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5교시 종료 후 휴대폰 찾아도 부정행위' 판결

법원, '수능 5교시 종료 후 휴대폰 찾아도 부정행위' 판결

2017.01.29.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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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능 시험이 종료된 뒤 가방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해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늘(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수능시험 무효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수능시험 당일 감독관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둔 채 시험을 봤다. 4교시 시험 도중 갑자기 시험장에는 진동 소리가 들렸다.

감독관은 다른 수험생들의 시험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5교시까지 수능이 모두 끝난 뒤 금속탐지기를 통해 A씨의 휴대전화를 찾았다.

발견 당시 A씨의 휴대전화 전원은 꺼져 있었다. 와이파이나 데이터 통신망 이용도 불가능한 기종이었다.

교육부는 그달 말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를 열어, 수능시험장에서 휴대전화 등을 단순 소지한 사람의 경우 그 해 시험만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과를 통보받은 A씨는 "5교시까지 시험을 모두 종료한 뒤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만큼 시험 중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감독관의 적발 행위는 사전에 통지를 하거나 의견을 낼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험감독관은 현장에서 부정행위를 발견한 즉시 이를 적발해야 하고, 이런 경우 당해 시험은 바로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감독관의 부정행위 적발은 긴급히 또는 신속히 처분이 필요한 경우로서 처분 전 사전 조치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4교시까지만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귀가 조치하고, 5교시 시험까지 치른 수험생들만 조사해 부정행위를 적발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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