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운명의 한 주 시작...탄핵 일정·특검 수사 분수령

[뉴스앤이슈] 운명의 한 주 시작...탄핵 일정·특검 수사 분수령

2017.02.20. 오후 12:1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 선고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박 대통령 측이 최종변론 기일을 3월 초로 늦춰달라고 헌재에 요구한 건데요 헌재가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수석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부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 헌재의 탄핵심판 변수와 특검의 수사 상황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헌재에 최종 변론 기일을 다음 달 2일 또는 3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인가요?

[기자]
앞서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최종 변론기일을 24일로 지정했는데 박 대통령 측이 일주일가량 늦춰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빡빡한 증인신문 일정과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 검토를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는 게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설명입니다.

헌재가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지만 대통령 측 요청대로 3월 초에 최종변론이 열리면 재판관 평의에 2주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앵커]
대통령 측은 채택이 취소된 고영태 씨에 대한 증인 채택도 다시 신청하고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듣게 해달라는 검증 신청도 낸 상태인데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습니까?

[기자]
대통령 측은 고영태 씨의 증인 채택은 물론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 가운데 최소한 14개는 법정에서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 씨와 동료들이 사익을 추구하려고 최 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를 왜곡하고 폭로한 게 사건의 본질이라는 기존 주장을 다시 쟁점화하려는 시도로 보이는데요.

법조계에선 헌재가 설령 대통령 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다고 해도 최종변론 기일을 다음 달로 미루지는 않을 거란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조금 전 고영태 씨 증인채택과 고영태 녹취파일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은 또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 기일에 나와 준비해 온 최후 진술만 하고 다른 신문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 밝혀달라고 헌재에 요청한 상태죠?

[기자]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 국회 측의 공격적 질의와 재판부의 기습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미리 방어벽을 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간을 끌어 탄핵심판 선고를 늦추기 위한 전략이라는 게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이렇게 되면 박 대통령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거라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특검이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상 이번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특검은 지난주 대면 조사 일정을 대통령 측에 요청했는데 아직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전히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는 안갯속입니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 박 대통령이 특검의 대면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현재는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특검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대통령 대면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앵커]
결국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 기간이 연장되면 박 대통령 측은 물론 SK와 롯데 같은 대기업도 수사 기간 연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겠군요?

[기자]
지난해 검찰의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했을 당시에는 대기업이 피해자였지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됨으로써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수사대상에 올라 있는 SK와 롯데, CJ, 부영 같은 기업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면 박 대통령 측도 마냥 대면 조사를 미룰 명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앵커]
특검이 우병우 전 수석을 19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어제 새벽에 돌려보낸 뒤 저녁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영장실질심사는 언제 열리게 됩니까?

[기자]
내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3명이 오늘로 모두 바뀌었는데 이 가운데 1명이 우 전 수석의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내일 밤 늦게나 모레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우 전 수석에 적용된 혐의는 무엇입니까?

[기자]
모두 4가지입니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과 국회 불출석 혐의입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는 직무유기죄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는 특별감찰관법 위반이 적용됐습니다.

또, 정부에 비협조적인 문체부 국장과 과장들을 좌천시키도록 문체부 측을 압박한 건 직권남용죄로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했습니다.

[앵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인사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팀의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최순실 씨 사이에 오간 것으로 보이는 인사청탁 파일도 발견됐다면서요?

[기자]
이 자료는 현 경찰청장인 당시 이철성 경찰청 차장과 우리은행장, KT&G 사장 후보자를 비롯한 10여 명의 인사검증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류에는 각각 손글씨가 쓰인 접착식 메모지가 붙어있고요.

이철성 경찰청장과 우리은행장 후보자의 서류에는 검증 중이라거나 민정수석실이라는 글씨가, KT&G 사장 후보자는 검증 완료라고 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파일은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장 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직원이 보관하고 있다가 특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우 전 수석의 개입이 드러나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이번 영장 청구에는 이 같은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거군요?

[기자]
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는 앞서 말씀드린 혐의 말고도 개인 비리도 불거져 있는데 일단 이번 특검이 청구한 영장에는 적시돼 있지 않습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한 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비롯한 개인 비리도 조사한다는 방침이지만 문제는 수사 기간입니다.

[앵커]
특검 수사 기간 연장 가능성은 있습니까?

[기자]
이 부분은 일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키를 쥐고 있는데 황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황 대행은 수사 기간 만료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서둘러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여론과 야당의 압박에 황 대행이 특검의 요청을 승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을 하기도 하지만 아직은 연장 거부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린다는 분석입니다.

특검 수사를 받거나 수사 선상에 오른 기업체 모두에게 이번 주가 운명의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야 4당은 황 대행이 내일까지 특검 연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특검 연장 법안을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특검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까?

[기자]
국회 차원의 수사 기간 연장도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부정적인 상황이어서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의 의석을 모두 합하면 3분의 2가 넘지만, 국회선진화법으로 특검이 해산되기 전인 이달 안에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장 직권 상정도 불투명하고 법사위 한국당 간사가 핵심 친박인 김진태 의원이라 논의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설사 야 4당이 곡절 끝에 특검법을 처리해도 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다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200석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해야 합니다.

사실상 특검 연장 여부는 황 대행의 의지에 달려 있는 셈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