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음주운전에 보복운전까지...우리 아이들 싣고 달리는 통학버스, 실태는?

[투데이] 음주운전에 보복운전까지...우리 아이들 싣고 달리는 통학버스, 실태는?

2016.08.18. 오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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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6년 8월 18일(목요일)
□ 출연자 : 정윤경 한국생활안전연합 실장

-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최근 2년간 약 31% 증가
- 사고원인 절반 이상이 통학버스 운전자 안전운전 불이행
- 아이들 마주보고 앉는 구조는 규정위반... 사고시 큰 위험 초래
- 통학버스 신고제... 체육 시설은 4곳중 한곳만이 신고해
- 등록않고 운영하다 적발되어도 과태료 30만원... 인식 미비
- 운전자 안전의식도 문제, 교육 강화해야
- 미등록 차량 단속, 통학버스 사고시 처벌 강화필요

◇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정병진): 아이들을 태운 스쿨버스가 모르는 사이에 음주 운전 혹은 난폭 운전에 노출 되어 있다면 어찌해야할까요. 한국생활안전연합의 정윤경 실장 전화연결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스쿨버스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윤경 한국생활안전연합 실장(이하 정윤경):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학교 통학버스, 아이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다 이 버스 타고 다니는데요. 사고가 많이 늘고 있다면서요? 어떻습니까?

◆ 정윤경: 네, 실제로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새 어린이 교통사고는 감소했는데,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약 31%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인데요. 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 있습니까?

◆ 정윤경: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사고가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승차준비 또는 하차 후에 사각지대와 외륜이나 내륜차에 의해 어린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나고요. 얼마 전에 일어났던 승차인원 확인을 하지 않아서 차량 내 질식하는 사고, 또 하차 중에 옷자락이나 각종 끈에 매달리는 사고, 또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주보기 탑승에 의해서 일어나는 차내 안전사고 등이 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결국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통학버스 안전수칙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마주보고 앉아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도 위배되는 겁니까?

◆ 정윤경: 네, 실제로 아이들이 마주보고 앉아서 가는 경우에, 약간의 급정거만 해도 서로 부딪치면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시는 이유는 아이들이 빨리 타고 내리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사고가 나면 크게 날 수 있어서 사실 아이들이 앉는 좌석 방향이 한 방향을 보도록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런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죠.

◇ 정병진: 이게 참 왜 이럴까 싶은데요.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할 학교 통학버스, 그런데 이 버스들이 미등록으로 운영되기도 한다면서요?

◆ 정윤경: 네, 실제로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된 법이 바뀌면서 2015년부터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경우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율을 보면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90% 정도 되지만, 체육 시설 같은 경우에는 24.3%로 신고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 정병진: 체육 시설은 태권도나 합기도 같은 체육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윤경: 네. 그리고 특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한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미등록으로 운영되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운행되기도 하는 거죠.

◇ 정병진: 이게 신고를 하는 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운전사가 하는 겁니까?

◆ 정윤경: 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 정병진: 그런데 미등록 차량이 많다는 건,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혹은 학교 소속이 아니라 개인 운전사가 자기 차를 가지고 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 정윤경: 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걸 일명 지입제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차량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요. 그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에 해당하는 보험이나 차량에 해당하는 보험만 들고 있어서, 이용자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죠.

◇ 정병진: 그렇군요. 개인 차주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계약을 맺고 운행하는 거잖아요?

◆ 정윤경: 네,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 차량들은 이익을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 계약을 맺고 운행을 해서, 빨리 빨리 움직이다보니까 아이들 안전을 확인한다거나 하는 것에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병진: 이러다보니까 등록하지 않은 차량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규정상 경찰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다든지,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 정윤경: 당연히 의무화는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의무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에 걸리지 않는 이상은 이거에 대해서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단속이 되더라도 과태료가 생각보다는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분들의 인식에 걸리지 않으면 된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병진: 등록 차량이 되면 교육도 받고 그런 게 있습니까?

◆ 정윤경: 네, 당연히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하면 어린이 신체에 맞게 차량을 개조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탑승 지도교사가 반드시 동승해야 합니다.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안전 교육을 3시간씩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 정병진: 네, 그런데 승하차 점멸등이나 어린이보호표지 같은 경우는 자비를 들여서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 정윤경: 네, 당연히 통학버스로 등록하려면 그 통학버스를 어린이 신체에 맞게 차량을 개조하는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통학버스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정병진: 이런 비용이 들어가고,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안이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등록을 잘 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앞서 미등록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 대한 보험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요.

◆ 정윤경: 네, 실제로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하려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등록된 차량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이 들어있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 어려워지는 거죠.

◇ 정병진: 그렇군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거네요?

◆ 정윤경: 네.

◇ 정병진: 사태가 심각한데요. 이런 가운데 음주운전을 하거나, 통학버스를 몰고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자의 태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 정윤경: 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자와 운영자는 2년에 한 번씩 3시간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시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에 각종 사고, 대처상황에 따른 알찬 교육 내용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실효성을 크게 거두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운전자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아이들의 특성을 이해한다든가, 아이들의 안전, 이런 부분에 민감해야 하는데, 통학버스 안전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운전자나 인솔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운전자 분들도 문제인데요. 통학버스 안전을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일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병진: 통학버스를 배려하는 운전문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도로교통공단에서 내놓은 어린이 통학버스 지침을 보면 아이들의 습성을 잘 반영한 경고문구들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후미진 곳이나 구석진 곳에서 놀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차량 뒤편 구석에 앉아 있다가 차가 후진해서 아이들이 변을 당하는 일도 있잖아요. 가장 시급한 조치, 제도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시급한 조치가 뭐라고 보십니까?

◆ 정윤경: 앞서 계속 나온 것처럼 미등록 차량이 여전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등록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어야 하고요.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도 같이 강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들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의식이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특별 보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 조항을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실은 사문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반 운전자가 어린이 통학버스가 주정차 했을 때 보호하는 태도를 갖도록, 엄정하게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단속을 시행하고, 계도도 하고, 계몽활동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특별 보호를 일반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보호하는 안전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어린이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안전 문화가 형성되어야만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된 사고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많은 기사님들이 안전운전 잘 해주고 계시지만, 혹시나 놓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해보면서 아이들 안전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윤경: 네, 감사합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한국생활안전연합 정윤경 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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