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뉴스와의 전쟁...구속수사 원칙

검찰, 가짜뉴스와의 전쟁...구속수사 원칙

2017.03.17.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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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기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언론보도처럼 꾸며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이른바 '가짜뉴스' 단속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악의적 작성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각하를 요구하는 여론이 80%다, 북한군이 청와대로 진격한다."

탄핵과 대선 정국을 틈타 쏟아지고 있는 이른바 '가짜뉴스'입니다.

전국의 공안 부장검사들이 모인 검사회의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의 화두도 '가짜뉴스'였습니다.

김 총장은 '가짜뉴스'가 표심을 왜곡할 위험성이 높다며 엄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수남 / 검찰총장 : 가짜뉴스의 최초 작성자는 물론 악의적, 조직적으로 유포한 사람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선거사범 수사에선 공정성이 중요한 가치라며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검찰도 일단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가짜뉴스' 작성자와 유포자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IP 추적과 SNS 제공업체에 대한 자료요청 등으로 작성자와 조직적 유포자를 추적하고, 통화내역과 계좌추적으로 그 배후까지도 확인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또, 당내 경선에서 조직동원을 위한 금품 제공이나 특정 후보에게 편향되게 왜곡한 여론 조작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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