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측 주장, 23일까지 자료 제출"

헌재 "양측 주장, 23일까지 자료 제출"

2017.02.11. 오후 2: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김광삼 / 변호사,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앵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23일까지 국회 탄핵소추위와 대통령 대리인단 측 모두에게 최종 의견서를 내라고 통보를 했는데요. 3월 초 선고를 낼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헌재가 오는 23일까지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동안 주장한 내용을 서면으로 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 말은 사실상의 최종 입장을 내라는 거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최종 의견을 내라는 얘기는 재판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변론을 내는 시점 자체가 재판이 완숙이 됐을 때, 성숙이 됐을 때 최종 변론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23일날 최종 변론을 내라, 그런 이야기는 그 전에 종결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달 22일날, 그렇다고 하면 그게 마지막 변론기일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안종범과 최순실 씨가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전에 이미 증인신문을 했었어요, 5시간이나.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이 중복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헌법재판소가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날 아마 신문 시간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그날은 신문을 하고 나서 또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또 23일에 최종 변론을 하게 되면 한 기일 정도는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또 고영태랄지 이전에 안 나온 증인에 대해서, 안 나오면 이제는 증인채택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증인은 더 받아주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에서는 더 이상 증인을 신청해도 안 받아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리인단이 전체적으로 사퇴하는 것도 약간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요즘에는 사퇴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나와서 얘기를 하느냐 그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보지만 결과적으로 3월 초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3월 13일 전에 이정미 재판관이 그만두기 전에 평의는 마지막 평의에 참여를 하고 그만둘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적어도 3월 13일 직전 또는 직후에 헌재의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는 22일까지죠. 네 차례 변론을 헌재에서 더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증인신문을 할 텐데 증인이 나오든 안 나오든 추가 변론은 이제 없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헌재 재판관들,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어요. 이게 어떤 뜻인가요?

[인터뷰]
지금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질문이라든가 불필요한 질문들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의 대리인 쪽에서 여러 가지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연이 있지 않습니까. 지연에 따라서 아까 김광삼 변호사가 지적했던 이정미 재판관의 3월 13일 임기 끝난 이후까지 어떻게 연장해보려는 그런 문제를 지적했죠.

아까 이번에 23일까지 최종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던 것이 단순한 일정 차원의 지적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그동안 밖에서 나왔던 일부 한 두 명쯤이 기각 의견을 가지고 있다든가 일정이 연기된다든가 근거 없는 억측을 정리하려는 그런 입장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학교의 시험으로 보자면 보통 학생 때 기억이 날 겁니다.

시험이 끝나가려고 하면 감독관이나 선생님이 정리해서 내라. 아마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재판관들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는 심지어는 앞뒤가 안 맞는 질문들. 예컨대 기업들에게 돈 협찬받았던 것, 이것이 국가 정책 차원에서 했다고 한다면 왜 이것을 증거인멸하려고 했느냐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또 좋은 인재 추천하려고 했었다.

그러면 그동안에 청와대에서 좋은 인재가 있을 경우에 정부나 정부연에 등용한 적은 있지만 일반 민간 기업에 청와대가 직접 추천한 적이 있느냐. 좋은 기업 추천한다고 하면 그게 관련 해당 수석실에서 해야지 왜 대통령 부속실에서 하느냐 등등 계속해서 앞뒤가 안 맞는 질문을 해서 지난 목요일날 헌재에서 심지어는 재판부에서 14번에 걸쳐서 제동을 걸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재가 소송 진행을 하면서 일정대로 진행하려는 의지를 분명하게 표시해 준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정미 재판관, 지금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임기가 만료되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무게를 두고 있다고 지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최대 변수는 역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느냐, 마느냐일 겁니다.

직접 나와서 얘기하겠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줘야 되니까요. 준비기간이 좀 필요하다 이러면서 좀 늘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인터뷰]
막판 변수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 측에 어떤 꼭 득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기일을 연기시키고 지연시키는 데 있어서는 그게 가장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선호하는 그런 전략이기는 하지만 나왔을 때 과연 본인이 입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손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소추인단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나오면 소추인단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에서 그건 박근혜 대통령과 상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어떤 정규재TV랄지 아니면 국민과의 담화에서는 굉장히 일방적인 얘기를 했어요, 일방적인 변명을 했지만 만약에 본인이 탄핵심리 기일에 나서게 되면 굉장히 송곳 같은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만약에 거기에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 탄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3월 13일 이후, 그러니까 이정미 헌재 재판관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평의가 되고 결정이 되면 그건 굉장히 확률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나온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헌재에서 적어도 다음 주 첫 기일에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올 의사가 있느냐를 분명하게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에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오겠다고 하면 그러면 23일날 최종 그날 의견 내라고 했으니까 22일날이 최종심리기일이니까 적어도 그날 증인신문 끝나고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야지 어떤 소송의 지연이랄지 그런 걸 막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박근혜 법률대리인 측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어떤 전략으로 갈지 아마 다음 주 첫 재판을 시작하면 탄핵심리기일에 가늠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국회측 소추위원측에서는 대통령 출석 여부에 관해서 14일까지 확답을 달라 그렇게 얘기했죠.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과연 특검도 대면조사 여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과연 둘 다 할지.

결국은 한 번도 하지 않고 끝날지.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문 두 번째 발표를 할 때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 특검에도 응하겠다고 했었는데 검찰에 대해서는 상상과 추측에 의한 사상누각이다 하면서 출석하지 않았었고. 지금 대면조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기피하고 있는데. 대면조사 남았고 헌재 출석이 있는데 둘 다 하지 않을지 둘 중 하나쯤은 할지 지켜 볼 대목인데. 제가 봤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둘 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끝날 때까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고영태 씨가 지인이랑 나눈 통화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또 다른 논란을 지금 불러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픽을 한번 보실까요. 고영태 씨가 측근과 나눈 통화 녹취록인데요. 제일 좋은 그림이 뭐냐하면 틀을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뭔가를 모의하는 듯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 36억 원을 나눠먹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런 거 말이 나오면 안 되고 잘해야 한다, 이런 등등. 이게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검찰이 헌재에 고영태 씨의 녹취 파일과 녹취록을 다 제출했다 이런 보도도 저희가 방금 해 드렸거든요. 이게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아주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측면을 우리가 따져봐야 하는데 고영태가 내부고발자라고 해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의인처럼 그렇게 취급이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내부고발자는 맞는데 순수한 내부고발자가 아니라는 것이 저런 녹취파일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을 봐야 한다. 그러면 내부고발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결국 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의 어떤 시발점이 됐고 이것이 밝혀내는 데 굉장히 공헌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금 수많은 것들이 많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단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저런 내용들이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니는 그런 의도를 좀 봐야 한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고영태가 최순실이나 박근혜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인이기 때문에 탄핵을 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인 면에서 엄청난 국가의 국정농단을 밝히는 데,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공익적 효과를 우리가 눈여겨 봐야지 저걸 고영태한테 무조건 비난하는 그런 시각으로 봐서는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특검 얘기로 넘어가보죠. 박영수 특검팀이 대통령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할 것이다, 이런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조금 전에 저희가 특검 사무실 연결했을 때 취재기자도 전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율 대신에 통보를 선택한 건데요. 출석통지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인터뷰]
일반적으로는 피의자나 또 참고인을 소환할 때는 출석통보서를 보내죠.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디로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특검에서는 그런 형식을 취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그러면 조율하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하고 조율을 쭉 했었어요.

조율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달 9일에, 그리고 청와대 경내에서 조사를 받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해 준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조사 받기 직전에 어떤 시점과 장소를 외부에다 흘렸다라는 트집을 잡아서 결국 무산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또 조율을 다시 협의를 하는 형식으로 가면 이게 또 반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간을 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특검에서는 좋다, 그러면 소환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가겠다, 원칙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과연 청와대나 대통령 측에서 어떤 답변이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러한 답변 자체는 대통령 측에서는 되도록이면 늦게 줄수록 좋기 때문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특검의 수사 기간이 2월 28일이잖아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되도록이면 받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 기간 연장 전에 받지 않아버리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아야 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엄청난 시간을 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받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안 받으려고 했을 때 받지 않았을 때 약간의 후폭풍이 있을 수 있죠. 수사 기간의 연장이라는 그것이 또 굉장히 여론적으로 악화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만약에 받는다 하더라도 최대한 늦게 받으려고 전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앵커]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저희가 전해 드리면요. 법원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앞서 특검이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면서 소송을 냈죠. 법원이 이 소송에 대해서 13일에 배당을 했습니다.

법원이 청와대 압수수색, 특검이 제출한 청와대 압수수색 소송에 대해서 13일로 배당을 했고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이죠. 전체 재판장 회의 후에 배당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고 신중하게 재판을 하겠다는 법원의 그런 입장도 함께 전해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드리면 특검이 앞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법원에 냈는데요. 법원이 오는 13일에 배당을 할 예정이라는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 특검 수사 얘기를 해보죠. 원장님, 특검팀이 조금 전에 이렇게 저희가 방금 속보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청와대가 압수수색 거부하니까 이거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서 소송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검의 최후 카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원래 했으면 바로 가처분 관련해서 소송을 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들어서 군사기밀상 또는 공무상 비밀을 들어서 기관장이 압수수색을 거부했을 때, 그러면 결국은 법원의 영장이 통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결정권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런 절차가 바로 뒤따라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있다면 당시에 바로 하는 게 맞지 않았나 그거고요. 저는 이게 가처분이라든가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기 전에 추가적인 뭔가 법률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지금 압수수색영장이 기관장이 승인하지 않아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런 상황을 다시 한 번 고려해서 법원에서 재청구할 수 있는 이런 절차가 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국회에서 입법을 했을 경우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다시 반려를 하면 국회에서 3분의 2를 하면 통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애초에 발부할 때 아마 판사가 청와대의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들어서 승인하지 않았다,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한참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저는 뭔가 추가적인 절차가 법률적으로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전문가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인터뷰]
그 보완 부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에서 압수수색을 아무나, 그러니까 사정기관에서 청와대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청와대의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특검법을 제정하면서 그리고 이번에 특검법 제정을 야당이 주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특검법을 만들면서 약간 미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와대 압수수색은 청와대가 거부할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특검이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 하나만 넣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런데 특검이 지금 지난번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법리에 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그때 언론에서는 장소가 군사나 공무상 비밀 장소가 아닌 곳을 지정해서 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2월 28일까지 기간을 오래 두었던 이유는 이렇게 행정법원을 통해서 법적으로 정당성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냐, 그런 것을 이번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사실 약간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일단 특검이 국가기관이잖아요. 국가기관이 과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압수수색을 못했다고 해서 특검이 권리침해가 된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점이 있지만 아마 이번에 소송을 통해서 법원이 어떠한 형태의 어떤 선례를 남기면 이건 굉장히 앞으로도 굉장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법원 자체는 그 범위를 굉장히 넓혀가는 추세에 있어요. 그러니까 원고랄지 실익 그런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인정해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 갈 길이 바쁩니다. 정말 시간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28일까지, 공식 수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여러 가지가 수사가 부족하다고 스스로 느끼니까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관건은 연장 여부를 하는 결정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키를 쥐고 있는데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에서도 굉장히 소극적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답변을 안 했죠. 아직기간이 남았는데 연장 여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할 시기가 아니라고 했는데 황교안 직무대행이 연장을 받아줄 가능성이 약하다, 희박하다는 쪽으로 보는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아예 현재 특검법을 개정을 해서 기간을 확대하는 쪽으로. 그건 왜냐하면 국회에서 3분의 2만 동의하면 대행의 입장하고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탄핵이 되면서 그때까지도 특검의 활동기간이 남아있다면 가장 걱정스러울 겁니다.

특검 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압박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 인용이 결정돼버리면 바로 피의자에서 구속까지 바로 되고 진행이 돼버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특검기간을 종료시키려고 할 거고 지금 헌재는 연장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읽을 수 있었어요. 어떠한 측면이었냐 하면 받아주겠느냐, 특검 연장에 대해서 계속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답한 게 어떤 게 있냐면 아니, 지금 20일이나 남아 있다.

그런데 지금부터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운운하는 것은 제대로 앞으로 수사 20일 동안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 아니냐, 그런 걸 보면 지금 특검이 마치 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연장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 그다음에 황교안 총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만약에 연장이 되고 또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3월 13일 이전이나 직후에 그 결과가 평의 결과가 나왔는데 만약에 인용이 돼버리면 대통령은 자연인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특검에서 수사를 하면서 구속의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황교안 총리가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본인이 연장에 대해서 반대적인 역할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지금 여론의 지지가 올라가고 있는데 보수로부터는 더 견고한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의 이해관계나 박근혜 대통령의 이해관계는 아주 딱 들어맞는 거죠.

[인터뷰]
지금 아까 보니까 자막에도 나왔지만 지금 우상호,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까지도 만약에 황교안 총리가 연장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 보니까 강효상 의원 등은 지금 심지어 특검에 대한 문책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박근혜 대통령 측은 계속 뭔가 거부하려는 분위기를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앵커]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는 헌법재판소 상황, 특검 수사 상황 짚어봤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광삼 변호사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