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중대 결심도 논의"...대리인단 사퇴카드 효과는?

대통령 측 "중대 결심도 논의"...대리인단 사퇴카드 효과는?

2017.02.21. 오후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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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마지막 증인신문을 앞두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내부에서는 '중대결심'까지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할 경우라도 심리 지연 효과는 크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마지막 증인신문을 앞두고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의미하는 '중대결심'까지도 포함해 내부 논의에 주력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고영태 녹음파일 검증과 추가 증인 채택 요구를 거부한 상황에서 마땅히 쓸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없는 상황.

만약 대통령 측이 전원사퇴 카드를 꺼내 든다면, 이번 탄핵심판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입니다.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에는 소송 당사자가 '사인'일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항을 보면 국가기관의 경우 임의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탄핵 사건이 두 조항 가운데 어떤 조항이 적용될 것인지가 핵심인 셈입니다.

이에 대한 법리적 해석은 분분합니다.

유일한 선례로 남아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는 대통령을 '사인'이 아닌 국가기관으로 판단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 경우, 재판부는 대리인단 전원 사퇴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으로 표현한 같은 법 50조를 고려한다면, 박 대통령을 사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재판부가 헌법소원 사건처럼 새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란 해석입니다.

이에 따라 심리가 일부 지연되더라도 오는 3월 10일 전후 최종 선고라는 일정표대로 탄핵 열차가 종착역에 향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전망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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