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전 남편에 10억 지급...'남편 각서' 때문?

김주하, 전 남편에 10억 지급...'남편 각서' 때문?

2016.06.27. 오후 7:1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황성준 / 문화일보 논설위원, 고은희 / 변호사, 백현주 / 동아방송예술대학 교수,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김주하 앵커의 이혼이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을 보니까 조금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대법원이 그랬어요. 5000만 원 위자료로 김주하 씨한테 줘라. 그런데 김주하 씨의 남편 되는 사람한테 10억 원을 줘라?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시청자들 입장에서 김주하 씨의 남편이 그 과정에서 폭행을 하고 상해를 해서 집행유예 받은 사실이 있고 심지어 밖에 나가서 불륜하고 이런 상습적인 내용까지 다 알고 있는데 겨우 5000만 원을 받으면서 10억을 내놔라? 무슨 이런 판결이 다 있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 지금 거의 위자료 5000만 원이 거의 최고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그 이상 인정을 안 해서 그렇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앵커]
역사는 만들라고 있는 거잖아요. 5000만 원, 그거 1억도 할 수 있고 5억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판부 내부의 지침이 아직도 바뀌지 않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틀림없이 명백하게 남편이 악질적인 잘못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10억 가까이 인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다음에 왜 10억을 주라라는 의문이 있지만 김주하 씨와 남편 사이에 사실 각서가 있었잖아요.

각서에 따르면 남편이 불륜을 했고 이런 내용이 다 상세히 적혀 있어서 그거 때문에 5000만 원을 얻기는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재산관리를 김주하에게 일임한다, 어머니 명의의 맨션을 김주하 명의로 이전할 것을 약속한다, 쉽게 말하면 재산 관리는 김주하 씨가 하고 명의는 김주하 씨가 하고 그 재산 김주하 씨의 재산 아니다라고 해서 오히려 재산분할 과정에서 김주하 씨에게 분리한 부분이 있고요.

김주하 씨가 드러난 재산이 27억, 남편이 10억이라고 하는데 27억 중 한 10억 정도가 남편 재산이 아니냐 이렇게 재판이 판단했고 그다음에 각서에 재산 다 넘기고 조건 없이 이혼한다고 했는데 왜 재산을 김주하가 돌려줘야 되냐, 이런 의문이 있는 분 많을 텐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각서 내용은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해서 사전에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분들의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남편이 사전에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씁쓸한 판결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연예계쪽이나 이런 쪽에 워낙 이혼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리할 때는 어떻게 되든 금액보다도 빨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금 브렉시트가 됐잖아요. 유럽연합 EU쪽에서 나가려면 빨리 나가라, 뭐 자꾸 시간을 끄느냐.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인터뷰]
왜냐하면 그 고리를 끊지 않으면 검색되는 기사들이 사생활과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은 친다고 해도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크게 보더라도 지금 빨리 그 선을 끊고 새롭게 도약하지 않으면 재기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빨리 끊으라는 겁니다.

[앵커]
빨리 끊어라. 그런데 사실 2년 7개월 정도 하면 빨리 끊었다고 보기에는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많이 길었죠. 사실 김주하 씨하면 아직도 이혼중이라며 저한테도 묻는 일반인분들이 많았거든요. 김주하 씨가앵커로서 쌓아온 이미지보다도 이혼을 하고 있는 여자라는 이미지가 더 강했던 겁니다. 이제라도 털어내고 앞으로 더 앵커로서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앵커]
그런데 예를 들면 방송이나 연예 쪽에 계신 분들이 이미지를 바꾸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인터뷰]
왜냐하면 한번 저희들 표현으로 삐딱선을 타면 이미지에 주홍글씨에 새겨지면 회복하기 힘든 게.

[앵커]
김주하 씨는 본인 잘못도 아닌데.

[인터뷰]
당당한 여성으로서 앵커로 사랑을 받았잖아요. 결혼 이후로 삶이 바뀌었잖아요. 불쌍한 여자 같다는 생각이 이미지가 덮어지니까 다들 동정하게 되고 그녀의 뉴스에서 카리스마를 못 느끼게 되니까 이미지적인 면에서 흔들리게 됐죠. 그러니까 대중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다는 게 그런 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앵커]
남편의 불륜이라든지 결혼 전에 한번 결혼을 한 적이 있다라는 그런 것들은 그러면 사실 관계가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은 각서상에 그렇게 남편분이 인정을 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앵커]
각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인터뷰]
각서가 법적효력이 전체가 없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남편의 불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없는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재산 명의 같은 것은 김주하 씨에게 있다.

[앵커]
부분적으로 있고 부분적으로 없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주 5000만 원에 대해서 이득을 봤지만 10억에 대해서는 손해를 본 김주하 씨는 안타까운 내용이죠.

[앵커]
각서 내용 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불륜이라든지 결혼한, 그런 거는 법원이 사실상 인정을 했다, 본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인정을 했고 자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위자료를 최대한도로 이혼에서 인정하는 게 5000만 원이지 실제로 밖에서 불륜하고 뭘해도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게많거든요. 그나마 굉장히 높게 인정한 것이고 우리나라 위자료가 결국에는 너무 비정상적으로 낮은 것이 아니냐, 김주하 씨 앵커가 이렇게 피해받으셨잖아요, 김주하 앵커 같은 경우. 그런데도 5000만 원밖에 배상을 받지 못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앵커]
더군다나 간통죄가 폐지가 됐는데, 위자료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너무 피해자의 이미지가 강하죠. 김주하씨 같은 경우에는.

[앵커]
빨리 털고 다시 당당한 여성이 돼야 할 텐데요.

[인터뷰]
시간이 걸리겠지만 꾸준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백현주 교수님은 작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