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한정 후견 개시..."정신적 제약 있다"

신격호 한정 후견 개시..."정신적 제약 있다"

2016.08.31. 오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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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 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후견인으로는 전문가 후견법인인 사단법인 '선'이 선임됐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0대 때와 다름없는 판단력을 가졌다며 여동생의 성년후견 신청에 불쾌감을 보였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격호 / 롯데그룹 총괄회장(지난 2월) : (오늘 왜 오셨는지 아세요?) …….]

[김수창 / 신격호 총괄회장 측 변호사(지난 2월) : (신격호 회장이) 50대와 지금의 판단 능력에 전혀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우스갯소리로 신정숙이 이 신청을 했다고 하던데 쟤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심리 결과, 신 총괄회장이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녀들 사이에 신 총괄회장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그리고 회사의 경영권 등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후견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정 후견인에는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선을 선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정후견은 대부분의 경우에 도움을 받는 성년후견과 달리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일부분에 대해서만 도움을 받는 후견제도입니다.

신 총괄회장은 과거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을 당시에도 기억력 장애 등을 호소했고, 2010년부터는 치매 관련 치료 약을 지속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심리 과정에서도 인지능력이 저하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이 강력한 거부 의사를 표명해왔다며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왕적 권력으로 롯데그룹을 이끌어왔던 신격호 총괄회장!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 지정이, 총수일가를 향하고 있는 롯데그룹 수사와 경영권 다툼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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