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기각·각하...무엇이든 '선고 즉시' 효력

인용·기각·각하...무엇이든 '선고 즉시' 효력

2017.03.10. 오전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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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소가 선택할 수 있는 결론은 탄핵심판 인용이나 기각 그리고 각하인데요.

재판관들이 최종 평결을 마치고 선고하게 되면, 즉시 효력이 발휘됩니다.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탄핵 심판 사건의 정족수 6명.

이 숫자를 기준으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먼저 인용은 국회의 탄핵 청구를 헌재가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반대로 탄핵 청구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기각됩니다.

기각은 탄핵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인데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이기 때문에 3명만 탄핵에 반대해도 기각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각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탄핵 청구 자체가 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나오는 결정인데 재판관 정원의 과반인 5명 이상이 각하로 의견을 내야 합니다.

이 경우 역시 대통령은 즉각 업무에 복귀합니다.

기각과 각하 의견을 합해 3명 이상인 경우에도 기각 결정이 내려집니다.

헌법재판소법에 탄핵심판의 선고 효력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과 마찬가지로 탄핵심판 선고도 즉시 효력을 갖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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