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朴' 예우 두고 고심...구속 가능성은?

'피의자 朴' 예우 두고 고심...구속 가능성은?

2017.03.16. 오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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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정찬배의 뉴스 톡
■ 진행 : 정찬배 앵커
■ 출연 : 유용화 / YTN 객원해설위원, 임방글 / 변호사

- '피의자 박근혜'…檢, 조사 방법·예우 등 검토
- 전직 대통령 2명 구속…전례 비춰 구속 가능성도
- 靑의 '수상한 구매'…조직적 증거 인멸 나섰나

◇ 앵커 : 이제 조사를 받는다면 전직 대통령의 예우도 예우지만 피의자 신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조화를 하느냐는 건데 어떻게 조사를 받게 될까요?

◆ 인터뷰 : 우선 조사받는 순서를 보시면 우리가 전직 대통령,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을 출발해서 예전 전직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포토라인에 서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어쨌든 포토라인에 도착을 해서 우선 포토라인에서 어떤 말을 할까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과의 말이, 사죄의 말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7층 영상녹화실에 가는데 이 조사하는 과정을 녹화하느냐. 예전에 특검에서 특검과 대면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두 차례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두 번째 무산됐을 때 얘기가 왜 그걸 녹화하고 녹음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한다고 해서 옥신각신했었어요.

그때 대통령 측에서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우리는 참고인인데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참고인은 동의를 받고 녹음이나 녹화를 하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피의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때문에 영상녹화실에서 그대로 녹화, 녹음하는 과정을 거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조사는 혐의가 꽤 많아요. 13가지거든요. 13개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사한다고 그러면 하루 만에 될 조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지금까지 기초조사가 이미 충분히 많이 이뤄졌고 거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대답을 할지는 또 대부분 부인할 것이라는 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은 10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안에 대답만 받는 형식으로 한다면 10시간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식사도 안에서 다 할 테고요. 조사 다 끝나면 내가 조사가 모두 다 이뤄진 신문조서를 보고 사인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종료를 하게 됩니다.

◇ 앵커 : 과거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조사 시간을 봤더니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두 번 조사를 했어요.

노태우 전 대통령 때는 두 번 조사를 했고 27시간을 조사를 한 것으로 나오고요. 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조사를 했고 10시간가량 조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혐의를 인정 안 할 경우에 안종범, 정호성, 최순실까지 대면조사, 대질조사도 가능할까요?

◆ 인터뷰 : 그런데 우리가 보통 대질조사는 만약에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모순될 때,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두 사람의 말밖에 없을 때 이럴 때 대질조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인을 한다 할지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거의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사람은 최순실이잖아요.

최순실 씨를 굳이 불러서 대질조사할 필요가 있을까 싶고. 기타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설사 모순된 진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있다면 굳이 두 사람을 대질해서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설사 정말 대질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라 할지라도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박연차 회장과의 대질조사를 서로 거절했거든요.

예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점에서 설사 대질조사 필요성을 언급한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거절을 할 그럴 가능성도 농후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질조사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 앵커 : 영장 청구, 이게 제일 사실 민감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질문드리죠. 불러다놓고 조사해 놓고 영장 청구 안 한다. 그건 검찰이 모든 걸 다 안고 가겠다는 거밖에 안 되는데.

◆ 인터뷰 : 법 원칙적으로만 보면 영장을 청구할 사안입니다. 우선 범죄가 굉장히 중대하고요. 뇌물 액수도 상당히 큽니다. 무엇보다 뇌물을 줬다고 하는 사람들은 구속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미 구속이 됐고 기타 관련자들이 구속이 됐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종범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속이 됐기 때문에.

◇ 앵커 : 받은 사람은 구속됐는데 구속도 시도도 안 해본다는 게 이상할 수도 있어요.

◆ 인터뷰 : 마찬가지로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도 지시한 사람을 구속을 안 한다, 이상하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걸 전부 다 따진다면 구속하는 게 원칙이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한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굳이 전직 대통령을 구속을 해서 이거 또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괜히 사회적으로 혼란을 오게 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정무적 판단을 넣어서 구속을 배제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는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건 검찰로서 오히려 그게 부담감일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무적으로 보자면 대선 앞두고 영장을 청구를 해서 잠시 어제도 짚어봤습니다마는 영장이 받아들여지느냐 안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큰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인터뷰 : 이미 헌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사항에 대해서 적시하지 않았습니까? 미르, K스포츠재단이라든가 그리고 공무원법 위반이라든가 직권남용 이런 문제에 대해서 헌재에서 판결해서 적시한 부분이 저는 이번 검찰 수사의 영장 청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꾸만 여론이 어제도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까 구속수사해야 된다는 부분이 70%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할지 봐야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대선에서 각 후보들을 국민들이 선택있는 룸과 여지를 상당히 만들어줄 수 있고 선택의 폭이 정해진다는 것이죠. 자꾸 이 부분을 질질 끌고 가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인지 대선 문제인지 국민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 앵커 : 하나만 더 짚어보죠. 지금 영장을 청구를 해서 구속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 중 하나는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인데 어제 그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파쇄기라고 하죠, 문서 파쇄기. 이게 처음에 태블릿PC 보도되고 바로 다음 날부터 문서 파쇄기를 무려 26대나 청와대가 집중적으로 구입을 했다, 왜 갑자기 문서 파쇄기가 그때 필요했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 인터뷰 : 그러니까요. 문서 파쇄기를 무려 26대를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원래 청와대가 이렇게 문서파쇄기를 많이 구입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봐도 최순실 보도가 나가기 전에는 그렇게 구입하지 않았다고 해요. 구입한 이후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구입했다, 보도가 나간 이후에만 집중적으로 구입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합리적으로 추론했을 때 뭔가 파쇄할, 없애야 할 문서가 많이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청구된다면 이 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무조건 들어갈 겁니다.

이렇도에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들어갈 텐데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라는 것 플러스 또 어떤 걸 많이 생각하시냐면 문서 더 없애기 전에 빨리 청와대 다시 압수수색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는 건데요.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록 탄핵돼서 청와대를 나왔다고 할지라도 이미 청와대가 군사보호시설로서의 지위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책임자들, 경호실장이라든지 비서실장이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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