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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담당자가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된 것은 사실상 고의로 봐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 공단 이사장에게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민원 업무 담당자에게 경고를 내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공익제보 민원의 경우 보복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보자 신상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이른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철도 공사의 부실시공을 제보한 59살 강 모 씨는, 민원 업무 담당자가 관련 서류를 책상에 그대로 두고 관리를 소홀히 한 틈을 타 해당 시공업체가 이를 확인하면서 신상이 노출됐습니다.
차정윤 [jycha@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가인권위원회는 모 공단 이사장에게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민원 업무 담당자에게 경고를 내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공익제보 민원의 경우 보복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보자 신상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이른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철도 공사의 부실시공을 제보한 59살 강 모 씨는, 민원 업무 담당자가 관련 서류를 책상에 그대로 두고 관리를 소홀히 한 틈을 타 해당 시공업체가 이를 확인하면서 신상이 노출됐습니다.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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