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꼭 필요"...성사될까?

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꼭 필요"...성사될까?

2017.02.09. 오후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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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상원 /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 대면조사.일단 무산됐죠. 박 대통령은 그동안 꾸준히 특검에 출석할 것과 협조할 것을 약속했었는데요 .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규재 / 한국경제신문 주필 : 특검은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조사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규재 / 한국경제신문 주필 : 청와대로 와서 특검에서 진술하시게 되나요?그런 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러자 특검 측은 특검보들이 일정을 공개한 사실이 없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 비공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상호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가급적 피해서 조율할 생각입니다.]

[앵커]
일정 비공개와 같은 논란의 소지를 줄여가며 과연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성사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과 박근혜 대통령 측에게 23일까지 주장정리 서면을 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터뷰]
지금까지 소추 측의 탄핵 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5개로 정리를 했었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측에 대해서는 세월호 7시간이라든가 그다음 소추 측에서 주장하는 사유, 그게 처음에는 여러 가지였지만 5개로 정리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는데 그동안 아주 산만하게 진행돼 왔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런데 재판할 때 우리가 그걸 종합준비서면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일반 재판에서는. 우리가 당신들 주장을 많이 해 왔지만 우리가 그걸 다 판단할 여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것만 정리해달라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게 정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앵커]
마무리 단계?

[인터뷰]
일반 재판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결국은...

[앵커]
또 유식한 척하시려는 거죠?

[인터뷰]
아니요. 우리가 당신들이 많은 주장, 그리고 재판이 3개월, 12월, 1월, 2월 엄청나게 많은 주장이 오고 갔거든요. 그다음 증거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신빙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것만 꼭 판단받아야 할 것만 정리해서 내라 이런 취지입니다.

[인터뷰]
22일이 어차피.

[앵커]
23일입니다.

[인터뷰]
22일이 어차피 마지막 변론 기일이거든요. 바로 가는 거예요.

[앵커]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측이나 아니면 국회 측에서 또 다른 증언 요청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도 받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될까요?

[인터뷰]
아마 3월 13일이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헌재에서는 그렇게 헌법재판관 7명으로 했을 경우 결과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13일 전에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몇 번 강조했기 때문에 아마도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서 대통령 측 증인을 8명을 받아들인 대신에 결과는 신속하게 하자는 헌재 입장을 관철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박상연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청와대는 특검 때문에 못 받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23일까지로 이걸 잡아놨어요.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만일 말이에요. 받겠다고는 그랬어요, 오늘 청와대가.

거부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2월 말에 내가 받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헌법재판소의 이런 주장하고, 특검하고 물론 별개라고는 합니다마는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인터뷰]
제 생각에 그건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데 아까 서양호 소장이 중요한 점을 짚어줬는데 이게 특검 연장하고 관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약간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도 특검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많다. 2월 내로. 그러니까 23일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 진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증거 자체로서는 제가 볼 때는 증거로써 가치는 별로 없다, 그건 당사자의 주장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주장하고 증거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거든요.

주주장이 아무리 많더라도 증거로 뒷받침 안 되면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당사자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서. 만일 소추단이 어떤 진술을 막 한다고 해서 그게 증거로 쓰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증거가 있어야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의 연장 문제를 생각한다면 나오지 않을까. 3월 13일 이전 말씀하셨는데, 선고를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지금 현재 나오는 여러 가지 증거들 있지 않습니까?

뇌물이라든가 기밀누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그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이 부분이 입증이 부족하다. 우리가 결심은 23일로 했지만. 그렇게 되면 이게 재개될 가능성도 있고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라는 게 지금 여덟 분 전체의 평의가 필요한데 그중에서 두 사람, 세 사람 정도가 이 증거 도저히 이걸로 못 믿겠다 하면 헌법재판소가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앵커]
특검의 대면조사를 받을 확률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가 나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검의 조사는 되도록 뒤로, 안 받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 좋겠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는 되도록 늦게 마지막에 출석해서 최종 선고가 3월 13일 이후에 나오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특검이 연장되고 탄핵 인용이 3월 13일 전에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불기소특권이 없어지면서 사법처리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최선의 시나리오는 특검 연장 안 되고 2월 28일로 특검은 끝나고 그리고 탄핵 선고는 3월 13일 이후로 넘어가는 거죠. 혹은 탄핵 기각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실제로 여론전을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론전을 하는데 실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언론사들이 지난 12월 9일 탄핵소추 날짜부터 어제까지 했던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대부분 78%, 80% 정도가 국민들이 탄핵을 원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론전에 큰 영향은 없는데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죠.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지금 아직도 대통령 측 변호인들한테 무기는 몇 개 있어요. 여전히 대통령 변호인단 사퇴 문제는 있고요.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당사자로서 나가겠다고 그러면 변론재개 요청할 수 있거든요, 당사자로서.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도 살아있는 상태인데 자꾸 지금 내가 볼 때 헌재에서는 빨리 하자고 못을 받아두는 것 같아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것은 아마도헌법재판관의 판결을 연기시키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것 같고 사실 확인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변호인단 사퇴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헌재가 아니라 전체 국민과 맞서 싸운다, 대단히 정치적으로 위험한 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강미은 교수님께서 여론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조사기관을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지금 조사기관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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