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선체 인양 빨라도 7월, 6월말 특조위 활동기간 마치려는 의도 모르겠어"

박주민 "선체 인양 빨라도 7월, 6월말 특조위 활동기간 마치려는 의도 모르겠어"

2016.05.19. 오후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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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선체 인양 빨라도 7월, 6월말 특조위 활동기간 마치려는 의도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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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특조위 국민세금 많이 쓰지 않아"

- 특조위 활동기간, 법문 상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계산한다 돼 있어
- 법 시행일부터 계산? 법 시행일에 임명된 위원 한 명도 없었어
- 진상규명 위해서는 선체 반드시 봐야, 가장 중요한 증거
- 특조위가 쓰는 세금 많지 않아, 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예산 쓰는 것
- 진상규명 제대로 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게 현명한 일
- 청해진과 국정원 관계 밝혀야
- 황전원 부위원장 새누리당 공천 받으려 나간 분.. 재임명 부적절해
- 20대 국회 개정하자마자 특별법 개정안 발의할 것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5월 19일 (목요일)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이번에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결국 처리되지 못했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세월호 유가족의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당선인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사실 오늘 본회의와는 별개로 지난 번 열린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죠?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이 개정안,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박주민>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9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는 것입니다.

◇ 최영일> 그러면 세월호 특조위에서 요청했던 특검 요청안도 법사위 계류 중이었는데, 이것도 무산되는 건가요?

◆ 박주민> 네, 특검 요구안도 마찬가지로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 최영일> 그러면 세월호와 관련된 특별법 요구안 등이 다 자동 폐기가 되는 건데요.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던 이유, 가장 핵심적으로는 특조위의 조사기간 연장 아니었습니까?

◆ 박주민> 맞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현재 상태라면 결국 6월 말로 종료되는 건가요?

◆ 박주민> 지금 해수부의 해석대로라면 6월 30일부로 조사기간은 만료되고요. 조사한 결과를 정리해서 백서로 만드는 기간 3개월만 추가적으로 보장되는 것입니다.

◇ 최영일> 네, 특조위 활동 개시일에 대해서 법조문 해석에 이견이 좀 있던데요. 여당은 법이 발효한 2015년 1월부터 산정해야 한다고 보는 거고, 야당은 특조위 구성이 완료된 2015년 7월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종료 시한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 박주민> 네, 맞습니다. 그런데 법문 상으로는 명백히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계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 시행일인 1월 1일에는 어느 위원도 임명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즉 위원이 아예 없었던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회 구성을 마친 시점으로 1월 1일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법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네,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해수부의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박 당선인도 변호사시니까 법조문 상으로 봤을 때는 2015년 7월을 시작점으로 봐야 옳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박주민> 네,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고 보려면 적어도 위원이 다 임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가 가동할 수 있으려면 시행령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 제반 여건이 갖춰진 때를 위원회 구성을 마친 시점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그런데 이게 쟁점이 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세월호의 인양시기이지 않습니까? 지금 전해진 바에 따르면 빨라야 7월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정부와 여당은 왜 이렇게 조사를 빨리 끝내려 한다고 보세요?

◆ 박주민> 사실 법 해석을 좀 무리하게, 과거 전례와도 다르게, 법문하고도 다르게 해석을 하면서 6월 30일 부로 조사활동기간을 마치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는 시점이 빨라도 7월 말이거든요. 그런데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세월호 선체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상규명이라는 목적을 봐서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문의 해석에 있어서도 잘 안 맞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정부 측 주장대로 6월에 특조위가 종료된다면, 7월에 선체를 인양해도 조사활동은 못하는 건가요?

◆ 박주민> 네, 지금 현재 법문 해석 태도를 유지한다면 7월 말에 선체가 인양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특별조사위는 조사기한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조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 최영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번 3당 원내지도부와 청와대 회동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 문제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문제이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특조위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세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 박주민> 활동 기한이 보장이 된다면 그 보장된 기한만큼 당연히 예산은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세금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특히 특조위가 하는 활동 자체가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온 국민이 가슴아파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보다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쓰이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이 아깝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해서 그런 유사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네, 앞서 짚어주신 대로 기한 연장 문제는 19대 국회에서는 어쨌든 자동폐기가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만에 하나 정부 측이 야당 안에 동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2015년 7월을 기점으로 하면 6개월 정도 기간이 더 확보되는 거죠?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최영일> 그렇다고 한다면, 특조위 활동기한을 연장한다고 하면 진실 규명은 명확히 될 수 있다고 보세요?

◆ 박주민> 기간이 연장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진상규명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인양될 선체를 조사할 기간은 보장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조사해달라고 신청했던 조사신청에 대해서 차분하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조사할 시간은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30일부로 조사를 마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갖춰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영일>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정치권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은 무소속입니다만 새누리당에 있었던 조해진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세월호 문제를 물어보니, 특조위 활동 과정에서 워낙 협조가 안 되어서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기한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또 예산을 더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특조위에 기능과 인적 구성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었어요. 박 당선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지금 일부에서는 그래서 특조위 시즌 2, 새로운 특조위 구성,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인양이라는 문제가 걸려 있고, 인양된 선체를 조사해야 한다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기존 특조위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가운데에서 보강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네, 백지 상태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군요?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최영일> 오늘 마지막 본회의에서요. 특조위의 비상임위원직에 사퇴했던 황전원 전 위원이 재선출되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주민> 일단 황전원 전 위원께서는 전에 위원이실 때도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이었고, 비판적이기까지 한 분이었고요. 그리고 사퇴 이후에 새누리당 공천을 받으려고 노력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서 오신다는 것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오셨다기보다는, 진상규명에 소극적이고 비판적이셨던 태도를 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재선임 된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네, 그간 특조위 활동으로 밝혀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규명해야 할 의혹, 과제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남아 있습니까?

◆ 박주민> 일단은 해경 123정장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도 인정했다시피 검찰이 주장했던 침몰 원인에 대해서 대법원이 인정을 못하겠다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계고장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대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규명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조위 활동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해경이 초기에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이라는 것을 알고도 먼저 구조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대로 해명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제대로 해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되는 부분이 세월호 또는 청해진해운과 국정원은 과연 어떤 관계이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언론에 의해서도 다시 부각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해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영일> 네, 그러면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주민 당선인은 어떤 대책이 있다고 보시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박주민> 일단 19대 국회에서는 오늘 본회의가 종료됨으로서 자동 폐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보기 위해서 일단은 해수부 쪽에 법 해석을 제대로 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해볼 생각입니다. 20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해결이 안 된다면 당연히 20대 국회 때 특별법 개정안을 빨리 발의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 최영일> 네, 여야 관계도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요건이 되겠군요?

◆ 박주민> 네.

◇ 최영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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