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미쳤다' 배용준 모욕 식품회사..."3천만 원 배상" 판결

'돈에 미쳤다' 배용준 모욕 식품회사..."3천만 원 배상" 판결

2016.11.06. 오후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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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31부는 배우 배용준 씨를 '돈에 미친 사람' 등으로 표현한 식품 제조업체 A사 임직원 2명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씨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 오랜 기간 의혹의 시선을 받았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사는 배씨가 대주주로 있던 회사와 일본 홍삼제품 판매권 계약 건을 맺었다 해지되자 민사 소송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돈에 미친 배용준' 등의 표현으로 배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용준 씨는 당시 보유했던 회사 지분을 모두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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