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3일까지 정리서면 제출"...3월 초 선고하나?

헌재 "23일까지 정리서면 제출"...3월 초 선고하나?

2017.02.10. 오전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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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 그동안의 주장 내용을 정리해 오는 2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후 변론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3월 초 선고 가능성에 좀 더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최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예정된 탄핵심판 증인 신문은 오는 22일 16차 변론까지입니다.

과연 22일 변론이 마지막 증인신문 변론이 되고 이후 최후 변론이 이뤄질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시점과 관련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있지만 12차 변론 말미에 추측의 단서를 남겼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는 23일까지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 그동안 주장한 것들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채택된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추가로 소환하지 않겠다며 심판의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미 증인 신문을 받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등 추가 채택 증인들이 안 나오더라도 추가 채택 논의 없이 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3차례 헌재의 증인 소환을 거부한 고영태 씨의 경우에는 헌재 증언 의지가 없는 만큼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 역시 인정하지 않겠다며 단호함을 내비쳤습니다.

헌재의 이 같은 방침에 국회 측 소추위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춘석 / 국회 탄핵소추위원 : (앞으로 채택된) 증인에 대해서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재소환하지 않겠다는 재판부의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 사건의 중대성을 우리 헌재도 중히 하고 있다(는 데 동감합니다.)]

대통령 대리인단도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직접 출석을 상의해 보겠다고 밝혀 최후 변론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이중환 /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 : (국회 측이 2월 14일까지 피청구인 대통령 본인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서면 냈다는데 거기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그거는 의뢰인인 피청구인 대통령과 상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헌재가 속도를 붙이고 양측 모두 최후 변론 준비 작업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르면 2월 24일, 늦어도 2월 말에 최후 변론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돌발 변수만 없다면 평의와 결정문 작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3월 둘째 주에 탄핵심판 최종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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