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꺼풀 잘한다" 수술의 달인, 알고보니 '간호조무사'

"쌍꺼풀 잘한다" 수술의 달인, 알고보니 '간호조무사'

2016.10.10. 오후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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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의사 면허도 없이 성형외과 원장 행세를 하면서 성형수술을 집도해 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배운 기술로 무려 200명 가까운 환자를 감쪽같이 속였는데요. 이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거는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수술 장면이 있거든요. 누가 봐도 의사인 것처럼 지금 수술을 집도하고 있는 저 초록색 옷을 입은 저 사람이 간호조무사라는 얘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간호조무사이고 맞은편에서 마치 도와주는 것처럼 수술복 자체도 입고 있지 않은 사람이 정작 실질적인 병원 의사 선생님인데요.

[앵커]
저 황토색 옷을 입고 있는.

[인터뷰]
이 사건을 딱 보면서 성형외과, 특히 성형 시술을 둘러싼 의료계의 검은 그림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단적으로 드러난 것 같은 게, 이 원장 같은 경우는 성형외과 전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도 쉽게 말씀드려서 돈벌이가 많이 된다는 이유로 성형외과 쪽을 선택을 했고. 그런데 막상 본인은 시술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하니까.

[앵커]
다른 과였으니까요.

[인터뷰]
불법적인 시술을 할 수 있는 조무사 출신의 임 모 씨를 고용을 해서 원장 행세를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 간호조무사, 이 50대 남성이 어떻게 이런 기술을 습득을 한 것입니까?

[인터뷰]
80년대 중반에 간호조무사 학원을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아마 그런 쪽으로 갔었고요. 그 이후에 성형외과 같은 데서 성형수술 기술을 배워서 성형 기술 자체만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그 시술만 놓고 본다면 웬만한 의사보다 잘한다는 건데 우리가 성형외과를 미용이지만 의료행위로 보는 행위는 뭐냐하면 시술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고요. 또 치료 전후로 보면 환자이지 않습니까? 환자의 상태를 보면 약물을 쓰게 된다거나 시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술만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전형적으로 돈벌이 때문에 그야말로 기술자가 동의를 했고 그것을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가 그것에 동조를 해서 고용을 했던 사안이죠.

[앵커]
그러니까요. 수술 잘하는 의사로 입소문, SNS에 입소문까지 났던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의사에게 성형수술 기술까지 이렇게 알려주고 직접 수술하는 그런 정도까지 기술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이 기술뿐만 아니라 최근 의료계가 굉장히 과학기술적으로 빨리 발전을 하다 보니까 도구, 기구를 이용한 시술 같은 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런 기술들을 따라가는 게 늦춰지다 보면 가끔 특정 영역에 대해서 본인들이 직접 시술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잘 하는 사람에게 맡기고 그냥 뒷짐지고 보고 있거나 거기에서 배운다는 명목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시술을 하게 하는데 사실 외국과 같은 경우, 특히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시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형법으로 치면 상해죄로 엄격하게 처벌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칼을 대는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칼을 대기 때문에 그걸 의료행위로 보는 거고요.

[앵커]
도구가 있으니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것은 칼이 사람의 몸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일으키는 것이지만 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인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칼을 들이대는 건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엄격하게 따지면.

[앵커]
우리나라는 이럴 경우에는 어떤 죄목이 걸립니까?

[인터뷰]
우리는 그냥 무자격 의료행위. 의료법 위반 정도로 가는 겁니다.

[앵커]
아니면 사기죄?

[인터뷰]
사기 같은 경우는 돈을 주는 명목에서 사기가 되는 것이지, 사람 몸을 해치는 것으로 사기로 처벌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그래도 내가 의사다, 이 간호조무사가 의사 가운을 입고 원장 행세를 했다는 거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것은 시술 비용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는 자체가 이건 별도의 범죄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앵커]
부작용이 나거나 이런 피해 상황은 없습니까?

[인터뷰]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은 다행히도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것도 알 수 없는 게 이 병원에서만 1년 동안 186명 정도가 했었고. 이 사람이 여기에서만 했을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이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이 병원은 지난 2월에 그만 둔 상황이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만 두기 전에 1년 정도 200명이면 30년 경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시술했을지 아무도 지금 밝혀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앵커]
그렇군요. 내 얼굴에 칼 댄 사람이 가짜 의사였다는 것을 안 환자들의 충격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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