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특검수사 운명의 한주...막판 변수 주목!

탄핵심판·특검수사 운명의 한주...막판 변수 주목!

2017.02.20. 오후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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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욱 / 변호사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향한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특검의 수사기간이 임박하고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이번 주로 예정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의혹 규명을 위한 법적 절차가 종착역을 향하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특검 수사와 탄핵 심판이 정점을 향해 가면서 지금 박 대통령 측의 막판 대응이 상당히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우선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특검과 청와대가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얘기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결국 공개 여부 즉 조사 시기 그다음에 조사 장소 그다음에 조사 내용을 비공개로 해 달라, 이게 청와대 요청이고요.

그런데 저번에 이게 시기가 공개가 돼가지고 무산됐지 않습니까? 아마 특검에서는 시기나 장소는 어차피 속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앵커]
공개될 수밖에 없죠.

[인터뷰]
그렇죠. 그게 아마 쟁점인 것 같고요. 내용은 어차피 법에 비공개로 돼 있습니다. 내용은 공개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법에는 시기나, 이건 시기는 원래 오픈하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그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한 연장을 빨리 결정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입장인 건가요?

[인터뷰]
결국 특검법 9조 4호에 보면 원래는 만료 3일 전까지 하면 됩니다.

그런데 특검이 상당히 십 며칠 남았을 때 요청했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황교안 총리가 안 해 주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연장을 위해서 미리 요청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국회에서도 특검법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안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상당히 어렵게 보는데 세 가지 이유로 봅니다. 첫째는 선진화법 때문에 일방적으로 상정이 어렵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있는데 직권상정은 정세균 의장도 어렵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국가 비상사태나 이런 긴급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운 게 거부권입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법이 통과되더라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이유로 국회에서 법 만들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막판 조율 중이고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대로 무산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인터뷰]
저는 대면조사가 상당히 무산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요. 그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발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영장이 기각됐으면 대면조사 하면서 같이 뇌물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할 수가 있는데 범죄혐의가 소명되어야지 영장이 발부되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발부되면서 이미 특검은 뇌물수수로 결론을 내놓고 조사하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사에 응해 봤자 실익이 없죠. 왜냐하면 결론을 이미 내놓고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앵커]
불리한 상황에서 대면조사를 피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동안에 잠적 의혹까지 받았던 안봉근 전 국정홍보 비서관이 특검에 나왔어요.

문고리 3인방 중 한 사람인데요. 부속비서관 시절에 이른바 비선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 줬다, 도와줬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은 참고인 신분으로 오늘 나온 거고요. 이제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 원론적 입장을 밝혔는데 저는 피의자로 바뀌기 어렵다고 보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보안손님으로 편의를 봐준 것 있잖아요. 이건 대통령 경호법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부 언론에 있는데 제가 대통령 경호법을 다 찾아보니까 그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즉 비밀누설하고 그다음에 직권남용 외에는 처벌 조항이 없어요. 따라서 대통령 경호실에 관한 법에는 해당이 안 되고 그다음에 비선진료도 이건 의료법은 원칙은 의사만 의료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를 몰래 태워줬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공범으로 처벌하기 어렵지 않을까. 따라서 저는 참고인으로 아마 소환한 게 아닌가,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특검에서는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또 다른 증거가 있거나 혐의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인터뷰]
그게 바로 원론적 언급이고 아마 그 두 가지는 안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는 안봉근 이분은 경찰 인사개입이나 직권남용 또는 정호성의 공무상 비밀누설의 공범, 이런 걸 조사하라고 돼 있거든요.

특검법 1호가 바로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의 공무비밀누설이 있는데 왜 그 부분은 조사를 안 하고 비선진료나 경호법, 이것만 조사하는지 의문입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가능성은 있나요?

[인터뷰]
지금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재만도 소환 안 했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앵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이 청구됐고 내일 10시 반에 실질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된 겁니까?

[인터뷰]
크게는 네 가지인데요. 첫째는 특별감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직권남용, 그다음에 문체부 국, 과장 인사에 참여한 직권남용, 그런데 직권남용이 두 개 있고요.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도 있고요. 최순실의 재단설립, 국정농단을 방조한, 이게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감찰관법 위반, 이런 식으로 큰 혐의는 4개인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직권남용. 왜냐하면 문체부 인사 또는 이석수 감찰관, 이게 가장 큰 혐의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혐의 입증에 대해서 구속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갈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제가 다 예측하면 맞았는데 갈수록 왜냐하면 여론, 상당히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여론에 의해서 마지못해 청구한 감도 있고요.

따라서 발부는 저는 상당히 반반 보는데 또 이번에 판사가 세 분 다바뀌었어요. 어제자로, 2월 20일자로 바뀌기 때문에 어려운데, 판단이. 저는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법원에 대한 비난보다는 특검에 대한 비난이 더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은 기각됐을 때 30일 재수사해서 끝내 발부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늦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법원보다는 특검이 우병우를 너무 봐준 것 아닌가, 이런 비난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헌재 얘기를 잠깐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탄핵 심판 사건을 3월 13일 이전에 결론 짓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습니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도 취소하고 또 나오지 않은 증인들도 취소하고 약간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대통령 측은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최종 변론기일을 3월 2일이나 3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저는 내일모레 2월 22일에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명분상으로 제가 재판을 하다 보면 보통은 증인신문 끝나고 나면 10일 정도나 일주일은 주고 그리고 최종변론하고 하는 게 보통은 관행입니다.

그런데 헌재에서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이 의제가 강하기 때문에 바로 다음 날 22일날 증인신문하고 23일날 제출하고, 최종 서면. 그다음에 24일 변론기일인데 이게 통상 관행과는 안 맞아요.

그렇지만 이미 예고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헌재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요. 2월22일. 그러면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원 사퇴 카드로 아마 이럴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어보입니다.

[앵커]
막판 변수가 사퇴 카드가 있는 겁니까? 대통령 측은?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가 효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전원사퇴하더라도 증인신문이 다 끝났잖아요.

심리가 다 됐기 때문에 선고는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혼란은 오겠죠.

[앵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지 말지를 모레까지 결정해 달라고 헌재가 대통령 측에 요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대통령이 출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을 끄는 겁니다.

만약에 24일날 최종변론기일에 나와달라, 이러면 시간을 끄는 효과는 전혀 없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문의한 것처럼 소추인단도 질문하게 해달라, 또는 재판부도 대통령한테 질문할 수 있느냐. 이게 이번에 오늘 해석을 했잖아요.

소추인단도 질문할 수 있다. 헌재법 49조니까, 따라서 그렇다면 대통령이 굳이 시간도 못 끌고 또 소추인단이 반대심문하면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탄핵심판, 특검 수사 운명의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예상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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