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주장정리 서면 내라"...3월 초 선고 가능성

"23일까지 주장정리 서면 내라"...3월 초 선고 가능성

2017.02.09. 오후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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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 그동안 각자 주장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준비서면을 오는 23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말쯤 변론이 종결되고 이 권한대행의 퇴임 일인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12차 변론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제출한 증거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쌍방 대리인들은 그동안 답변 요청한 부분을 포함해 주장한 내용을 오는 23일까지 준비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신문이 예정된 증인들이 혹시라도 불출석한다면 재판부가 납득하는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해당 증인을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증인 출석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더블루K 고영태 전 이사와 류상영 전 과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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