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논란 종지부

김영란법 '합헌'...논란 종지부

2016.07.28. 오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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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 '김영란법'을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그동안 계속된 위헌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헌재는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인과 사립 교원까지 포함한 김영란 법이 언론자유 위축보다는 전체 공익이 커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고심 끝에 부정청탁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내린 결론은 합헌입니다.

특히 언론인과 사립교원을 공직자에 포함한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7명, 위헌 2명으로 압도적으로 합헌이 높았습니다.

언론자유 위축 우려보다 전체 공익이 더 크다는 게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가권력이 김영란법을 남용해 사학이나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도 있지만, 이런 염려나 제약이 침해하는 개인 이익이 전체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조항도 합헌 5명, 위헌 4명으로 역시 합헌으로 기울었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는 것은 사실상 공무원이나 사립교원이나 언론인 본인이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알게 된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배우자의 행동을 감시하도록 하는 등의 과도한 부담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배보윤 / 헌법재판소 공보관 : 부패를 근원적으로 없애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청렴성도 요구되기 때문에 이 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과 받을 수 있는 금품 가액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 역시 헌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서를 제출한 뒤 치열한 찬반 논란이 계속됐던 김영란법.

헌재가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결정을 내리면서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게 됐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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