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미용 보톡스' 왜 안 되나요? 의료법 놓고 공방

치과 '미용 보톡스' 왜 안 되나요? 의료법 놓고 공방

2016.05.21. 오전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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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톡스나 필러 시술은 주로 성형을 위해 많이 사용하지만 치과에서도 턱이나 구강치료에 보조 치료방법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치과에서 눈가나 미간에, 말하자면 미용을 위해 시술한다면 의료법 위반이 될까요?

대법원이 이 사건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최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치과를 찾은 턱 관절 환자에게 의사가 주사를 놓습니다.

근육의 긴장을 풀기 위해 '보툴리눔 독소'. 흔히, 보톡스라고 불리는 약물을 주사하는 겁니다.

[조정환 / 서울대병원 치과대학 : 씹는 근육 비대, 수면 중 이갈이, 안면 통증 환자에게 주로 쓰입니다. 보톡스 주사 요법은 근육 수축을 이완하고 차단해 근육 통증을 줄이고 과도한 긴장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과의사 48살 정 모 씨는 지난 2011년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름을 치료하기 위해 보톡스를 시술했다가 재판에 넘겨졌고 1·2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공개토론에 부쳤는데 양측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치과의사 측은 치과에서도 얼굴과 턱, 또 구강에 대한 의학 지식을 배우고 수련하기 때문에 미용 보톡스 시술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홍석범 / 치과의사 측 변호인 :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가 수련과정에서 배워야 할 진료행위를 고시하고 있는데 미용 목적 보톡스 치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치과의사는 보톡스 시술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받고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얼굴 피부 미용은 의료법이나 사회 통념상 치과 치료 범위를 벗어나고,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대처도 미흡할 수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강훈 / 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 피부과 교수 : 보톡스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대상과 투여 주의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부작용과 위험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하며,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치과의사의 보톡스 미용 시술이 유죄일까 무죄일까?

대법원은 이 사건이 의학계와 국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법관 전원이 참가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겨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원석[choiws888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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