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정호성 '불출석'...탄핵심판도 맹탕되나?

최순실·정호성 '불출석'...탄핵심판도 맹탕되나?

2017.01.10. 오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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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우 / YTN 보도국 선임기자, 최진녕 / 변호사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 조금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은 오늘 헌법재판소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청문회에 이어서 탄핵심판까지 맹탕으로 만들려는 의도인지 궁금한데요. 이동우 YTN 선임기자, 최진녕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헌재가 공개 3차 변론을 10시부터 했는데요. 오늘도 역시 최순실 씨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헌재의 공개변론에 불출석하는데요. 이러면 오늘도 별달리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헌재가 심판이 되겠네요.

[인터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른바 알고 봤더니 최순실 씨가 법률미꾸라지다, 그러니까 이른바 돌려막기식 지금 불출석을 하고 있다는 상당한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최순실 씨와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하냐, 이런 얘기를 두고 지금 특히 소추위원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증거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맞받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결국 혐의를 인정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든 지금 최순실 씨를 부르기는 부를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없다 하더라도 결국 그렇다고 하면 다른 증거를 통해서 일단 입증을 하고 결국 그 과정에서 구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최순실 씨도 불러서 언젠가는 조사하겠다 이런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 3차 공판이 시작이 됐는데 원래 오전 10시에는 증인신문이 정호성 전 비서관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정 전 비서관도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거죠.

[기자]
그렇죠. 오는 18일날 본인 관련 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재판 준비를 해야 한다, 그 이후라면 출석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국회 소추위원단을 대표하고 있는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최순실 씨나 정호성 씨가 이런 식으로 계속 불출석하는 것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아주 나쁜 의도라고 보여진다라면서 헌재 재판부에 강제 구인을 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오늘 헌재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인데 강제구인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헌재 재판부도 상당히 빨리 탄핵심판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강제구인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어제 특검에서 소환하지 않았습니까. 소환조사를 시도했었는데 역시 나오지 않았고요. 또 헌재에도 오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헌재에는 특검 핑계를 댔고 또 특검에는 헌재 핑계를 댔습니다.

[인터뷰]
재미있는 것은 나가는 곳은 한 군데 있습니다. 법원에는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재판부에 일단 어떻게든 잘 보여야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야겠다는 것을 일념으로 해서 현재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나오지 않아도 될 준비절차기일에까지 나오면서 결국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혐의가 밝혀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은 지난 12월 24일 한 번 나간 다음에는 계속 나가지 않고 있고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핵심적인 증인이 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나갔을 경우에는 결국 본인의 또 다른 추궁에 다른 진술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결국 추가적인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는 절대 나가지 않는다, 이런 자리로 해서 결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권리를 쓴다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 헌법을 농단했다는 지목받는 사람이 헌법과 법률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버티는 최순실 씨와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헌재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구인여부를 결정을 오늘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상할 수 있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결국 헌법재판소도 법이 형사소송법과 같은 절차에 따르기 때문에 일반 법원의 증인에 대한 구인절차와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는 형사소송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구인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지금 이와 같이 증인을 나오라고 했는데 불출석 사유가 나왔다고 해서 구인영장을 발부해서 오후에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아마 구인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기일을 정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결론적으로 오늘 이와 같은 심리를 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과연 정당한 불출석사유이냐 이것을 두고 지금 내부적인 심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결론부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검찰에서 상당 부분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것은 취지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구인을 위한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헌재의 3차 공개변론에 최순실 씨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제 특검의 소환조사에도 역시 응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나 특검을 오가면서 서로 변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검과 헌재의 반응,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자]
그야말로 황당하다는 그런 반응이죠. 왜냐하면 특검에 안 나오는 것은 헌재 때문이라고 하는데 헌재에 계속 증인으로 나가는 것도 거부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헌재에는 특검 수사 때문에 못 나간다고 하고 있는데 또 아시다시피 특검은 3번에 걸쳐서 소환에 불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최순실이야말로 법률미꾸라지 아니냐, 그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그야말로 사법제도를 농단하고 있는. 국정농단에 이어 사법제도도 농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헌재도 그렇고 그리고 특검도 그렇고 상당히 격앙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재 차원에서도 강제구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특검에서도 이미 검찰에서 적용한 혐의 외에도, 직권남용 혐의 외에도 이제는 제3자 뇌물수수나 재산 국외 도피라든지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수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분위기가 지금 팽배해 있는 상태인데요. 최순실 씨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발뺌을 하는 핑퐁을 하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본인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본인들에게만 불리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에게도 불리한 것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아직까지는 단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정치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든 측근이었다고 하는 최순실 씨가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사실 재판부에 좋은 인상은 주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상당 부분 혐의가 인정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엄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불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고 법률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가장 핵심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최순실 씨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탄핵 절차에서 상당히 중요한 증인을 부르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추단으로서는 다른 다양한 간접적인 증거를 굉장히 많이 들이댐으로써 최순실 씨의 증언에 갈음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나오지 않고 정말 끝까지 나와서도 진술을 거부해버린다고 한다면 사실 입증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소추위원단 측에서는 상당 부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한다는 것은 최순실 씨 이외에도 넉넉한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증거가 어떤 것인지 지난 번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886개 정도되는 증거 목록을 들이댔듯이 그와 같은 3만 5000쪽의 증거를 들이댄다면 최순실 씨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에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소추단의 의견도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이제 특별수사본부 검찰에서 조사한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수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씨와 또 그 주변인들에 대한 오늘 법원의 판단이 있습니다. 재판이 있는데요. 지금 차은택 씨와 송성각 씨인데. 첫 재판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지방법원의 상황을... 잠시 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차은택 광고감독 차은택 씨는 호송차에서 일찌감치 내려서 도착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재판이 열리는 날인데 오늘은 피고인들이 의무적으로 출석을 해야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반드시 나와야 하는 날입니다. 안 나온다고 하면 구인영장을 발부해서 강제로라도 나오게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장에 나왔다고 볼 수 있고. 오늘 첫 기일 같은 경우는 이미 공판준비기일을 통해서 쟁점이 정리되고 또 수사 어떤 증거가 상당히 정리됐기 때문에 오늘부터 제대로 된 재판이 진행되고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차은택 씨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의 계열사로 있는 광고회사를 강제적으로 뺏으려다 실패한 이른바 강요미수죄로 지금 형을 받고 있는데. 본인은 기본적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죄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어떻게 이 부인하고 있는 점을 입증을 할 것인지 그것이 앞으로의 법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서울중앙지법의 현장의 모습 보셨는데요. 화면이 조금 불안정합니다. 재판부가 공판 개시 전에 법정 촬영을 허가간 상태고요. 조금 전에 차은택 씨 그리고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법정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법정 촬영이 공판 개시 전까지만 허가가 된 상태고 시작이 되면 촬영기자들은 빠지는 것이죠?

[기자]
그렇죠. 보시다시피 차은택 씨하고 문화계 황태자라고 불렸던 차은택 씨하고,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둘이 아주 절친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공모해서 예를 들면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인수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든가 아니면 KT에 차은택 씨와 절친한 사람 두 명을 임원으로 임명하게 해서 KT로부터 약 70억 원 대의 광고를 수주하게 되는. 그래서 십수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요.

오늘 차은택 씨하고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 그리고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차은택 씨하고 최순실 씨하고 공동운영하는 광고회사가 있었는데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회사에 현대자동차와 KT쪽으로부터 약 70억 원씩 하는 광고를 몰아주도록 그렇게 강요한 혐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부당이득을 상당 부분 취하게 된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까지는 이런 혐의에 대해서 상당 부분 부인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오늘 아마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증을 제시하면서 이 재판부에 중형을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구속 수감되어 있는 차은택 감독 그리고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비롯해서 오늘 이 공판에 나오는 사람은 모두 다섯 사람입니다. 차은택 씨 그리고 송성각 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일인데요. 지금 재판정에 나오는 모습을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차은택 씨 그리고 송성각 원장, 수의를 입고 굳은 표정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잠깐씩 보이기는 했는데요. 차은택 씨 같은 경우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횡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개인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서 본인의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 해외 유학 자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수년에 걸쳐서 합계 10억 원 가까이, 수억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횡령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을 하고 있고. 결국 그와 같은 것은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것을 변제를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큰 형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고 했다든가 아니면 일단 본인 회사와 관련해서 다른 대기업으로부터 어떤 광고 수주를 강요해서 한 10억 원 이상으로 받았다고 하는 점이 입증된다고 한다면 그 점에 있어서는 지금 구속되어 있는 것처럼 상당 부분 5년 전후의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밝혀질 부분은 지금 차은택 씨가 가지고 있다는 각각 회사가 실질적으로는 또 최순실 씨의 실질적인 지분 회사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재판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차은택 씨와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의 재판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순실 씨와의 재판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눈여겨 봐야 될 점이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최순실 씨와 공모했느냐, 그 여부를 따지는 것이 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광고 수주를 다 몰아줬는데 회사의 배후에 있는 이익이 어떤 최순실 씨라고 한다면 그 이익은 결론적으로 최순실 씨한테 나눠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결국 이 모든 문화계에 국정농단을 했다는 그것의 하나의 증거로도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순실 씨에 관한 관련점이 인정된다면 추후에 이런 기록이 탄핵 절차에까지도 증거로 제출됨으로써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결국 이와 같은 모든 재판이 탄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로 다시 한 번 가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주의 깊게 봐야 할 점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 측에서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한 상세한 기록을 제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죠. 지금 헌재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 행적을 분단위로 쪼개서 오늘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것인데 세월호 참사가 터진 지 1000일 만에 그리고 재판부에서 요청한 지 19일 만에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 행적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헌재재판부에 제출한 것인데요.

전반적으로는 세월호 당일날 오전에는 주로 그동안 밀렸던 서류를 보는 작업을 했다, 그리고 오전 8시 반부터 9시까지는 윤전추 행정관과 함께 개인적인 일을 처리했다는 것이고 오전에 안봉근 당시 부속비서관을 잠깐 봤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세월호 관련 사태가 심각하게 벌어지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중앙재난대책본부를 방문하려고 준비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머리를 만지는 일도 있었다, 이런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대처가 미흡했던 것은 당초 세월호 관련 전원 구조라는 오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혼선을 빚고 대처가 좀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 하단으로는 헌재 공개변론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내용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피고인은 아니고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이다 이런 얘기를 변호인단에서 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인터뷰]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오히려 변호인이라기보다는 소추인단에서 얘기했다라고 볼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뭐냐하면 피고인이다라고 한다면 형사절차를 따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피청구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민사절차를 따르되 필요한 부분은 형사절차를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소송절차에 있어서 증거를 채택하는 절차를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것은 피고인이 아니고 피청구인이다라는 것은 앞으로 증거절차도 민사절차에 가깝게 해서 생각보다 빨리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다라고 할 수 있고 결국 그와 같은 것은 대통령 측에서 증거가 나타나 있는 것은 정말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직접 법정에서 증언의 진술 여부를 가리는 이른바 형사소송법상의 전문증거 같은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없고 직접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증인들이 나와서 모두 증언을 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언급에 따른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절차가 생각보다 길어지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지금 헌법재판소가 얘기해 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헌재의 3차 공개변론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동시에 지금 차은택 씨, 문화계 황태자로 불렸던 차은택 씨와 송성각 씨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첫 번째 공판이 지금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꺼번에 전해 드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혼선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 헌재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그리고 또 서울중앙법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차은택 씨의 공판 내용을 동시에 번갈아가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속보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정호성 씨측 변호인단이 형사재판 중이라서 증인이 불출석했다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고 여기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는 이게 불출석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는 입장이고요. 강제소환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19일 오전에 다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강제소환절차인 것이죠?

[인터뷰]
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언을 위한 구인절차로 갈 수 있는데 결국 그와 같은 것이 핵심은 정당한 사유이냐 이 문제가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제 국회 청문회에서 조윤선 장관이 처음에는 본인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선서 거부하고 증언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결국 나온 거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지금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자기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 불이익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점에서 나만 안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와 같은 것이 형법상 형사소송법의 권리인 반면에 사실 지금 탄핵절차 같은 경우에도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만 더 큰 공익상의 어떤 필요가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강제구인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한 번 증거 판단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현재로서는 단언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속보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답변서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헌재의 반응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행적이 그날 지시사항만 기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당일 행적 답변서로는 기대에 못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고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사항만 시간대별로 나열한 답변서를 제출한 것 같아요.

[기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헌재 쪽에서는 특히 이진성 재판관이 이와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날 행적을, 무슨 지시를 했는지 이런 부분 말고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처음으로 세월호 침몰 상황을 몇 시에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처음에 인지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해 달라는 것인데.

[앵커]
헌재에서는 세월호가 10시에 침몰한 것을 알았다,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기자]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고 이 부분을 좀더 정확히 해 달라는 것이고요. 무엇을 지시했는지가 아니라 대통령이 그 상황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행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기재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인데 청와대에서 보낸 7시간 관련 행적을 보낸 내용은 상당히 헌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아마 헌재 차원에서는 추가로 청와대의 입장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저렇게 청와대에서 헌재에 답변서를 보냈는데요. 이 답변서는 언론에 공개가 안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초의 답변서를 탄핵소추단에서 임의로 공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항의를 한 결과 재판부에서 국회 측에서도 임의로 제출하지 말아주십시오. 법적 근거 같은 경우에는 재판 중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개해서는 아니된다는 형사소송법 근거 규정을 들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 근거 규정에 의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헌재에서 그와 같은 명령을 했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지 않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알권리라는 측면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보다는 탄핵소추단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언론에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 국민의 워낙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줄 가이드라인을 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답변서와 관련된 내용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안보실장과 수차례 전화를 했다고 되어 있고 그것이 오전 10시 29분입니다. 수차례 전화했다고 되어 있고 지금 답변서에 청구한 세 가지 자료가 있는데 국가안보실에서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낸 보고서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게 헌재의 입장이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이중환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성명에 의해서 사적 영역과 공적영역을 나누어서 시간대별로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증거까지 첨부해서 제출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아직도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증거를 붙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10시 29분에 상황실로부터 온 보고서가 누락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밝히라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내부적 문서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싶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은 가리는 식으로 해서 국가안보 부분에 대한 어떤 지키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도 전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자]
예를 들면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 12시 반이나 50분쯤 통화했다는 거하고 안보실장과도 통화를 했다고 청와대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행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한 통화기록까지 제출을 해 달라는 것이 헌재의 당초 요구였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한 통화기록이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입증 자료가 없다는 것이 헌재가 문제제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논의하기 위해서 일단 휴정을 하고 오후 2시에 탄핵심판을 속개하기로 그렇게 결정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과 관련해서는 지난 두 번째 공판이었죠. 윤전추 행정관도 나와서 여러 가지 행적에 대해서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문만 더 늘어난 상황이었고. 오늘 기록도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부족하다라는 입장인 건데 왜 이렇게 계속 부족한, 의문만 증폭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지금 화면상에 나오고 있는데요 헌재가 오전에 변론을 마쳤습니다. 휴정한 상태고요. 오후에 변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증인이 출석하지 않고 이러면서 예상이 됐던 부분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정호성 증인이 지금 나와서 증인을 할 걸 생각을 하고 한 2시간 가까이 시간을 비워놨었었는데 결국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 휴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결국 그 사이에 지금으로써 휴정하는데 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서 내부적인 서로 상의를 할 가능성이 있고 결국 오후에 가서는 지금 부족한 부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10시 이전에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또 10시 29분에 보고받았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 헌법재판소가 보기에 조금 더 보충이 필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른바 후성명이라고 해서 대통령 측에 조금 더 밝혀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한 다음에 오후에 준비된 어떤 증인을 불러서 증인신문을 이루어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과연 오후에 준비된 사람이 제대로 나올지 그 부분이 또 한 번 봐야 될 것이고 만약에 또 안 나온다고 한다면 또 지금처럼 공전되거나 다음 기일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보셨듯이 이게 증인이 안 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 재판이 얼마나 진행될지, 재판의 전문가인 저로서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일단 오후 2시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오후 2시에는 안종범 전 수석을 상대로 한... 안종범 증인을 상대로 헌재에서 탄핵심판 3차 변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핵심 증인들 최순실 그리고 정호성 그리고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들 같은 경우도 지금 행방이 불명인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재에서도 지금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지금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도 모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19일에 오는 19일에 이재만, 안봉근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출석요구서를 보내서 증인신문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헌재의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특히 지금 이재만, 안봉근 핵심 비서관들이고 핵심 증인들인데 계속 출석을 피하고 있고 그리고 아예 출석요구서 수령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헌재탄핵심판 변론이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오늘 진행이 된 3차 공개변론 대심판정의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자료화면으로 보여드렸었는데 오늘 아침에 촬영한 화면입니다. 오늘 3차 변론 지금 현재는 휴정한 상태인데요.

오전에 3차 공개변론이 시작하는 모습. 공개변론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까지 촬영한 화면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후에 다시 재개가 될 텐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안종범 수석은 오후 2시에 출석을 한다고 하는데 뇌물죄와 관련된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에 안종범의 수첩, 정호성의 녹음파일이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재판에서 스모킹건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하나가 태블릿PC 그리고 최순실 씨 것이라고 하는 태블릿 PC 두 번째가 안종범 전 수석의 17건의 수첩. 한 500페이지가 된다고 하죠. 또 하나가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음 내용.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 그 내용인데. 하나하나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띠자막을 봤을 때는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태블릿PC가 쟁점은 아니다라고 일단 배제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지금 안종범 수석이 직접 쓴 17건의 수첩.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오후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할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서류로 나와 있는 결국 뭐냐 하면 조서겠죠. 피의자 신문조서. 그런 것이 검찰에서 제대로 진술됐는지 그것이 강압이 없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고 두 번째가 지금 말씀하셨던 17건의 압수된 노트가 제대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안종범 본인이 쓴 것이 맞는지 가필되거나 조작된 것이 없는지 그것을 통해서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절차를 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증거를 절차로써 안종범 수석이 출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호성 비서관이 나와서 본인이 녹음 내용이 맞는지 조작된 것이 없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오늘 안 나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떤 녹취록의 확인 절차는 아마 다음 기일로 미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최순실 씨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공개변론은 양측의 공방을 마무리짓고 휴정한 상태입니다.

오후에 안종범 전 수석이 출석을 해서 공개변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이동우 YTN 선임기자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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