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속 드러나는 블랙리스트 정황들...김기춘 "난 수사대상 아냐"

속속 드러나는 블랙리스트 정황들...김기춘 "난 수사대상 아냐"

2017.02.01. 오후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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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호 / 연세대 객원교수,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최진녕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앵커]
일단 특검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공모를 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인터뷰]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실제로 일부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을 공개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말씀하신 대로 관련되는 사람들이 순차로 공모했다. 한자리에서 한 건 아니지만 예전에도 보면 안종범 수석과 이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공모했다는 것으로 똑같은 논리로 해서 공모 공동 전범의 논리로 했는데 최근에 최정점은 실질적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그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의 정점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다는 것을 또 한 번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충격적인 공소장의 공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결국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인터뷰]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이 그대로 재판 기록이 들어간다고 하면 상당 부분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재판을 신속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특검 수사가 먼저 끝난다 하더라도 특검 수사기록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기록을 증거로 요청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장님들이 아는 것을 변론으로 구체적인 물증이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사실 조금 더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이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해서 세월호 참사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선박회사의 탓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의 책임은 없다. 이런 청와대 입장과 아주 유사한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그야말로 대통령 호위무사 입장으로 나온 것 같아요. 완전히 전적으로 대통령을 엄호하는 발언을 일관되게 했는데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일부러 그래서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여기에 한 말이 이거 아닙니까. 오늘 해경, 선장, 선사가 잘못이 큰 것이지 대통령의 잘못이 있느냐. 그러면서 외국에 일종의 테러 사건이 났을 때 대통령이 책임을 졌느냐라는 비유까지 하면서 대통령을 엄호했는데 너무 논리의 비약이었던 것 같고 어떻든 분명한 건 오늘 재판관들도 굉장히 그걸 따져물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엄중한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위기관리센터라든가 이런 데로 이동하지 않고 관저에 있었느냐. 그리고 왜 그렇게 안이하게 대응했느냐는 식으로 따져 물었는데 결국에는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대통령 엄호에 너무 일관되게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제가 봤을 때는 동문서답이에요.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대통령에게 있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사고가 난 이후 그 위기대응, 구조활동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건 완전히 사고 원인을, 세월호가 가라앉은 게 대통령 때문에 가라앉았다고 누가 이렇게 대통령에게 추궁한 적이 있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무엇을 하셨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선박회사가 잘못한 게 맞죠. 그러나 대통령이 인지한 이후에 대통령이 그걸 인지한 이후 어떻게 대응했냐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헌재에서 다투고 있는 건데 김규현 수석 입장에서 그런 얘기보다는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는 쪽으로만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김규현 외교안보수석도 얘기를 한 건 있습니다. 9시 30분에 이미 45도 내지 50도 기울었고 국제해사기구 같은 경우는 50도 기울면 사실 구출이 참 어려운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10시 넘어서 보고받은 청와대로서는 특공대까지 투입해서 구하라고 했지만 할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왜 그때 10시에 보고받은 2선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청와대가 얘기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재판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김 외교안보수석의 얘기뿐만 아니고 재판부가 구한 성명에 대해서 9시부터 10시까지 있었던 일 자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성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게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김기춘 전 실장이 특검에서 이거 특검사안 아니다, 내 죄목은. 맞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인터뷰]
결론적으로 특검법에 보면 어떤 게 되어 있냐면 피의자로 조사받는 사람이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할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면 48시간, 이틀 내에 그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아마 구치소에서 그걸 열심히 보고 이의를 한 것 같은데 특검은 뭐라고 하냐면 지난번에 영장실질심사할 때도 법정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똑같은 논리로 얘기했는데 재판부에서는 그와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영장 발부를 했다. 그런 점에 비추어서 이와 같은 이의 제기 같은 경우는 여전히 법원에서 기각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논리는 뭐냐면 현재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조사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결국은 특검 같은 경우에는 14가지 플러스 열다섯 번째 관련돼서 수사를 하다가 인지한 사안까지 조사를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근거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의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이틀이면 결정이 나기 때문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운명도 이틀 내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는 분다운 얘기네요. 그런데 국민적인 시각이 지금 어떤지도 사실 고려해야지 법조인으로서 완성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맞습니다. 초원복집 사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도 선거법 위반으로 걸렸었는데 위헌소송을 해서까지 자기가 빠져나왔는데 그런 모습을 또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별명이 붙여진 게 아닌가, 제가 여기서 표현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아주 바쁜 하루였습니다. 오늘 네 분의 분석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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