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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임방글, 변호사
[앵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요 사건에서 선임계를 내지 않는 등몰래 변론을 한 사실은 드러났지만, 의혹의 핵심이었던 로비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로비도 없이, 전관예우도 없이 1년에 100억 벌었다고 합니다. 한연희 기자가 먼저 전해 드립니다.
[기자]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 변호사는 먼저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와 청탁 등의 명목으로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실제 홍 변호사가 검찰의 원정도박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8월과 9월 두 차례 수사 책임자인 최윤수 3차장 검사를 만나고 20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당시 수사팀 전원을 상대로홍 변호사에게서 부정한 접대·금품을 받았는지 조사했지만,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변호사 역시 당시 최윤수 3차장을 찾아가 선처를 요구하는 등 변론활동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싸늘한 반응을 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변호사에게 적용된 또 다른 주요 혐의는 수임 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임료 36억5천여만 원을 누락하고,세금 15억5천여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강덕수 전 STX 회장, 임 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 굵직한 사건에서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하고 거액의 불법 수임료를 챙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렇게 챙긴 미신고 수임료 가운데 30억 원은 홍 변호사가 소유한 부동산업체 A사로 들어가 부동산 매입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는전관비리 근절을 위해 검사장이나 부장판사 이상 법조인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고 판·검사 선발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앵커]
로비는 통하지 않았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또 현직 검사들도 수사를 해 봤더니, 조사를 해 봤더니 일부는 서면조사는 했다고 합니다마는 수사 정보 유출도 없었다고 합니다.
정보도 안 줬고 로비도 없었고 뭐하러 100억 갖다 줬습니까? 전직 검사 그리고 현직 검사를 향한 검찰 수사 결과 제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사회 이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검찰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쉽게 말해서 결론을 어떻게 내린 걸로 보십니까?
[인터뷰]
어제 구속기소가 됐죠.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변호사법 위반 또 하나는 특가법상 조세포탈입니다.
변호사법 위반은 그러니까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로비를 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구명하기 위해서 검찰에 로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았다라는 게 변호사법 위반이고요.
또 하나는 조세포탈, 아까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수임료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35억 6000만 원 정도의 수임료를 신고하지 않아서 15억 60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탈루했다라는 두 가지 혐의로 구속기소가 됐는데요.
[앵커]
그러니까 세금포탈 부분은 인정이 됐지만.
[인터뷰]
그렇죠. 세금포탈 부분은 처음에 홍만표 변호사가 아예 검찰에 출두할 때 세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본인 입으로도 스스로 시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크게 궁금해 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궁금해하는 부분은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로비를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라는 것까지는 검찰에서 수사결과에서 발표했던 내용대로고요.
그다음 그러면 과연 로비를 진짜 했느냐. 그래서 현직에 있는 수사기관들이 그 로비를 받아들였냐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로비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실패한 로비다. 그러니까 그 수사기관에서는 전혀 그거를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게 이번 검찰의 발표 내용입니다.
[앵커]
이른바 전관예우, 전관예우가 아니죠. 전관비리죠. 예우라는 것은 퇴직하신 분 상석에 앉히고 이런 게 예우지 재판과 관련된 것을 힘에 따라서 바꿔주는 전 비리죠. 전관비리.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수사 결과를 보고 납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결국은 어떻게 그러면 100억을 모을 수 있었고 또 123채의 오피스텔을 구입할 수 있었느냐. 이것은 마치 신의 손이냐, 이와 같은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건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예를 들면 횡령 사건을 수사를 안 한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업의 CEO가 도박사건과 관련된 것을 지금까지 조사를 보면 그 도박 자금이 어디에서 이뤄진 것이냐고 해서 횡령 부분에 맞춰 수사를 안 한 것도 분명히 로비가 아니겠느냐, 이런 함의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구형량도 6개월 항소심에서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검찰이 항소심에서 구형량까지 줄이는 이런 사례를 상당히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역시 홍만표 변호사의 이른바 신의 힘,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뿐만 아니라 보석과 관련돼서도 사실은 적이라고 하는 개의치 않겠다.
그런데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없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디펜스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역시 개인 비리로서 이 사안을 종결하고 검찰 모두가 행복하자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갖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이런 식이면 뭐하러 대책 만들어놨죠. 지금 해도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지금 전관비리, 전관예우 없어요.
로비는 시도했고 전화로 합니다마는 대한민국 검사들 아무도 로비에 현혹당한 분 없습니다. 그런데 뭘 전관예우를 막겠다는 대책까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뷰]
사실 이번 수사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 로비가 통했겠느냐, 통하냐. 전관예우라는 게 있느냐, 이런 점인데요.
그러나 이 수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또 많은 법조계에서는 과연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될 것이냐, 과연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나 로비한 거 맞다 내지는 그 로비를 받고 내가 사건을 잘 처리하도록 도와줬다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당사자는 당연히 부인을 합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부인을 하지만 이걸 뒤엎을 만한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 증거 찾기가 상당히 어렵죠.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정말 돈이 계좌가 이체되거나 이런 정말 명백한 증거가 나와야만 이런 로비가 있었다라는 게 입증이 될 텐데 그런 증거를 우선 찾을 수가 없었고요.
또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증거가 남아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만들어놓지를 않았겠죠. 그런 점에서 사실 당사자가 부인을 하는 이상 로비의 흔적을 찾기는 사실상 어려운 수사입니다.
[앵커]
수사 대상이 또 검사입니다. 현직 검사, 전직 검사.
[인터뷰]
그렇기도 하죠.
[앵커]
그 정도로 하고요.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님들 1년에 100억 버는 변호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인터뷰]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검사나 특히 검찰 출신 나와서 변호사를 하면 이렇게 돈을 많이 버나보다, 이렇게 일반 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걱정이 되는데 이건 정말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요.
1년에 100억 수입은 법조계 전체 중에서 그해 수입 1위를 기록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죠.
[앵커]
그리고 또 하나만 질문을 드리죠. 변호사 선임계 없이 전화로만 변호를 해서 통화하는 변호사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터뷰]
그건 아마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전관 출신 특히 검찰 출신들 변호사님들께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로만 잘 봐달라는 게 가능한데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전관 출신이 아닌 변호사들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죠.
[앵커]
변호사님들 실제 일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소송 선임 맡고 그리고 판사님 앞에서 얘기할 때 잘못했다고 뒤에서 아니, 왜 내가 저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저런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 변호사는 듣고만 가만 있습니까 하면서 항의하고 받고 온갖 욕을 받으면서 일하지 않습니까?
서류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받는 수임료가 500만 원, 1000만 원짜리도 있고 대부분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임방글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인터뷰]
제가 모든 변호사님들을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주변에 동료 변호사들과 아니면 선, 후배 변호사들과 얘기를 하면 정말 이거는 어느 나라 얘기냐, 정말 우리와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말을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선임계가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야만 법정에서도 변론을 할 수가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변호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극히 일부의 변호사님들 때문에 법조계 전체가 비판받는 건 아닌가 하고요. 굉장히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앵커]
누구는 주식 대박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 더...
[인터뷰]
요새 사무실 유지비도 못 내는 변호사도 많거든요. 그런 것과 비교하면 정말 뒤숭숭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변호사님이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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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요 사건에서 선임계를 내지 않는 등몰래 변론을 한 사실은 드러났지만, 의혹의 핵심이었던 로비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로비도 없이, 전관예우도 없이 1년에 100억 벌었다고 합니다. 한연희 기자가 먼저 전해 드립니다.
[기자]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 변호사는 먼저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와 청탁 등의 명목으로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실제 홍 변호사가 검찰의 원정도박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8월과 9월 두 차례 수사 책임자인 최윤수 3차장 검사를 만나고 20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당시 수사팀 전원을 상대로홍 변호사에게서 부정한 접대·금품을 받았는지 조사했지만,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변호사 역시 당시 최윤수 3차장을 찾아가 선처를 요구하는 등 변론활동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싸늘한 반응을 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변호사에게 적용된 또 다른 주요 혐의는 수임 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임료 36억5천여만 원을 누락하고,세금 15억5천여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강덕수 전 STX 회장, 임 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 굵직한 사건에서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하고 거액의 불법 수임료를 챙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렇게 챙긴 미신고 수임료 가운데 30억 원은 홍 변호사가 소유한 부동산업체 A사로 들어가 부동산 매입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는전관비리 근절을 위해 검사장이나 부장판사 이상 법조인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고 판·검사 선발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앵커]
로비는 통하지 않았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또 현직 검사들도 수사를 해 봤더니, 조사를 해 봤더니 일부는 서면조사는 했다고 합니다마는 수사 정보 유출도 없었다고 합니다.
정보도 안 줬고 로비도 없었고 뭐하러 100억 갖다 줬습니까? 전직 검사 그리고 현직 검사를 향한 검찰 수사 결과 제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사회 이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검찰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쉽게 말해서 결론을 어떻게 내린 걸로 보십니까?
[인터뷰]
어제 구속기소가 됐죠.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변호사법 위반 또 하나는 특가법상 조세포탈입니다.
변호사법 위반은 그러니까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로비를 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구명하기 위해서 검찰에 로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았다라는 게 변호사법 위반이고요.
또 하나는 조세포탈, 아까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수임료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35억 6000만 원 정도의 수임료를 신고하지 않아서 15억 60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탈루했다라는 두 가지 혐의로 구속기소가 됐는데요.
[앵커]
그러니까 세금포탈 부분은 인정이 됐지만.
[인터뷰]
그렇죠. 세금포탈 부분은 처음에 홍만표 변호사가 아예 검찰에 출두할 때 세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본인 입으로도 스스로 시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크게 궁금해 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궁금해하는 부분은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로비를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라는 것까지는 검찰에서 수사결과에서 발표했던 내용대로고요.
그다음 그러면 과연 로비를 진짜 했느냐. 그래서 현직에 있는 수사기관들이 그 로비를 받아들였냐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로비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실패한 로비다. 그러니까 그 수사기관에서는 전혀 그거를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게 이번 검찰의 발표 내용입니다.
[앵커]
이른바 전관예우, 전관예우가 아니죠. 전관비리죠. 예우라는 것은 퇴직하신 분 상석에 앉히고 이런 게 예우지 재판과 관련된 것을 힘에 따라서 바꿔주는 전 비리죠. 전관비리.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수사 결과를 보고 납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결국은 어떻게 그러면 100억을 모을 수 있었고 또 123채의 오피스텔을 구입할 수 있었느냐. 이것은 마치 신의 손이냐, 이와 같은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건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예를 들면 횡령 사건을 수사를 안 한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업의 CEO가 도박사건과 관련된 것을 지금까지 조사를 보면 그 도박 자금이 어디에서 이뤄진 것이냐고 해서 횡령 부분에 맞춰 수사를 안 한 것도 분명히 로비가 아니겠느냐, 이런 함의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구형량도 6개월 항소심에서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검찰이 항소심에서 구형량까지 줄이는 이런 사례를 상당히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역시 홍만표 변호사의 이른바 신의 힘,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뿐만 아니라 보석과 관련돼서도 사실은 적이라고 하는 개의치 않겠다.
그런데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없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디펜스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역시 개인 비리로서 이 사안을 종결하고 검찰 모두가 행복하자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갖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이런 식이면 뭐하러 대책 만들어놨죠. 지금 해도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지금 전관비리, 전관예우 없어요.
로비는 시도했고 전화로 합니다마는 대한민국 검사들 아무도 로비에 현혹당한 분 없습니다. 그런데 뭘 전관예우를 막겠다는 대책까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뷰]
사실 이번 수사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 로비가 통했겠느냐, 통하냐. 전관예우라는 게 있느냐, 이런 점인데요.
그러나 이 수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또 많은 법조계에서는 과연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될 것이냐, 과연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나 로비한 거 맞다 내지는 그 로비를 받고 내가 사건을 잘 처리하도록 도와줬다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당사자는 당연히 부인을 합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부인을 하지만 이걸 뒤엎을 만한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 증거 찾기가 상당히 어렵죠.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정말 돈이 계좌가 이체되거나 이런 정말 명백한 증거가 나와야만 이런 로비가 있었다라는 게 입증이 될 텐데 그런 증거를 우선 찾을 수가 없었고요.
또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증거가 남아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만들어놓지를 않았겠죠. 그런 점에서 사실 당사자가 부인을 하는 이상 로비의 흔적을 찾기는 사실상 어려운 수사입니다.
[앵커]
수사 대상이 또 검사입니다. 현직 검사, 전직 검사.
[인터뷰]
그렇기도 하죠.
[앵커]
그 정도로 하고요.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님들 1년에 100억 버는 변호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인터뷰]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검사나 특히 검찰 출신 나와서 변호사를 하면 이렇게 돈을 많이 버나보다, 이렇게 일반 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걱정이 되는데 이건 정말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요.
1년에 100억 수입은 법조계 전체 중에서 그해 수입 1위를 기록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죠.
[앵커]
그리고 또 하나만 질문을 드리죠. 변호사 선임계 없이 전화로만 변호를 해서 통화하는 변호사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터뷰]
그건 아마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전관 출신 특히 검찰 출신들 변호사님들께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로만 잘 봐달라는 게 가능한데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전관 출신이 아닌 변호사들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죠.
[앵커]
변호사님들 실제 일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소송 선임 맡고 그리고 판사님 앞에서 얘기할 때 잘못했다고 뒤에서 아니, 왜 내가 저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저런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 변호사는 듣고만 가만 있습니까 하면서 항의하고 받고 온갖 욕을 받으면서 일하지 않습니까?
서류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받는 수임료가 500만 원, 1000만 원짜리도 있고 대부분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임방글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인터뷰]
제가 모든 변호사님들을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주변에 동료 변호사들과 아니면 선, 후배 변호사들과 얘기를 하면 정말 이거는 어느 나라 얘기냐, 정말 우리와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말을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선임계가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야만 법정에서도 변론을 할 수가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변호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극히 일부의 변호사님들 때문에 법조계 전체가 비판받는 건 아닌가 하고요. 굉장히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앵커]
누구는 주식 대박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 더...
[인터뷰]
요새 사무실 유지비도 못 내는 변호사도 많거든요. 그런 것과 비교하면 정말 뒤숭숭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변호사님이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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