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선진화법, 의원 권한 침해 없다"

헌재 "국회선진화법, 의원 권한 침해 없다"

2016.05.26. 오후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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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합의를 강조해 '몸싸움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국회법 제 85조,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의원들 개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심판'은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최원석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원석 기자!

오늘 권한쟁의 심판 청구소송 각하 결정이 나왔는데 내용 자세히 전해주세요.

[기자]
헌법재판소가 아예 새누리당 의원들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단계에서 '각하' 말하자면 심판 대상으로 보지 않은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국회선진화법이 의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은 쉽게 말하자면, 한 국가기관의 '행위'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판단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의원 19명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이 정하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하지만 의원들의 기본권 침해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고, 의원들 말대로 일반 국민이 불이익 받았더라도 이것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로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법 제 85조,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조항은 국회의장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을 정할 때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 측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 과반수 의결 원칙을 정해둔 헌법 49조에 어긋나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늘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에 앞서 진행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재심 선고에서도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헌재가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자 지난해 2월 통합진보당 측에서 낸 재심 청구인데,

헌법재판소는 내란음모 유무죄는 재심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최원석[choiws888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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