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강' 경주 지진...얼마나 대비돼 있나?

'역대 최강' 경주 지진...얼마나 대비돼 있나?

2016.09.13.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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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규 감사 / 막스플랑크 포스텍연구소

[앵커]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지난 4월 구마모토 강진 등 일본에서는 대규모 지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마는 재앙 앞에서 일사불란하게 대피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조직적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지진에 얼마나 대비가 돼 있을까요? 안전전문가이자 기술사인 이송규 전 대한기술사회 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방금 얘기했습니다마는 지진이 많은 일본의 경우 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좀 당황한 게 사실입니다마는 일본은 굉장히 차분하단 말이에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어제 집에서 지진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 지진을 느끼는 것을 보고 저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굉장히 이번 계기를 통해서 걱정을 많이 했을 것인데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진이 굉장히 빈도수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나 학교에서나 이런 안전전문가들에 대해서 어떤 안전교육이나 이런 대비책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진 만큼은 일본에 배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일본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지진이 일어날 경우 교육 시스템에 세부적으로 지진이 발생하면 세부적인 규정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앵커]
매뉴얼이 있다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매뉴얼이 다 돼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정부 차원에서는 작년 초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진 5가 발생하니까 고속도로에 진입한 전광판에 모든 지진이 발생돼서 경보가 발령이 됩니다. 그리고 공직자들한테 자동으로 무선으로 연락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경에 그때 지진 규모 5가 발생했는데도 정시 출근율이 95%였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고 역시 일본 지진에 대비한 교육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앵커]
교육도 교육이지만 건물 자체를 내진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정도인데. 내진설계를 하면 지진 어느 정도에 견딜 수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우리나라 규정은 내진에 대한 건축물 규정이 1988년부터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규정에 따르면 지진 리히터 규모 약 6에서 6.3 정도를 커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건축 기준에 의한 지진 내진 규정에 의한 건설 설비들은 6~6.3 정도는 저항할 수 있다, 견딜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앵커]
일본은 어떤가요?

[인터뷰]
일본은 지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6, 7. 그래서 일본 계획을 보면 2020년까지 지진 8, 9 이 정도에 대해서도 굉장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보다 세부적인 지진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건축물이 많이 있는데 내진 확보 건축물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인터뷰]
지금 아마 서울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금 특히 예를 들면 어린이들 있는 초, 중, 고등학교 교육시설을 보면 놀랍게도 약 78%, 약 80%가 내진에 대해서 규정을 받지 않은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숫자로 인해서 지금 그렇게 지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러면 오래 전에 세워졌다는 얘기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1988년 이전에 세워졌고요. 특히 학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 무허가 학교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또 무허가이기 때문에 내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은 실정도 있습니다.

[앵커]
사실 학교 건물은 그렇게 높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겠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진설계 기준은 지난 2015년에 규정해서 시행되고 있는 규정이 3층 이내 500제곱미터입니다. 3층이거나 아니면 500제곱미터, 평수로는 약 150여 평 이내에서 내진설계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층이라도 지금은 600제곱미터면 200평이면 내진설계를 지금 상태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층수에 상관 없이 굉장히 교실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내진설계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보강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학교 건물 말고 도로같은 기반시설 어떻습니까?

[인터뷰]
특히 도로나 교량도 나오겠습니다마는 특히 공공시설, 국가기반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중요한 설비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데 부속설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메인 설비가 있고 부속설비들. 예를 들어서 전기, 가스, 상수도 이런 배관들에 대해서는 내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적인 피해, 지진이 있고 난 후 어떤 생산 설비에서 발전 설비에서 발전을 못하고 있다. 그래버리면 이것도 대란이 되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정부의 세부적인 규정, 규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2차 피해가 예상되는 발전소도 상당히 또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면 잠시 중단되기도 했었는데요.

[인터뷰]
지금 화력발전소가 자동으로 정지가 됐고요. 지금 원자력 발전소는 사용자가 수동으로 정지를 시켰는데.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느 정도 지진이 발생하면, 진동이 발생을 하면 정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정지하게끔 되어 있냐면 차후에 또 혹시 모를 더 큰 위험이 있을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설비 보호 차원에서 정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이번에 정지가 된 게 아니고 혹시 모를 더 큰 위험에 대비해서 수동으로 정지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발전소 지금은 괜찮습니다마는 2차 피해가 우려되지는 않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발전소 메인 설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동이 가면 정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속설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2차적인 발전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랄지 아니면 가스관 이런 것은 발전소에서는 어느 정도 관심 있게 강도 높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명확히 규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건물 부속설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요?

[인터뷰]
지금 소방설비 분야는 2016년,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타 구조물 설비들이거든요. 메인건축물은 이미 건축 기준에서 6 이상으로, 6에서 6. 3 이상에 견디게 건축하도록 되어 있고 부속 소방설비 안전, 상수도, 수도관, 전기,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규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소방설비에 대해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작년도까지 건축된 모든 설비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소방안전기준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구축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내진 설계에 굉장히 소극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지진 안전지대라고 알고 있고요. 또 건축하는, 시공하는, 건설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안전에 대해서 어떤 소모되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안전도 투자라는 이런 개념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어떤 수익성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지 않고.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정부에서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금 감면이나 세금혜택 이런 것도 유도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앵커]
내진설계를 하게 되면?

[인터뷰]
내진설계를 하게 되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세금에 대해서 감면한다랄지 이런 투자 개념으로 정부에서 기업체나 건설업체를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앵커]
내진이나 지진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업체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지금 관리하는 업체들은 국내에는 현실적으로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안 한다고 보기 때문에 있지는 않고요. 대신 안전진단업체는 있습니다. 이 건물이, 이 시설물이 어느 정도의 안전에 노출돼 있는지 그런 업체는 있습니다마는 앵커께서 말씀을 하신 그런 업체는 아직 미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전문적인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군요.

[앵커]
내진설계를 하고 안 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인터뷰]
내진 비용이 들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지만 아마 5에서 10% 정도, 약 10% 내외 정도로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송규 기술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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