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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의 내일 2차 소환 통보에 대해 기일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정부의 추가 내각 인선 발표도 있었는데요. 특검 소식과 함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장관급 추가 인선 발표됐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였는데요. 지금 총리 인준이 아직 안 된 상황이지만 인사검증이 충분히 됐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이동학]
충분하다라고 하는 느낌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교 대상 자체가 윤석열 정부로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비교로 한다면 통상적으로 인사검증 하는 데는 두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기관으로부터, 예를 들면 부동산, 세금, 그다음에 사법처리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로부터 정보를 받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본인 스스로가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또 상담을 해요. 그리고 수많은 질문들도 받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세평 같은 것들도 이루어지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어찌됐건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바로 계엄 이후에 탄핵이 이뤄졌고 바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다 보니까 바로 인수위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의 충분성, 이런 것들은 갖추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다만 대통령께 어쨌든 국민들께서 힘을 실어주셨고 본인들이 어떻게 일을 할지에 대한 방향이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 됐건 하루라도 빠르게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정부 자체가 제대로 제 갈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일정 부분 이해도 바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1명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심이었던 민정수석, 지난 13일에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낙마했는데 그 이후에 봉욱 변호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대형 로펌 출신이라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우]
봉욱 변호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후보에 올라갔는데 그때 4인의 1명 중으로 봉욱 당시 차장이 올라갔었죠. 봉욱 변호사는 사법연구원 19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올라갔던 사람 중에 김오수 법무부 차관도 있었고 이분이 20기고요. 이금로 수원고검장도 20기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23기. 이래서 19기, 20기 2명, 23기 올라갔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되면서 봉욱 당시 차장이 옷을 벗었습니다. 굉장히 기수 차이가 많이 났었죠. 그래서 옷을 벗고 나갔는데 아마도 그렇다고 하면 봉욱 당시 낙마하신 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분이 전관예우 때문에 3년여 동안 본인 명의의 법무법인이 있다고 김앤장이라는 대형 로펌에 들어왔거든요. 대형 로펌에 들어가면서 과연 적정한 수임료를 받았을 것인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었는데 대형로펌에서 거액의 수수료를 받았도 에 결국 6일 만에 낙마를 한 선례가 있습니다. 지금 봉욱 차장검사도 상당히 거물급 인사였기 때문에 전관예우 명목으로 상당히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면 낙마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수임료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을 맡았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맡았던 사건, 이것도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분이 검찰 출신인데 민정수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검찰에 대해서 개혁보다는 대통령실에서는 검찰 통제의 역할을 민정수석한테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외적으로는 검찰 개혁 그리고 외부의 법무부라든가 이런 데는 검찰 개혁을 주문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발탁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이 대변인님은 일종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인선 발표를 하면서 봉욱 민정수석은 검찰개혁의 추진력을 발휘할 거다,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동학]
야당과는 당연히 상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냈고 대검찰청 차장 역임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잘 안다고 하고요. 세평으로 들리는 것은 겸손하고 온화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 신망도 두터운 편이고요. 아무래도 이번 정부 자체가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화두 이런 것들이 거의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일정 부분 검찰을 아예 또 몰라서는 이걸 추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정 부분 여당에서 혹은 지지층 내부에서의 비판, 이런 것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들을 오히려 더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여당 내부의 비판점에도 불구하고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실제로 검찰 개혁의 열망에 부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권 일각에서도 검찰 출신 민정수석에 대해서 비판이 좀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 출신에 민정수석을 앉힌다는 것,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앉혔을 때는 검찰 개혁의 의지가 확실한 신호로 보였었죠. 그런데 검찰 출신이고 바로 대형로펌에 있다 오신 분인데 이분을 앉힌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혹, 사법리스크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사법리스크, 그리고 아들이 가지고 있는 사법리스크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가족 주변에 있는 사법리스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으로 검찰 출신을 임명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의 시선을 보내지 않을 수 없고요. 또 하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실 가장 중요한 자리는 특별감찰관입니다.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 역할은 뭐냐 하면 가족과 주변의 사법리스크 그리고 범죄라든가 가능성이있는 것들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특별감찰관을 지명 안 했었습니다. 5년 내내 안 했었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야당 시절에, 후보자 시절에는 특별감찰관을 바로 임명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수많은 개각을 발표하면서 특별감찰관 이야기는 쏙 빼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인과 가족에게 또는 수사에 대한 또는 관리 감독이 타이트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대통령이 되니까 특별감찰관 얘기를 쏙 빠뜨리는 것, 이것을 보면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을 앉힌 것은 검찰의 통제, 사법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한 그 기능을 요구한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초대 법무부 장관에는 친명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이 낙점됐습니다. 7인회 소속이라고 하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이동학]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많이 알고 계실 거고 또 좌장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치인 뒤에서 혹은 옆에서 일정 부분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던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실 거고요. 또 국회에서는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위원장, 법사위원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을 자기 측근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깊숙하게 고민해 왔던 그런 경력을 가진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힘이 굉장히 많이 실릴 것이라고 생각도 하고요.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열망을 담은 사법체계 개혁에 대한 성공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루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주는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분이 비검찰 출신인데 대통령실에서는 내실 있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이다, 이런 평을 내놨어요.
[이준우]
글쎄요, 7인회 소속이라고 하는데 7인회 의미는 찐명, 이재명 대통령을 수호하기 위한 7명의 핵심 멤버를 말하는데 가상화폐로 100억을 투자했던 김남국 의원도 이 7인회 멤버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도 대통령실에 들어가고 정성호 의원은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는데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38년간의 인연이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18기 동기고요. 사석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의원을 형이라고 부를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성호 의원이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대선에서 떨어지고 전당대회 바로 나올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당대회 나오는 이유는 방탄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재명만 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떻게 됐습니까? 총선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장동 사건에서 변호를 맡았던 분들이 대거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그분들이 국회에서 법사위로 배치가 됩니다. 즉 국회 법사위를 이재명 방탄위원회로 만들어버렸던 그런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또다시 법무부에 정성호 국회의원을 앉힌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가 아니라 이재명 방탄부를 만드려는 것 아니겠는가, 국회도 이재명 방탄위원회, 법무부도 이재명 방탄부 이렇게 가서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한 미션에 충실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정성호 의원, 5선 출신인데 윤호중 의원도 5선이죠. 이번에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 이번에 의원이 많아요. 청문회 때문일까요?
[이동학]
청문회라기보다는 인수위가 없이 출범을 하다 보니 당연히 능력자 중심으로 고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즉시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A부터 Z까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국회에서의 경험이 이미 5선을 하기도 했고요. 저분이 저희 민주당에서는 정책통으로 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대개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고요. 그다음에 원내대표도 역임을 했었기 때문에, 정부 여당 때 그런 역할들을 했었기 때문에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깊고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임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나 1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국가 공무원들 다 통솔해 나가려면 실제적으로 리더십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지점에서도 이미 다 검증된 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장이 지명이 됐는데 국민추천제를 통해서 많은 추천이 들어왔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번 이재명 정부의 국민추천제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국민추천제가 결국 이런 데에 쓰이려고 국민추천제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은경 후보자 같은 경우 남편인 배우자가 정은경 후보자가 질병관리청장으로 활동할 때 주식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법니다. 그 주식이 바로 마스크라든가 손소독제라든가 진단키트에 관련된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통해서 큰돈을 벌었고 나중에 투자 금액을 신고했는데 그게 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 투자 수익률을 보고하지 않아서 다시 또 문제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재산 신고도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배우자가 질병관리청장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을 하고 그 조치에 따라서 관련 주식이 급등하는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을 건데, 과연 남편에게 사전에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분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오는 게 적절하냐 이런 의문이 드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민추천제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정은경 후보자를 밀었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인사 검증에 이미 자신이 없는 겁니다. 국민추천제를 핑계로 해서 나중에 낙마했을 경우에 국민이 추천했는데 아닌가 보다 하면서 발을 빼기 위한 그런 알리바이용도로 국민추천제를 이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아까 윤호중 의원도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 가죠. 윤호중 의원은 행안부 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두 분 다 국회의원입니다. 하나는 전부 다 공소청이죠. 기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행안부 장관은 수사를 하는 곳입니다. 중수청, 국수본, 공수처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장관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또 하나, 국세청장도 임광현 국회의원이 지금 후보자로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국회의원이 처음 봤다고 하는데 전부 다 정치인이 갔다는 것은 이것야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가 굉장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앞서 오늘 장관 인선 이야기하면서 이 대변인님, 여러 의혹 제기를 해 주셨는데 한편 오광수 전 민정수석 낙마라든지 김민석 총리 후보자 논란 등도 있고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기준 마련이 숙제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동학]
그러니까 역대 정부에서 다 기준 제시를 했지만 실제로 그 기준에 부합하는 인재들을 찾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돼서 여러 가지 제보들 때문에 또 걸려드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아마 저는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 제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인수위 없이 바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들을 모으고 그들이 바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는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부터 또 회의하자면 시간이 또 한참 갈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부분들은 다시 자리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차제에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손보는 겁니다. 그것은 여야 공히 나왔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적 문제와 사적 문제에 대한 검증을 국민들 앞에서 할 거냐, 뒤에서 할 거냐. 실제로 아예 완전한 기준을 정해서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후보자는 아예 공직을 못하게 할 거냐. 실질적으로 그러한 문제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처럼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망신주기, 몽니 부리기, 이런 방식이라고 한다면 다 상처를 입어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세우기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당일 때 야당일 때 달라지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너도 나도 적용될 수 있고 국민들 앞에 그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을 내놓을 수 있는 인사청문회법 제정이 훨씬 더 시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특검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이죠. 윤 전 대통령의 1차 소환 조사 새벽 1시쯤 귀가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내일 오전 9시까지 다시 나와라 하고 2차 소환을 통보했던 말이죠, 특검이.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조금 전에 너무 이르다, 소환 일정을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우]
내일 원래 특검이 요구한 날짜가 내일이니까 월요일이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목요일 이후로 나가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이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출두할 때도 내란특검팀에서는 9시 출두 요청했지만 10시 요청한 걸 바꿔주었지 않습니까? 지금 내란특검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막강합니다. 그리고 수사력도 막강합니다. 그렇다면 불과 3일 정도 더 늦춰주는 것에 대해서 굳이 이것을 허용하지 않고 내일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국민들 보기에 눈높이가 안 맞아 보인다. 더군다나 지금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인권보호수사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만들어졌는데 이 혜택을 지난 정권에 계신 분들 다 혜택을 받았었어요.
예를 들면 조국 전 대표가 처음으로 혜택을 봤었었고요. 그다음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작년에 아예 공개로 소환도 되지 않고 소환 조사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언론에 밝혔단 말이죠. 굉장히 언론의 큰 특혜를 받은 거죠. 인권 보호 수사 규칙을 제대로 적용된 경우가 이 두 가지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경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예 소환에 응하지도 않고 또 서면으로 조사한 것도 불응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강제로 부르지 않고 바로 재판에 넘겨버렸었어요. 이런 선례도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왜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지 그리고 똑같은 전직 대통령인데 왜 누구는 소환에 응하지 않으니까 재판에 넘겨버리고 누구는 끝까지 부르겠다는 건지 이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3일 정도 더 늦게 본인이 충실히 변론을 준비해서 나온다는 것, 이걸 막을 명분은 없어 보인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요청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내부 검토 중이다. 이렇게만 봤는데 2차 소환 날짜 어떻게 될까요?
[이동학]
저는 이 기싸움에서 만약에 또 지는 형태의 선택을 하게 된다면 대단히 큰 국민 공분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이렇게까지 무르게 해서는 되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주어져 있는 수사 기간 90일밖에 안 돼요. 한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하지만 초장에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이 역사적 대역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다른 부하들한테 모든 문제들을 다 떠넘기고 있는 상태고요. 그들은 오히려 수사받고 재판까지 받고 있는 경우들도 있죠. 다 구속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지금 한 차례도 조사를 안 받았어요. 요란하게 나오니 마니 9시니 10시니 여러 가지를 했지만 실제로 와서, 시험 보러 와서 시험 답안지 안 쓰면 그거 낙제 아닙니까? 와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 자체가 수사기관을 물로 본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전직 대통령이고 검찰총장 출신이라면 실제로 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일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특검이 물러서는 그런 결과로 선택하게 된다면 대단히 큰 문제가 앞으로 있을 거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끌려다니는 모양새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되고요. 월요일에 조사받아야지 이게 사흘이나 뒤로 미뤄서 목요일 이후에 하자고 하면 5일 뒤에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준우]
팩트 좀 말씀드리는데 90일 아닙니다. 지금 내란특검은 180일, 즉 올해 연말까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특검을. 굉장히 기간이 넉넉하게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물렁하게 하면 안 되죠, 그 말 맞죠. 그런데 이건 물렁한 문제가 아니라 수사 규칙입니다. 인권보호규칙이 엄연히 있는 것이고 민주당 인사들이 이 규칙에 다 적용받아 왔는데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규칙에 적용받으면 안 되냐. 적용의 문제고, 또 본인이 지금 소환에 응하겠다고 여러 번 입장을 밝혔고 실제 소환에 응했습니다. 만약에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건 다른 문제가 되는데 소환에 응하겠다고 지금 명백히 밝혔기 때문에 5일 뒤, 3일 뒤 이건 큰 문제가 아니다. 규칙을 예외로 적용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치적 보복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사 내용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주요 혐의 중에 오전에 있었던 체포 저지 관련 심문에서 질문자에 대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격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이동학]
덮어씌우기죠. 경찰이 그때 체포를 저지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들이 고발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고발당한, 수사를 당해야 한다라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나를 조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쓰는 법꾸라지들의 아주 악독한 행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법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법꾸라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 국민 괘씸죄가 더 추가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특검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사실관계 오독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 조언을 했든지 아니면 그러한 작전을 펴고 있는 변호인들에 대한 책임도 나중에 물을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특검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 뭔가 기싸움 하는 모습 이런 것 자체가 본인에게 더 큰 매로 돌아갈 거라는 경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진술조서는 열람이나 날인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특검은 계속해서 체포 저지 관련해서는 박 총경에게 수사를 맡기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상황이면 계속 평행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준우]
그런데 지금 특검팀에서 굳이 특검에서 직접 조사하지 않고 경찰에 맡겨서 체포를 저지했던 그 그 과정을 수사를 맡긴다고요? 저는 가해자들은 사실 경찰의 권한을 최대한 자기들은 정당한 입장이었으니까 하지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경찰의 권한이 불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제3자인 특검에서 봐야지 이게 말이 맞는 것이지 자기들이 서로가, 각자가 내가 가진 권한이 정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은 갑과 을의 상황인데 갑에서 을을 조사하는 상황이 되면 가해자가 동시에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데 그러면 결론은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생각이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에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아무리 논리적인 또는 법적인 방어 근거를 듣도록 그걸 수용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특검에서 수사하라는 것이 좀 더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이 관련해서 계속 반발하면서 진술을 거부하니까 특검 측에서는 체포 저지 심문이 아니라 검사를 투입해서 다른 혐의를 먼저 조사받고 하거든요. 특검에서 일종의 우회 전략을 쓴 건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동학]
어쨌든 조시스템조사해야 할 것이 10건이 넘잖아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회, 선관위 침탈했던 문제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요인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든가 아니면 국무회의 때 불법을 저질렀던 문제라든가 질문해야 할 것은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순서를 가리지 않고 전체 큰 틀에서의 지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들로부터 일정 부분의 증언들은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조건 다 모든 것들에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나왔다 하더라도 본인이 진술한 것에 대해서 날인을 하지 않으면 그 진술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은 들에 대한 증명을 다 남겨놓고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브리핑해서 결국 국민의 힘들을 이용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꾸라지 같은 모습들을 제압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이것에 대한 그림을 완성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편 김건희 여사 소환 시점도 관심인데 그제 김 여사가 휠체어를 타고 퇴원하는 모습에 민주당에서는 재벌 회장 같다, 이런 비판을 내놓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우]
글쎄요, 민주당에서 뭔가 김건희 여사를 계속 악마화하려고 하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민주당 측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언론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을 함정 취재를 통해서 공개하면서 악마화 작업을 계속했지 않습니까? 지금 김 여사 본인이 건강에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했고 본인이 나와서 특검에 임하겠다고 하면서 나온 겁니다. 병원에서 나왔다고 그걸 비판하고 병원에 들어가면 들어갔다고 비판하고 특검에 나오겠다는데 병원에서 어떻게 특검에 출석할 수 있겠습니까? 변호인들과 변론하기 위한 장소로 병원이 적합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특검에 임하겠다, 소환에 임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또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조국 사태가 있을 때 묵비권을 수백 번을 행사했습니다. 그때 민주당에서는 정당한 본인 권한 행사라고 옹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출석을 해서 본인의 입장을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또 법꾸라지라고 얘기합니다.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옹호를 하고 심지어 굉장히 불성실하게 했음에도 옹호하는데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것,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꾸라지라고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에서는 지금 김 여사 측과 조율이 된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데 소환 시점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동학]
저는 다음 주 정도에는 소환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미 김 여사 측 관련한 주변부들을 먼저 수사한 다음에 한 달 뒤에도 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그 과정에서 저는 개인의 사생활적인 것이 들어 있는 집 안을 카메라 기자가 찍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서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다 국민들이 알아버렸잖아요. 왜 휠체어를 타고 나왔는가, 이게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이런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증거물들이 다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울화통이 터지는 상황들인 것이고, 국민의힘에서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속해서 이렇게 방탄하거나 방어하는 모양새 자체를 보이고 본인의 성찰이나 반성 이런 것들을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양새를 계속 보여준다면 실제로 처벌을 굉장히 세게 더 많이 매를 버는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일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국회 상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제 국회 인사청문 시한이 오늘까지인데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준우]
그렇죠. 국민의힘은 청문회 채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금배추 투자를 갑자기 얘기하면서 돈이 생겨서 자기가 수익이 났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장모한테 캥거루족이었다 사실상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데다 또 오피스텔에 주소지를 그냥 택배를 받기 위한 우편물을 받기 위한 주소지 용도였다고 하지만 나중에 판결문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오피스텔에서 20차례 걸쳐서 7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던 범행 장소라는 게 또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김민석 후보가 말하면 증명자료는 없고 말로만 하는 걸 믿으라고 하는데 그 말 다 따져보니까 거짓말인 게 연이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무총리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앙지방과 공무원을 다 합하면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입니다. 그 공무원을 통할하는 역할이 국무총리인데 과연 그런 분이 거짓말하고 8억 이상의 돈을 받은 밝은이 검은돈을 받은 의혹이 있는 분이 국무총리가 된다고 하면 과연 공무원들이 그 국무총리 지시에 잘 따르겠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인사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여야 평행선 대책 속에 우원식 의장이 7월 3일까지 인준 표결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동학]
역대 총리 인준은 몽니를 부리거나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랬습니다마는 그래도 결국 합의를 해줬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야당이 몽니를 부렸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합의 처리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명분이 뭐였습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결국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를 해 주겠다. 대승적으로 해 주겠다. 그리고 장관 후보자들도 문제 있는 후보자들이 많았습니다마는 합의 처리를 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임기 초기이고 그래도 국민의 열망에 힘입어 당선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해 줬든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애민이 없어 보여요.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몽니를 부릴 것이 아니라 대승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일단 해 주고 본인들이 스스로 세웠던 인사검증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윤석열 전 정부에서는 전혀 적용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러한 지점도 반성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오히려 국민심판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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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의 내일 2차 소환 통보에 대해 기일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정부의 추가 내각 인선 발표도 있었는데요. 특검 소식과 함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장관급 추가 인선 발표됐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였는데요. 지금 총리 인준이 아직 안 된 상황이지만 인사검증이 충분히 됐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이동학]
충분하다라고 하는 느낌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교 대상 자체가 윤석열 정부로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비교로 한다면 통상적으로 인사검증 하는 데는 두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기관으로부터, 예를 들면 부동산, 세금, 그다음에 사법처리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로부터 정보를 받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본인 스스로가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또 상담을 해요. 그리고 수많은 질문들도 받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세평 같은 것들도 이루어지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어찌됐건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바로 계엄 이후에 탄핵이 이뤄졌고 바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다 보니까 바로 인수위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의 충분성, 이런 것들은 갖추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다만 대통령께 어쨌든 국민들께서 힘을 실어주셨고 본인들이 어떻게 일을 할지에 대한 방향이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 됐건 하루라도 빠르게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정부 자체가 제대로 제 갈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일정 부분 이해도 바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1명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심이었던 민정수석, 지난 13일에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낙마했는데 그 이후에 봉욱 변호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대형 로펌 출신이라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우]
봉욱 변호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후보에 올라갔는데 그때 4인의 1명 중으로 봉욱 당시 차장이 올라갔었죠. 봉욱 변호사는 사법연구원 19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올라갔던 사람 중에 김오수 법무부 차관도 있었고 이분이 20기고요. 이금로 수원고검장도 20기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23기. 이래서 19기, 20기 2명, 23기 올라갔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되면서 봉욱 당시 차장이 옷을 벗었습니다. 굉장히 기수 차이가 많이 났었죠. 그래서 옷을 벗고 나갔는데 아마도 그렇다고 하면 봉욱 당시 낙마하신 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분이 전관예우 때문에 3년여 동안 본인 명의의 법무법인이 있다고 김앤장이라는 대형 로펌에 들어왔거든요. 대형 로펌에 들어가면서 과연 적정한 수임료를 받았을 것인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었는데 대형로펌에서 거액의 수수료를 받았도 에 결국 6일 만에 낙마를 한 선례가 있습니다. 지금 봉욱 차장검사도 상당히 거물급 인사였기 때문에 전관예우 명목으로 상당히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면 낙마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수임료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을 맡았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맡았던 사건, 이것도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분이 검찰 출신인데 민정수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검찰에 대해서 개혁보다는 대통령실에서는 검찰 통제의 역할을 민정수석한테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외적으로는 검찰 개혁 그리고 외부의 법무부라든가 이런 데는 검찰 개혁을 주문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발탁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이 대변인님은 일종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인선 발표를 하면서 봉욱 민정수석은 검찰개혁의 추진력을 발휘할 거다,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동학]
야당과는 당연히 상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냈고 대검찰청 차장 역임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잘 안다고 하고요. 세평으로 들리는 것은 겸손하고 온화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 신망도 두터운 편이고요. 아무래도 이번 정부 자체가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화두 이런 것들이 거의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일정 부분 검찰을 아예 또 몰라서는 이걸 추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정 부분 여당에서 혹은 지지층 내부에서의 비판, 이런 것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들을 오히려 더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여당 내부의 비판점에도 불구하고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실제로 검찰 개혁의 열망에 부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권 일각에서도 검찰 출신 민정수석에 대해서 비판이 좀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 출신에 민정수석을 앉힌다는 것,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앉혔을 때는 검찰 개혁의 의지가 확실한 신호로 보였었죠. 그런데 검찰 출신이고 바로 대형로펌에 있다 오신 분인데 이분을 앉힌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혹, 사법리스크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사법리스크, 그리고 아들이 가지고 있는 사법리스크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가족 주변에 있는 사법리스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으로 검찰 출신을 임명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의 시선을 보내지 않을 수 없고요. 또 하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실 가장 중요한 자리는 특별감찰관입니다.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 역할은 뭐냐 하면 가족과 주변의 사법리스크 그리고 범죄라든가 가능성이있는 것들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특별감찰관을 지명 안 했었습니다. 5년 내내 안 했었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야당 시절에, 후보자 시절에는 특별감찰관을 바로 임명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수많은 개각을 발표하면서 특별감찰관 이야기는 쏙 빼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인과 가족에게 또는 수사에 대한 또는 관리 감독이 타이트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대통령이 되니까 특별감찰관 얘기를 쏙 빠뜨리는 것, 이것을 보면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을 앉힌 것은 검찰의 통제, 사법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한 그 기능을 요구한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초대 법무부 장관에는 친명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이 낙점됐습니다. 7인회 소속이라고 하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이동학]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많이 알고 계실 거고 또 좌장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치인 뒤에서 혹은 옆에서 일정 부분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던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실 거고요. 또 국회에서는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위원장, 법사위원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을 자기 측근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깊숙하게 고민해 왔던 그런 경력을 가진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힘이 굉장히 많이 실릴 것이라고 생각도 하고요.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열망을 담은 사법체계 개혁에 대한 성공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루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주는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분이 비검찰 출신인데 대통령실에서는 내실 있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이다, 이런 평을 내놨어요.
[이준우]
글쎄요, 7인회 소속이라고 하는데 7인회 의미는 찐명, 이재명 대통령을 수호하기 위한 7명의 핵심 멤버를 말하는데 가상화폐로 100억을 투자했던 김남국 의원도 이 7인회 멤버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도 대통령실에 들어가고 정성호 의원은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는데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38년간의 인연이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18기 동기고요. 사석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의원을 형이라고 부를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성호 의원이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대선에서 떨어지고 전당대회 바로 나올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당대회 나오는 이유는 방탄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재명만 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떻게 됐습니까? 총선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장동 사건에서 변호를 맡았던 분들이 대거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그분들이 국회에서 법사위로 배치가 됩니다. 즉 국회 법사위를 이재명 방탄위원회로 만들어버렸던 그런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또다시 법무부에 정성호 국회의원을 앉힌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가 아니라 이재명 방탄부를 만드려는 것 아니겠는가, 국회도 이재명 방탄위원회, 법무부도 이재명 방탄부 이렇게 가서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한 미션에 충실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정성호 의원, 5선 출신인데 윤호중 의원도 5선이죠. 이번에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 이번에 의원이 많아요. 청문회 때문일까요?
[이동학]
청문회라기보다는 인수위가 없이 출범을 하다 보니 당연히 능력자 중심으로 고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즉시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A부터 Z까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국회에서의 경험이 이미 5선을 하기도 했고요. 저분이 저희 민주당에서는 정책통으로 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대개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고요. 그다음에 원내대표도 역임을 했었기 때문에, 정부 여당 때 그런 역할들을 했었기 때문에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깊고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임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나 1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국가 공무원들 다 통솔해 나가려면 실제적으로 리더십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지점에서도 이미 다 검증된 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장이 지명이 됐는데 국민추천제를 통해서 많은 추천이 들어왔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번 이재명 정부의 국민추천제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국민추천제가 결국 이런 데에 쓰이려고 국민추천제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은경 후보자 같은 경우 남편인 배우자가 정은경 후보자가 질병관리청장으로 활동할 때 주식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법니다. 그 주식이 바로 마스크라든가 손소독제라든가 진단키트에 관련된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통해서 큰돈을 벌었고 나중에 투자 금액을 신고했는데 그게 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 투자 수익률을 보고하지 않아서 다시 또 문제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재산 신고도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배우자가 질병관리청장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을 하고 그 조치에 따라서 관련 주식이 급등하는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을 건데, 과연 남편에게 사전에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분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오는 게 적절하냐 이런 의문이 드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민추천제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정은경 후보자를 밀었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인사 검증에 이미 자신이 없는 겁니다. 국민추천제를 핑계로 해서 나중에 낙마했을 경우에 국민이 추천했는데 아닌가 보다 하면서 발을 빼기 위한 그런 알리바이용도로 국민추천제를 이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아까 윤호중 의원도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 가죠. 윤호중 의원은 행안부 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두 분 다 국회의원입니다. 하나는 전부 다 공소청이죠. 기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행안부 장관은 수사를 하는 곳입니다. 중수청, 국수본, 공수처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장관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또 하나, 국세청장도 임광현 국회의원이 지금 후보자로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국회의원이 처음 봤다고 하는데 전부 다 정치인이 갔다는 것은 이것야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가 굉장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앞서 오늘 장관 인선 이야기하면서 이 대변인님, 여러 의혹 제기를 해 주셨는데 한편 오광수 전 민정수석 낙마라든지 김민석 총리 후보자 논란 등도 있고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기준 마련이 숙제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동학]
그러니까 역대 정부에서 다 기준 제시를 했지만 실제로 그 기준에 부합하는 인재들을 찾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돼서 여러 가지 제보들 때문에 또 걸려드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아마 저는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 제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인수위 없이 바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들을 모으고 그들이 바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는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부터 또 회의하자면 시간이 또 한참 갈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부분들은 다시 자리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차제에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손보는 겁니다. 그것은 여야 공히 나왔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적 문제와 사적 문제에 대한 검증을 국민들 앞에서 할 거냐, 뒤에서 할 거냐. 실제로 아예 완전한 기준을 정해서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후보자는 아예 공직을 못하게 할 거냐. 실질적으로 그러한 문제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처럼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망신주기, 몽니 부리기, 이런 방식이라고 한다면 다 상처를 입어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세우기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당일 때 야당일 때 달라지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너도 나도 적용될 수 있고 국민들 앞에 그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을 내놓을 수 있는 인사청문회법 제정이 훨씬 더 시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특검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이죠. 윤 전 대통령의 1차 소환 조사 새벽 1시쯤 귀가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내일 오전 9시까지 다시 나와라 하고 2차 소환을 통보했던 말이죠, 특검이.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조금 전에 너무 이르다, 소환 일정을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우]
내일 원래 특검이 요구한 날짜가 내일이니까 월요일이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목요일 이후로 나가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이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출두할 때도 내란특검팀에서는 9시 출두 요청했지만 10시 요청한 걸 바꿔주었지 않습니까? 지금 내란특검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막강합니다. 그리고 수사력도 막강합니다. 그렇다면 불과 3일 정도 더 늦춰주는 것에 대해서 굳이 이것을 허용하지 않고 내일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국민들 보기에 눈높이가 안 맞아 보인다. 더군다나 지금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인권보호수사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만들어졌는데 이 혜택을 지난 정권에 계신 분들 다 혜택을 받았었어요.
예를 들면 조국 전 대표가 처음으로 혜택을 봤었었고요. 그다음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작년에 아예 공개로 소환도 되지 않고 소환 조사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언론에 밝혔단 말이죠. 굉장히 언론의 큰 특혜를 받은 거죠. 인권 보호 수사 규칙을 제대로 적용된 경우가 이 두 가지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경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예 소환에 응하지도 않고 또 서면으로 조사한 것도 불응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강제로 부르지 않고 바로 재판에 넘겨버렸었어요. 이런 선례도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왜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지 그리고 똑같은 전직 대통령인데 왜 누구는 소환에 응하지 않으니까 재판에 넘겨버리고 누구는 끝까지 부르겠다는 건지 이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3일 정도 더 늦게 본인이 충실히 변론을 준비해서 나온다는 것, 이걸 막을 명분은 없어 보인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요청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내부 검토 중이다. 이렇게만 봤는데 2차 소환 날짜 어떻게 될까요?
[이동학]
저는 이 기싸움에서 만약에 또 지는 형태의 선택을 하게 된다면 대단히 큰 국민 공분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이렇게까지 무르게 해서는 되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주어져 있는 수사 기간 90일밖에 안 돼요. 한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하지만 초장에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이 역사적 대역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다른 부하들한테 모든 문제들을 다 떠넘기고 있는 상태고요. 그들은 오히려 수사받고 재판까지 받고 있는 경우들도 있죠. 다 구속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지금 한 차례도 조사를 안 받았어요. 요란하게 나오니 마니 9시니 10시니 여러 가지를 했지만 실제로 와서, 시험 보러 와서 시험 답안지 안 쓰면 그거 낙제 아닙니까? 와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 자체가 수사기관을 물로 본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전직 대통령이고 검찰총장 출신이라면 실제로 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일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특검이 물러서는 그런 결과로 선택하게 된다면 대단히 큰 문제가 앞으로 있을 거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끌려다니는 모양새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되고요. 월요일에 조사받아야지 이게 사흘이나 뒤로 미뤄서 목요일 이후에 하자고 하면 5일 뒤에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준우]
팩트 좀 말씀드리는데 90일 아닙니다. 지금 내란특검은 180일, 즉 올해 연말까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특검을. 굉장히 기간이 넉넉하게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물렁하게 하면 안 되죠, 그 말 맞죠. 그런데 이건 물렁한 문제가 아니라 수사 규칙입니다. 인권보호규칙이 엄연히 있는 것이고 민주당 인사들이 이 규칙에 다 적용받아 왔는데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규칙에 적용받으면 안 되냐. 적용의 문제고, 또 본인이 지금 소환에 응하겠다고 여러 번 입장을 밝혔고 실제 소환에 응했습니다. 만약에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건 다른 문제가 되는데 소환에 응하겠다고 지금 명백히 밝혔기 때문에 5일 뒤, 3일 뒤 이건 큰 문제가 아니다. 규칙을 예외로 적용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치적 보복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사 내용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주요 혐의 중에 오전에 있었던 체포 저지 관련 심문에서 질문자에 대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격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이동학]
덮어씌우기죠. 경찰이 그때 체포를 저지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들이 고발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고발당한, 수사를 당해야 한다라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나를 조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쓰는 법꾸라지들의 아주 악독한 행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법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법꾸라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 국민 괘씸죄가 더 추가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특검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사실관계 오독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 조언을 했든지 아니면 그러한 작전을 펴고 있는 변호인들에 대한 책임도 나중에 물을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특검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 뭔가 기싸움 하는 모습 이런 것 자체가 본인에게 더 큰 매로 돌아갈 거라는 경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진술조서는 열람이나 날인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특검은 계속해서 체포 저지 관련해서는 박 총경에게 수사를 맡기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상황이면 계속 평행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준우]
그런데 지금 특검팀에서 굳이 특검에서 직접 조사하지 않고 경찰에 맡겨서 체포를 저지했던 그 그 과정을 수사를 맡긴다고요? 저는 가해자들은 사실 경찰의 권한을 최대한 자기들은 정당한 입장이었으니까 하지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경찰의 권한이 불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제3자인 특검에서 봐야지 이게 말이 맞는 것이지 자기들이 서로가, 각자가 내가 가진 권한이 정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은 갑과 을의 상황인데 갑에서 을을 조사하는 상황이 되면 가해자가 동시에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데 그러면 결론은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생각이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에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아무리 논리적인 또는 법적인 방어 근거를 듣도록 그걸 수용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특검에서 수사하라는 것이 좀 더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이 관련해서 계속 반발하면서 진술을 거부하니까 특검 측에서는 체포 저지 심문이 아니라 검사를 투입해서 다른 혐의를 먼저 조사받고 하거든요. 특검에서 일종의 우회 전략을 쓴 건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동학]
어쨌든 조시스템조사해야 할 것이 10건이 넘잖아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회, 선관위 침탈했던 문제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요인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든가 아니면 국무회의 때 불법을 저질렀던 문제라든가 질문해야 할 것은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순서를 가리지 않고 전체 큰 틀에서의 지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들로부터 일정 부분의 증언들은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조건 다 모든 것들에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나왔다 하더라도 본인이 진술한 것에 대해서 날인을 하지 않으면 그 진술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은 들에 대한 증명을 다 남겨놓고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브리핑해서 결국 국민의 힘들을 이용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꾸라지 같은 모습들을 제압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이것에 대한 그림을 완성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편 김건희 여사 소환 시점도 관심인데 그제 김 여사가 휠체어를 타고 퇴원하는 모습에 민주당에서는 재벌 회장 같다, 이런 비판을 내놓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우]
글쎄요, 민주당에서 뭔가 김건희 여사를 계속 악마화하려고 하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민주당 측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언론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을 함정 취재를 통해서 공개하면서 악마화 작업을 계속했지 않습니까? 지금 김 여사 본인이 건강에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했고 본인이 나와서 특검에 임하겠다고 하면서 나온 겁니다. 병원에서 나왔다고 그걸 비판하고 병원에 들어가면 들어갔다고 비판하고 특검에 나오겠다는데 병원에서 어떻게 특검에 출석할 수 있겠습니까? 변호인들과 변론하기 위한 장소로 병원이 적합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특검에 임하겠다, 소환에 임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또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조국 사태가 있을 때 묵비권을 수백 번을 행사했습니다. 그때 민주당에서는 정당한 본인 권한 행사라고 옹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출석을 해서 본인의 입장을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또 법꾸라지라고 얘기합니다.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옹호를 하고 심지어 굉장히 불성실하게 했음에도 옹호하는데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것,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꾸라지라고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에서는 지금 김 여사 측과 조율이 된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데 소환 시점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동학]
저는 다음 주 정도에는 소환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미 김 여사 측 관련한 주변부들을 먼저 수사한 다음에 한 달 뒤에도 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그 과정에서 저는 개인의 사생활적인 것이 들어 있는 집 안을 카메라 기자가 찍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서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다 국민들이 알아버렸잖아요. 왜 휠체어를 타고 나왔는가, 이게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이런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증거물들이 다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울화통이 터지는 상황들인 것이고, 국민의힘에서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속해서 이렇게 방탄하거나 방어하는 모양새 자체를 보이고 본인의 성찰이나 반성 이런 것들을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양새를 계속 보여준다면 실제로 처벌을 굉장히 세게 더 많이 매를 버는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일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국회 상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제 국회 인사청문 시한이 오늘까지인데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준우]
그렇죠. 국민의힘은 청문회 채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금배추 투자를 갑자기 얘기하면서 돈이 생겨서 자기가 수익이 났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장모한테 캥거루족이었다 사실상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데다 또 오피스텔에 주소지를 그냥 택배를 받기 위한 우편물을 받기 위한 주소지 용도였다고 하지만 나중에 판결문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오피스텔에서 20차례 걸쳐서 7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던 범행 장소라는 게 또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김민석 후보가 말하면 증명자료는 없고 말로만 하는 걸 믿으라고 하는데 그 말 다 따져보니까 거짓말인 게 연이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무총리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앙지방과 공무원을 다 합하면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입니다. 그 공무원을 통할하는 역할이 국무총리인데 과연 그런 분이 거짓말하고 8억 이상의 돈을 받은 밝은이 검은돈을 받은 의혹이 있는 분이 국무총리가 된다고 하면 과연 공무원들이 그 국무총리 지시에 잘 따르겠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인사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여야 평행선 대책 속에 우원식 의장이 7월 3일까지 인준 표결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동학]
역대 총리 인준은 몽니를 부리거나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랬습니다마는 그래도 결국 합의를 해줬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야당이 몽니를 부렸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합의 처리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명분이 뭐였습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결국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를 해 주겠다. 대승적으로 해 주겠다. 그리고 장관 후보자들도 문제 있는 후보자들이 많았습니다마는 합의 처리를 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임기 초기이고 그래도 국민의 열망에 힘입어 당선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해 줬든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애민이 없어 보여요.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몽니를 부릴 것이 아니라 대승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일단 해 주고 본인들이 스스로 세웠던 인사검증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윤석열 전 정부에서는 전혀 적용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러한 지점도 반성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오히려 국민심판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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