서울구치소에서 판매하는 핀이 동일한 모양밖에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인터뷰]
아까 차에서는 내릴 때는 반사가 돼서 하얀색도 보였었는데요. 보니까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네요.

[앵커]
굉장히 큰 핀으로 옆의 잔머리까지 본인 마음으로는 꼼꼼하게 정리를 하고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 옆으로 최순실 씨, 머리를 뒤로 핀을 꽂은 채 앉아 있습니다.

[인터뷰]
머리 모양이 이번 재판, 이번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워낙에 관심이 큰 사건이고 그리고 또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가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피고인의 머리 모양까지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이후에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얼굴을 보게 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평소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둡다고 해야 될까요.

마음이 무거워 보이는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최순실 씨도 옆에 앉아있는데요. 서로 얼굴은 쳐다보지 않고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앵커]
최순실 씨가 인적사항을 대답하면서 목소리가 좀 떨리고 울먹였다라는 현장의 취재기자의 전언이 있었는데 오늘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재판이 아닙니다마는 인적사항은 재판을 할 때마다 물어보는 건가요?

[인터뷰]
정확히 저도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앵커]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늘 첫 재판이기 때문에 인정신문을 통해서 피고인이라고 처음 지칭을 받게 됐고요.

직업을 물었을 때는 무직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취재기자가 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정신문을 끝내고 검찰 측에서 혐의 내용에 대한 설명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기업의 출연을 받아서 재단을 설립했다. 그러니까 이게 강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혐의가 있기 때문에 공소장도 굉장히 양이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공소장 내용을 다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요지를 설명하라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나고 나면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단계에서 검사의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이번 사건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와 함께 피고인 석에는 신동빈 회장도 앉아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신 회장 같은 경우 기업인으로서 이렇게 중대한 재판, 그러니까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재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심적인 부담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세 주요 피의자, 피고인 중에서 혼자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롯데가의 경우에는 이 재판 이전에 내부에 형제 간의 난, 신영자 씨 또 다른 일로 구속까지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복잡한 상황인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단 형식상으로는 기본적으로 모든 대기업들이 줬던 두 재단에 대한 것 말고 70억 추가로 줬다 다시 돌려줬던 이런 사안하고 관련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명목상으로는 면세점, 나중에 받았던 부분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비슷하게 제기됐던 것이 SK도 제기됐다 SK는 나중에 탈락이 됐던 케이스가 있겠고요.

SK 부분은 좀 다르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삼성에 이어서 롯데까지 같이 뇌물죄 관련 연루가 되어 있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이 시작되면서 첫 번째 417호 형사대법정에 김세윤 부장판사와 함께 배석 판사 2명과 함께 자리에 앉는 모습 지금 다시 보고 계십니다.

[인터뷰]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이게 재판을 선언하는 거죠?

[인터뷰]
시간 순서상 제일 첫 장면이 되겠죠.

[인터뷰]
오늘 피고인들이 출석을 했는데 피고인 출석이 조금 1~2분 정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 과정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죠. 오늘 재판 과정, 일단 오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될까요?

[앵커]
인정신문을 먼저 했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인정신문을 했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업은 무직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검사의 모두진술이 있는데요.

검사가 공소장 내용을 낭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재판장이 지시를 해 가지고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나왔죠. 여러 가지 공소사실들에 대해서 요지를 검사가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낭독을 했고요. 이런 검사의 공소유지 진술이 끝난 뒤에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있습니다.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진술을 하도록 하는데요. 법에 따르면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모두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모두진술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만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변호인이 본인에게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의 진술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할 것인지, 어디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앵커]
모두진술은 피고인이 직접 하나요, 아니면 변호인을 통해서 하게 되나요?

[인터뷰]
규정상 피고인이 286조 1항에 보면 피고인은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후에 구체적으로 재판장의 질문에 답하는 것은 변호인이 할 수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재판장이 직접 피고인의 입장을 듣고 싶다,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한다면 피고인을 지목해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수사 그리고 특검 그리고 특검 수사가 끝난 뒤에는 다시 검찰의 수사를 받고 기소가 돼서 오늘 법정에 처음 앉아있게 됩니다.

지금 현재 10시에 시작한 재판은 20분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검찰에서 혐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지금 오늘 처음에 재판에 나온 사람이 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인데요. 두 사람 모두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본인들에게도 득이 될 것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오히려 더 국민참여재판이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인터뷰]
집중시키는 게 있겠고 또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심지어는 탄핵해서 최근에 구속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을 잘못된 여론재판이었다고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론 자체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론을 반영하게 되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부할 가능성이 컸던 거죠.

[인터뷰]
그리고 이번 사건이 지금까지 진행된 것만 보자면 외형적으로 볼 때 쉽게 이건 뇌물이구나, 이건 강요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소지가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따지고 보면 사실 유죄판결이 선고될지 여부는 정말 재판을 진행해 봐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으로 갈 실익이 전혀 없는 사건이고 판사님들에게 법리적으로 호소해서 검사의 공소사실, 법리 구성의 허점을 파고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국민참여재판보다 일반적인 공판으로 진행했을 경우에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국민참여재판이 법리적인 것보다는 국민들의 감정적인 그런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럴 우려가 있는 것이죠. 물론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해서 법리와 관계 없이 싫은 사람은 유죄, 좋은 사람은 무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라서 판사가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도 아니고 참고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법리적인 쟁점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그 결과 과연 뇌물 관련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겠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으로 가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이렇게 법리적인 공방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최순실 씨 측에 있어서는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결과는 앞으로 재판을 엄정하게 진행해 본 다음에만 확인할 수 있겠죠.

[앵커]
제왕적인 우리나라 권력구조를 제왕적인 대통령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이렇게 불행한 대통령의 모습을 또 한 번 보게 된다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장면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인터뷰]
우선적으로 이런 대통령 스스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권력이라는 것이 항상 있으면 좀 남용의 가능성이 계속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력이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그만큼 상대적으로 감시가 가능하도록 견제장치가 작동이 되어야 될 것인데 대통령의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언론이 그런 기능을 할 것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의회가 그런 기능을 할 것인데 그 점에서 봤을 때는 과연 박 전 대통령 시기 언론이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었나를 볼 것이고.

왜 또 하나의 국민의 대표로서의 대통령과 같이 권력을 분립해서 또 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회가 제기능을 못했는가를 볼 필요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국회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집권여당이 그동안에는 사실상 대통령의 종속물처럼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견제기능을 전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기능도 대통령을 둘러싼 심지어는 몸싸움하는 국회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이점에서는 대통령직 자체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지만 대통령의 막대한 권력에 대해서 견제하면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언론과 그동안의 정당, 국회의 역할도 우리가 반성해 볼 ,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앵커]
박근령 씨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법정 입구에 와 있습니다.

[앵커]
이미 재판이 시작돼 있는데 지금 박근령 씨가 재판정에 들어가겠다고 온 것 같습니다.

[인터뷰]
친족입니다마는 일반 방청객이기 때문에 미리 추첨에 의해 방청권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입정이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앵커]
가족이면 사정을 봐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인터뷰]
친족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반 방청객이기 때문에 또 좌석 여건상 갑자기 왔을 경우에 입정은 안 될 것으로 보이고.

[앵커]
소리는 들리지는 않습니다.

박근령 씨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워낙 카메라 위치가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뭐라고 기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들리지는 않습니다.

[인터뷰]
예상을 해 보자면 그동안 언니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리고 최순실 씨는 시녀 역할이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그렇다면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예상이 됩니다.

[인터뷰]
남편 신동욱 씨하고 나란히 나와 있네요, 오른쪽에.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정면만 응시하는 모습을 봤었는데 사실상 마음은 착잡할 것 같습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서는 세 번째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는데.

오늘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로 사상 최대 규모의 추모식도 오후에 열리지 않습니까? 참 공교롭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 제가 대비시켜서 말하기가 그러기는 한데요. 애초에 구속될 때는 대통령 선거 기간이었고 오늘 첫 재판을 맞을 때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최근에 문재인 새 대통령, 박 전 대통령과 대비되면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던 문재인 새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전하고 다른 대규모의 8주기 행사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시점에 탄핵을 받았던 박 전 대통령은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 오늘 첫 번째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한 10시쯤 되겠습니다. 30분 전쯤 되겠네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처음 개정선언 있고 난 뒤에 피고인들이 법정에 입정하는 장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정을 먼저 했고요. 최순실 씨가 뒤를 이어서 나왔습니다. 앞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 얘기도 잠시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보면 정치권력 간의 참 치열한 어떤 다툼이나 이런 것이 정치적인 보복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맞물리면서 불행한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어요.

[인터뷰]
자꾸 그것을 대비시키기는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것이 나중에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요.

그래서 이번에 심지어는 대선을 치르기 전에 과연 우리나라에서 현재와 같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냐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시 대선 끝나고 나서도 대통령직 자체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지금 이 시대라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통령 한 사람의 리더십에 기대기는 좀 너무 사회가 다양화돼 있다.

그리고 그때그때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책임지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5년 동안 한 대통령한테 이임시키는 그런 제도가 과연 타당하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차원 이전에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문제는 워낙 특별하게, 특수하게 생긴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우리가 최순실 국정농단이라고 얘기하다시피 정말 대통령 외 또 다른 한 사람이 장관들의 인사까지 좌지우지할 정도까지 됐던 이 상황은 우리가 대통령제라는 문제를 떠나서 특별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독특한 캐릭터하고 최순실과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측면에서 또한 우리가 진단할 필요는 있습니다.

[인터뷰]
조금 전에 속보 자막이 하나 있었는데요. 검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롯데와 SK 뇌물도 추가 확인했다라는 그런 자막이 나왔는데요.

구체적인 의미를 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기소가 됐죠, 뇌물공여로. 하지만 SK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뇌물혐의가 확인되었다라는 의미인지 정확한 의미가 궁금해지고요.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뇌물이 추가 확인되었다는 의미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기소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SK에 대해서는 80억 원을 요구를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 요구로 혐의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요?
뇌물 요구죄라는 게 있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뇌물 요구만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 조금 전에 자막 내용이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다시 언급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최태원 회장이 실제 뇌물을 지급했다는 의미인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앵커]
만약에 뇌물이라고 인정이 됐다고 하면 최태원 회장도 오늘 그러면 앉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논리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이 뇌물을 달라는 요구는 받아지만 실제로 뇌물을 공여한 건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었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기소될 일이 없어 보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뇌물공여, 제공의사 여부 문제와 반대급부가 뭐가 있었느냐는 것인데 SK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고려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면세점 관련 얘기, 이건 아닌 걸로 결론이 났던 거고, 결과적으로 아닌 것으로 나온 건데요. 다음에는 사면 관련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면 관련해서 사전에 정보를 주고받았단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기소가 되고 최종 결론이 났을 때는 좀 빠지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새로 검찰 측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겠군요.

[앵커]
지금 재판이 시작이 돼서 검찰에서 혐의 내용을 설명하는 순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8가지 혐의를 설명을 하면서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지킬 의무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손수호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롯데와 SK에게서 뇌물을 받은 것도 확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계속해서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경 CJ그룹의 부회장이죠. 퇴진 지시를 했고 두 차례나 전달했다, 이렇게 공소 내용, 혐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 측이 완전히 부인했다고 근래에는 좀 진전된 얘기를 했다고 얘기되고 있죠.

물론 나가는 게 좋겠다고까지 직접 지시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미경 부회장이 그런 식으로 CJ를 운영해서는 되겠느냐라는 문제를 지적했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념적으로 편향된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을 뿐이지 물러나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았다는 주장이고 검찰 측은 구체적으로 물러나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터뷰]
CJ 관련해서는 강요 미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미경 부회장에 대해서 물러나라라고 요구를 했고 강요했지만 현실적으로 물러나게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건과 달리 유일하게 강요 미수는 이 건 하나입니다.

[앵커]
또 검찰의 설명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 지원 요청에 대해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가 적용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공소 내용에 대한 설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자막을 통해서 저희가 취재기자로부터 계속 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자막 나오는 게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박 강요 미수죄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원동과 공모를 해서 2013년 7월에 CJ 손경식 회장에게 퇴진을 강요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기타 CJ그룹만이 아닙니다.

총 8개 그룹 관련해서 개별 기업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현대차그룹, 롯데그룹, 포스코, KT, 그랜드코리아레저, 삼성그룹, CJ그룹, 이렇게 8개 그룹인데요. 물론 기소가 됐지만 어디까지 인정이 될지는 재판을 당연히 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증거가 구체적으로 제출됐을 경우에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어디까지 계속 선을 긋고 부인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물증이 있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고요.

또 관련자들의 증언도 앞으로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과연 그런 경우에 증거가 존재함에도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려면 다른 증거를 대거나 아니면 증언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거짓이다라고 탄핵을 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방어 방법을 써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인들이 다 구상을 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마는 재판 절차에서 그렇게 쉬운 그런 재판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가장 이 재판에서 중요한 부분은 직권남용, 강요, 이런 것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뇌물죄가 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뇌물죄에서 처음에 다뤄졌던 것과 다르게 구체적으로 삼성 관련 제기가 됐던 것이 개별적으로 승마협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았다거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걸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개입한 것이 아니라 최순실 씨 개인이 개별적으로 했던 것이고 대통령은 그런 정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 불찰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보니까 그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를 확실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상황 진전이 거기까지 검찰이 더 나아갔고 이미 정호성 비서관 등이 문건 전달한 부분까지 지적이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인터뷰]
뇌물 관련해서 나왔던 아까 속보 자막 중 한 부분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모하여 기업 뇌물로 사익 추구, 그런 자막이 있었는데요. 핵심이 바로 공모가 되겠죠. 최순실 씨는 혼자 뇌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등이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하여 함께 뇌물을 받자고 해서 뇌물을 받아야만 지금 범죄가,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돈을 받은 것도 최순실 씨 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검찰에서 법리구성을 잘해서 증거를 제출했을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53일 만에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첫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관련 내용들을 짚어봤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