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 땅 밟지마" 출입문 막은 '벽돌담' 논란

단독 "내 땅 밟지마" 출입문 막은 '벽돌담' 논란

2017.05.03. 오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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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공항동의 한 다세대 주택이 출입문도 없이 하루아침에 벽돌 담으로 둘러싸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물주와 땅 주인의 갈등으로 빚어진 일인데, 노인과 임산부 등 세입자들은 '창살 없는 감옥'이 된 집에서 매일 위태롭게 담을 넘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등굣길, 교복을 입은 남매가 훌쩍 담을 넘습니다.

가방을 주고, 자전거를 넘기는 모습이 꽤 익숙합니다.

건물 앞 땅 주인이 지난달 출입구 쪽에 벽돌을 쌓으면서, 하루아침에 출입문이 사라졌습니다.

[김민철 / 세입자 : 아침마다 피곤해 죽겠어요. 최소한 이동수단으로 문은 하나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임신 3개월 차, 한창 예민한 주부는 조심조심 담을 넘고, 기초 생활 수급자인 68살 어르신도 외출 때마다 힘겹게 계단을 쌓습니다.

[정 모 씨 / 세입자 : 세상에 사람이 인간적으로 너무하잖아요, 저기에 담을…. 넘어가다가 허리 같은 곳 삐면 어떡해요.]

지난달 건물주가 바뀐 뒤 건물 앞 땅 주인이, 이 부지도 함께 사라고 요구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일부 포함된 데다 가격이 맞지 않아 협상이 결렬되자 땅 주인은 지난달 23일 벽돌로 출입구를 막아 버렸습니다.

[나 모 씨 / 건물 주인 : 아무리 도로가 본인 땅이라고 해도 통행로를 아예 막아버리는 거는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쪽에 출입문을 만들려 했지만, 땅 주인 측은 그렇다면 이곳에 또 벽돌담을 쌓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문이 있던 자리에는 벽돌이 꽉 찼고, 우편물까지 갈 곳을 잃은 상황.

건물주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땅 주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땅 주인 최 모 씨는 구청에 문의 결과 건축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최 모 씨 / 토지 소유자 : 40년 동안 무상 제공한 것만도.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절단 났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것만도 감사해야죠.]

실제로 관련 법이 애매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구청 직원도 벽돌 담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강서구청 건축과 담당자 : 2m 미만의 담장이나 옹벽은 우리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본인 사유지에다 쌓았으니까요.]

건물주와 땅 주인의 갈등 속에 애꿎은 세입자들은 창살 없는 감옥이 된 집에서 위험천만한 생활을 버티고 있습니다.

[김 모 씨 / 세입자 : 감옥이죠, 감옥. TV에서만 보던 감옥.]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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