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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반미라 여중생' 사건 선고 공판에서 판사가 아버지에게 맞아 숨진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해 청중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습니다.
오늘(20일), 목사 부부가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방치한 '반미라 여중생'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인천지법 이언학 부장판사는 판결을 내리며 학대당하고 살해된 중학생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편지 전문)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했던 OO이,
너의 고통과 슬픔을 통감하면서 편지를 읽는다.
OO야 너는 이제 밤하늘의 빛나는 별이 되었구나.
우리는 너의 아픔과 고통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
부디 하늘나라에서 사랑하고 보고픈 엄마를 만나 행복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 땅에서 더이상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밝게 지켜봐 주거라"
법원은 아버지 이 모 씨에게 징역 20년, 의붓어머니 백 모 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숨진 부부가 아이를 보호하기는커녕 아이의 양육을 포기하다시피 했고, 7시간 가량 폭행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YTN PLUS 모바일 PD
정윤주(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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