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최명길 의원 벌금 천만 원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최명길 의원 벌금 천만 원 구형

2017.02.03. 오후 7: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제공한 중대한 범죄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의원 측은 범행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200만 원은 출판기념회에서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보수로 지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47살 이 모 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립니다.

현행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