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법시험 폐지' 합헌 선고

헌법재판소, '사법시험 폐지' 합헌 선고

2016.09.29. 오후 3:0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조현욱 / 변호사

[앵커]
오늘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은 위헌이 아니다, 합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세하게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판사 출신인 조현욱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인터뷰]
반갑습니다.

[앵커]
예상하신 대로 입니까?

[인터뷰]
사법시험 폐지 부분은 이미 2017년에 폐지를 하겠다는 게 오래 전부터 10년가량 전부터 이미 예고가 돼 있었고 또 2009년 처음 로스쿨생을 받아서 수업을 하면서 이미 8년 가까이 시행이 돼서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전에 논의가 됐던 사법시험을 다시 보완하자는 논의는 맞지 않아서 저 역시도 그 부분은 합헌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다만 지금 제가 여기 방송 들어오면서 오늘 심판 대상이 사실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사법시험 폐지 여부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로스쿨생이 5년에 시험 다섯 번만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결정날지를 모르고 들어왔는데 만약에 결론이 그냥 무조건 다 합헌이라면 다섯 번만 시험 볼 수 있다는 그 부분도 아마 합헌으로 판단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결정문은 나중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번째는 아직 저희가 기사가 안 들어온 것을 보니까요, 두 번째는 여부를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 사법시험 폐지가 위헌이라고 했었던, 심판청구를 했었던 그 취지는 이게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 그리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공무원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로스쿨 가야만 시험볼 수 있다는 건 집안 형편이 어렵거나 하면 로스쿨을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걸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5:4로 났다고 하는데요, 결론이. 어떤 취지에서 안 받아들인 걸까요?

[인터뷰]
저도 사법시험을 통해서 법조인이 됐고 그동안 사법시험이라는 제도는 가정적인 형편이 어렵다든지 그런 모든 경제적인 배경을 다 무시하고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시험에 합격하면 신분 상승의 도구가 되는, 그런 진출로가 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사법시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시험 합격해서 바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세상 경험 없이 다른 사람의 일을 판단하다 보니까 미국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그동안 꾸준히 있었고 많은 논의를 거쳐서 결국 사법시험을 폐지하되 유예기간을 2017년까지 두고 로스쿨을 도입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변호사 경력을 하다가 판사를 선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고 해서, 물론 선고 측면도 있지만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볼 때 물론 로스쿨을 가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하나만 된 것이기 때문에 사법시험이라는 그런 길이 없어진 이상 내가 다양한 방법으로 공무담임을 하고 싶은데 이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게 아니냐, 물론 이런 소지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우리가 공무원이 되려면 반드시 그런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만 자격이 부여되듯이 이것도 다양한 방법 중에서 모든 걸 다 택할 수는 없고 결국은 예전에는 사법시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법조인 선발을 했다면 지금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사법시험 제도는 사법고시, 낭인을 배출해서 젊음을 낭비하게 하는 이런 제도도 있고 또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공부만 해서 시험만 합격하는 그런 법조인 양성에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공무담임의 출구로서 방법으로서 이제는 로스쿨 제도로 가자고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헌법재판관 9인 전원이 다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고 의견이 나뉘셨다는 것은 벌써 의견에 다양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동안의 일지입니다. 1963년에 사법시험이 도입됐고 2004년에 사법개혁위원회, 사개위가 로스쿨을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됐고 사실은 저 논의가 10년 가까이 이어져서 결정이 된 것이죠. 2012년에는 사시 준비생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2015년에는 로스쿨 학생들이 사시를 폐지해야 한다는 시위가 있었고. 그리고 작년 말에는 법무부가 2020년까지는 유예하자. 사시를 그때까지 보자고 발표했는데 이렇게 되면 국회가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내년까지만 사법시험을 보기로 했죠?

[인터뷰]
그렇죠. 이미 합헌이라고 됐기 때문에 이 사법시험 위헌의 소지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국회에 사법시험 부활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군요.

[앵커]
논의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일지에도 나오지만 많은 논의를 거쳐서 노무현 정권 때 사개추위가 로스쿨 도입을 확정했고 2009년에 시행이 되면서 3년 공부를 해야 되니까 2012년에 처음으로 변호사 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로스쿨 3년을 졸업한 학생들이. 그때 2012년에 사시 존치를 해야 된다는 많은 그런 목소리가 높았고요.

그런데 2015년 말에 법무부가 다시 그 목소리를 수용을 해서 그러면 4년 연장 하겠다, 했을 때 아시겠지만 로스쿨생들 전부 나와서 데모하고 그래서 결국 법무부가 다시 4년 유예 의견을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법조인 양성의 거의 대부분, 수적으로 한 해에 1500만 명 가까이가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도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상식적인 수준에서 궁금해 할만한 걸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경험 없는 사람들이, 사회 경험도 없는데 사시 봐서 바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로스쿨 도입한고 것이라고 했는데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로스쿨 나온 젊은 사람들이고 사회 경험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로스쿨 나온 사람들이 바로 변호사가 되고 조금 있으면 판사, 검사가 되고 하는 것이 그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인터뷰]
사실 로스쿨이 미국에서 시행되는 제도고 또 일본에서 우리보다 조금 더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비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원래 추진했던 취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양한 전공자들이 세상에 대한 인간적인 이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법조인을 하자는 게 과연 실현되고 있는지 그런 논의가 실제로 있고요.

현실에 가보면 변호사시험이라는 게 많은 과목들들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추진했던 취지가 잘 달성되지 않는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예전에는 사실 고등학교 졸업자도 그냥 산속에 들어가도 공부만 해서 시험만 합격하면 되는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으로 봐서는 입신양명의 기회가 되지만 사회 전체의 법률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좀 부정적인 지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로스쿨 제도가 이미 8년 가까이 되는 마당에 더군다나 이 사법시험 존치를 한다면 법조인 양성이 두 군데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까? 로스쿨은 로스쿨대로 1500명씩 배출을 하고 사법시험에서 또 배출이 되면 지금 현실적으로 변호사 수의 극심한 초과현상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그 합헌의 취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에 따라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제 내년이면 사법시험이 그대로 원래 법에 정해진 대로 폐지되기로 했습니다.
조현욱 변호사의 해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