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대통령 '블랙리스트' 거부 공무원 찍어내기 반헌법적"

국회 측 "대통령 '블랙리스트' 거부 공무원 찍어내기 반헌법적"

2017.02.02. 오전 11:3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반대한 공무원들을 찍어낸 정황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서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국회 측은 오늘 공개한 새 소추 사유서에 대통령이 리스트 적용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고위직 간부를 선별 퇴직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는 헌법상 공무원제도에 위반되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를 위반하고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드러난 것처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이 세월호 참사 이후 문체부에 리스트를 처음 내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이 리스트 적용에 미적대자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을 전격 면직하고 1급 6명도 일괄 사표를 내게 해 3명을 사직처리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