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선물 서울대병원 의사들..."청탁금지법 위반"

퇴직 선물 서울대병원 의사들..."청탁금지법 위반"

2017.04.26. 오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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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퇴직을 두 달 앞두고 후배들에게 골프채 선물을 받은 서울대 병원 의사가 이른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오랜 관행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돈을 모아 선물을 해 준 서울대 병원 후배 의사 십여 명도 모두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대병원 의사 A 씨는 퇴직을 앞둔 지난해 12월 후배들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후배 의사 17명이 각자 돈을 모아 730만 원짜리 일본산 골프채를 퇴직 기념으로 A 씨에게 건넨 겁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내부 관계자가 이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한 번에 100만 원 넘는 선물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을 때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줬다면 최대 5배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 혜화경찰서 관계자 : 서울대가 국립이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퇴직하고 민간인 신분에서 받았으면 큰 문제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죠.]

경찰 조사에서 의사들은 퇴직 선물을 주는 일이 오랜 전통이라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 씨 / 前 서울대병원 의사 : 뭐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으니까 했겠죠. 그것도 뭐 자기들이 갑자기 모아서 한 것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한 건데 너무들 심란해 하니까….]

경찰은 A 씨를 포함해 의사 1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달라는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보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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