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직접 탄핵심판 법정에 설까

박근혜 대통령, 직접 탄핵심판 법정에 설까

2017.02.22. 오전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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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변호사 /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앵커]
지금 박 대통령 앞에 두 개의 선택지가 놓여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서 변론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제 10시에 시작될 16차 변론에서 그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지금 헌재에 안종범 전 수석이 출석을 했으니까 헌재 얘기를 잠깐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대해서 최종 의견을 내줘야 되는 날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오늘까지는 출석을 할 것인지, 날짜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무엇보다 지연카드의 하나로서 출석이 가능할 것이 아닌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걸 사실상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나온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밝힌 것이죠. 만약에 출석을 하게 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그리고 국회 소추위원들의 신문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은 왜냐하면 재판의 당사자라고 하는 건 원래 2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이지만 증인으로서 지위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발짝 물러나서 재판 결과에 대해서 한마디쯤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당사자로서 지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출석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밝힌 건 이 재판정에 처음 출석했을 때는 최소한 사건에 대해서 소명할 의무가 있는 증인으로서의 지위도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출석을 결정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지금 대통령 측으로서는 출석을 하더라도 반대신문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 조건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결단의 문제죠. 이건 결국 대국민메시지라는 측면에서 변호인단에서 하는 걸 권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인가라고 하는 각오와 그 형식에 대해서 확신이 선다면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 수세적인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정부 판단에 대해서 또는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에 대해서 좌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 이런 경우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모험을 하는 것도 선택지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게 할 거냐, 안 할 거냐보다는 어떻게 할 거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건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것이지 변명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니거든요.

[앵커]
여기서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 지금 김정남 암살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김정남 사건과 관련한 지금까지 현재 수사 상황과 관련한 내용들을 브리핑 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앵커]
앞서 말레이시아 보건 당국은 사망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에 김정남 사건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브리핑에서 사망 원인에 대해서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오늘 오전 10시라고 했는데 이게 현지시각인지 지금 한국, 우리 시간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와 우리나라와는 시차가 1시간 정도 나기 때문에 오전 10시, 말레이시아 시간으로 오전 10시라고 한다면 우리 시간으로는 11시쯤으로 예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오늘 오전에 김정남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지금까지 수사상황을 브리핑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잠시 헌재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특검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 어제 네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실질심사를 받았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기각이 된 건가요?

[인터뷰]
일단 혐의사실 자체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와 특별감찰관법 위반 그리고 국회불출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컸던 부분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결국에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커다란 사태를 몰랐느냐. 과연.

아니면 적극적으로 어떤 일에 동조를 했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주장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법원은 소명이 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것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알면서도 이런 일들을 과연 묵인했던 것이냐가 결국 관점이거든요. 가장 큰 쟁점인데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못 해서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일을 했었는지가 공식적인 자료로는 파악이 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어떤 서류들을 결재하고 어떤 내용들을 봤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민정수석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게 나와줬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부분이 아마도 영장 기각의 결정적인 사유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차지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요새 판사들이 굉장히 검색어 순위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요새는 구속영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실제로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 있어서 처음에 기각했던 조의연 판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상털기나 공격들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정석 판사의 경우에는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일부에서는 영웅시 하는 분위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에 역적이고 어떤 경우에 영웅이냐. 그런 것들을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사법정의가 과연 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한다.

결국 법치주의의 기본은, 마지막 보루는 사법권인데 사법권을 저렇게 흔드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때 과연 우리나라 법치가 제대로 설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이게 헌재로 넘어와서 헌법재판관들에게 영향이 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재판 결정에 있어서 심리적인 부담이 굉장히 클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자제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지난번에 구두로 합의했듯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명시적으로 공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우병우 전 수석, 어제 참 긴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서울지방법원에 나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요. 또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기각까지 기다려야했습니다.

어제 출석하는 모습 그리고 구치소에서 나오는 모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법원 도착) : (구속되면 마지막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한마디 해주시죠) 법정에서 제 입장을 충분히 밝히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왜 자꾸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모릅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구치소로 출발) : (법정에서 중점적으로 소명하셨던 부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 했습니다. (최순실 씨 재판에서 최순실과 평소에 알고 지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영장 기각 후) : (수석으로 계시는 동안 국정농단이 일어났는데 정말 모르셨습니까? 책임감 안 느끼시나요?) 그동안 많이 청문회에서도 얘기하고 다 했잖아요.]

[앵커]
짜증 섞인 답변도 들을 수 있었고요. 시종일관 얘기했던 것은 최순실 씨를 모른다였다는 일관된 답변이었습니다. 이것이 최순실 씨와 관계를 부정함으로 해서 구속영장 기각을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나요?

[인터뷰]
그렇죠. 국정농단의 주역이 최순실 씨이기 때문에 최순실 씨와의 관계가 없다는 거에 더해서 최순실 씨가 했던 일들을 다 몰랐다는 것이고 정호성 전 비서관을 비롯한 대통령 주변의 인물들이 어떻게 최순실 씨와 연락을 했는지 그리고 청와대 기밀 자료들이 그렇게까지 다 빠져나갔는지 또 안종범 전 수석이라는 사람이, 청와대 경제수석이 기업들을 상대로 강요에 의해서 재단 모금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다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논리가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모를 일이 없는데 모른다고 한다는 것을 법원이 밝혀내지 못 한 겁니다.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진짜 알았는데 모르는 척을 하는 것인지 충분히 소명이 안 됐다고 본 건데요. 저 모습을 보면서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것은 정말로 몰랐다는 것은 그 자체로 민정수석으로서 역할을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지금 특검이 하고 있는 수사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대로라면 민정수석실에서 먼저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에서 어떻게 보면 반성이라든가 아니면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까지도 지는 모습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또 분노하는 것도 사실이죠.

[앵커]
단순히 박 대통령 지시에 따랐다고 하는 것이 어떤 면죄부 성격의 발언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원래는 직무유기가 됐든 어떤 모든 것들이 됐던지간에 만약에 박 대통령이 상관이지 않습니까? 상관이 불법적인 명령을 한다고 해서 아랫사람이 그걸 따랐다는 게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면죄부가 되려면 그게 불법적인 것까지도 몰랐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어야 했다는 논리거든요.

그런데 그걸 과연 민정수석이 몰랐다고 하는 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과연 그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점이 남는 거고 그걸 특검이 충분히 소명을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가 하면 특검이 마지막으로 구속하는 당사자가 우병우 전 수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있었는데 지금 특검의 시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특검 연장안을 놓고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불발됐습니다. 사실상 연장 가능성이 희박해진 거겠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 보면 여당이 반대를 하는 당론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건 진짜 여야 협치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대선이 되고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어느 당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국회는 다수당이 될 수가 없어요.

과반을 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국회에서 얼마나 협치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음 정권의 결정적인 과제이고 숙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특검 연장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다음 대선 주자는 이걸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분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그런 약속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의 수사가 연장이 되는 것은 바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장을 승인하면 연장이 되는 거고 또 다른 방법이 국회에서 특검법 연장 법안을 발의해서 연장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제 국회법사위에서 특검 연장안을 놓고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불발이 됐습니다. 그 모습, 잠시 보겠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태생부터 편파적인 특검은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 특검 거의 석 달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더 뭘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 많은 불법, 특검 스스로 자행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대로 특검이 수사 기간을 만료하고 검찰에게, 검찰의 반성적 차원에서 특검이 만들어졌는데 다시 검찰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법사위에서 어제 나왔던 얘기들인데요. 김진태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법사위 간사입니다. 김진태 의원이 발언할 때 야당 의원들이 다 퇴장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서로 여야 간에 합의가 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인터뷰]
사실 태극기 집회에 가는 김진태 의원이 단연 스타예요. 초기에는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들을 많이 듣다가 태극기집회를 계속 나가면서 뭔가 자기 팬덤을 구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데 이 상징성을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과연 당론을 바꿀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김진태 위원이 특히 법사위 간사로 하는 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아무리 다른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다시 검찰로 돌아가면 수사하지 말자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논리의 비약이 있는 것 같아요.

검찰로 어차피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30일 지난 다음에 그러면 이 수사를 다 끝낼 수 있느냐, 이게 엄청나게 광범위한 수사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차피 검찰로 돌아갈 텐데 그러면 검찰에 대해서 저렇게 불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검찰이 그걸 계속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대선 정국에 결국은 검찰이 이걸 넘겨받게 되는데 대선 정국에서 검찰이 수사를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게 될 게 뻔해요. 그런 면에서 요새 더킹이라고 하는 검찰 관련 영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어디에 정권이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묻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영화적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명확하게 검찰에서도 지금 상황은 기울어졌다 이렇게 보고 특검 이상으로 철저히 수사를 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동일하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사실 특검 연장법, 특검법만 놓고 본다면 특검법은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연장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딱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수사가 다 마쳐지지 않았을 때하고 재판을 공소제기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 두 가지 요건만 있으면 사실상 신청을 받아줘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알려진 바와 같이 만들 때부터 100일로 했다가 100일이 길기 때문에 70일로 하지만 연장 신청은 30일까지 더 주는 쪽으로 줄였던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특검 수사가 갈 길이 먼 부분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정유라 씨 송환도 안 됐고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정리 안 됐죠.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이 됐지만 나머지 재벌 기업에 대해서는 과연 검찰은 지금 직권남용으로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그러면 뇌물로 됐다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상황에서 기소를 하는 게 재판이 이뤄지고 있지만 특검은 다른 방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과연 어떻게 정리할지조차도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안인데 누구는 뇌물죄로 기소하고 같은 사안인데 누구는 그냥 직권남용으로만 돼 있고 이런 복잡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는 최소한의 시간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에 관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첫 번째는 결단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 법을 만들었던 취지, 그러니까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이니까 법을 만들었던 취지에 비춰본다면 사실은 김진태 위원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도 조금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게 특검이 불법을 자행했다는 얘기는 정말 그야말로 그것 자체가 너무 편파적인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만약에 연장이 안 될 경우에는 그러면 남은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인터뷰]
남은 수사는 특검법 9조 5항에 의해서 검찰이 이어받게 됩니다, 인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점들을 검찰에서 다 결정을 하겠죠. 그리고 재판도 일반 검찰과 법원의 통상적인 과정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재판도 특검법에 따르게 되면 1심 재판은 3개월 안에 끝내는 식으로 상당히 신속하게 이뤄지지만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는 그냥 평소의 재판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앵커]
계속해서 헌재의 오늘 공개변론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안종범 전 수석이 헌재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습까지 봤는데요.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는가 하는 그 여부를 오늘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밝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어떻게 예상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안종범 수석 말씀하시는 건가요?

[앵커]
박근혜 대통령 헌재 출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단점이 다 있어요. 나올 때 위험부담도 있고 안 나올 때 위험부담도 있는 거고 나올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의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건 변호인단이 제안은 했지만 그걸 수용하고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고 그런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나올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대통령이 당당하게 나와서 입장을 밝히는 것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리고 법정에서 메시지를 어떻게 보낼 거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반대편의 질의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보다는 결국은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해법을 제시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범여권에서는 명예로운 퇴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오늘이 마지막 변론기일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쭉 일을 해 왔다는 것이고 그동안 서류가 제출했었고 주장도 나왔었고 나름의 증거도 제출해 왔고. 그 얘기는 재판이 결정을 내릴 만큼 충분히 성숙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들이 빠진다고 해서 재판의 결론을 못 내리겠느냐, 그건 아닌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미 다들 알려진 바와 같이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대리인단이 있고 없고가 헌법재판 결정을 내리는 데 꼭 필수요소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빠진다고 해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라서 아무리 실익을 거둘 수 없는 그런 결정이 되겠죠, 만약에 빠진다고 한다면.

[앵커]
오늘 16번째 공개변론이 10시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속보로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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