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복사한 위조수표로 성매매...신학대학원생 '구속'

교회서 복사한 위조수표로 성매매...신학대학원생 '구속'

2016.05.19. 오후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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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오 / 연예 전문 기자, 최단비 / 변호사, 박상희 / 심리상담 전문가,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목사 지망생이 성매수 비용 때문에 위조 수표를 만들었다가 결국은 걸렸어요.

[인터뷰]
참 이게 목사 지망생입니다. 아마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32살 먹은 이 씨인데요. 이 사람이 아마 교회 쪽에서 일하면서 월 80만 원 정도 받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마 성매매 습관이 들었던 사람으로 보여져요. 돈은 없고 하니까 교회에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발급받아 그걸 복사를 했어요, 10장 정도를.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매매 여성하고 접촉이 돼서 성매매를 하고 난 이후에 20만 원을 주기로 했던 모양이죠, 돈을 줬죠.

그거 이외에도 인천쪽에서 외국인 여성하고도 돈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고 하는데. 두 장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10만 원 짜리. 두 장을 줄 때 번호가 똑같으면 안 되니까 볼펜으로 1자를 4자로 살짝 고쳤어요. 그게 덜미가 된 건데요. 그걸 받은 성매매 여성이 그걸 가지고 가서 통닭집에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통닭집 주인이 이게 보니까 이걸 4자로 고친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덜미가 잡힌 겁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 사람이 괘씸한 게 종교에 들어가 있는 사람 상담을 여러 명 하면 신학교에 다닌다고 신은 아니기 때문에 약한 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성중독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약한 점이라고 이해해 주기는 악질적인 요소가 있는 게 위조지폐를 만들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이 여성들이 나중에 위조지폐인지를 알아도 본인들이 찔려서 이걸 신고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상당히 얄밉고 악질적인 모습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 사람이 섹스홀릭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인터뷰]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 노트북을 찾았는데 그 안에서도 음란물이 가득했다고 하고요. 성매매 과거가 아주 여러 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앵커]
아니, 그런데요. 이걸 어떻게 뒤에 이서를 해 주었나요? 예를 들면 이거 고쳤네, 이거 알아도 어떻게 잡아요?

[인터뷰]
사용한 사람이 있잖아요. 연결연결해서 찾는 겁니다. CCTV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찾은 거고요.

[인터뷰]
보통 10만 원 짜리 수표에는 뒤에 배서를 안 하니까.

[인터뷰]
본인이 위조한 걸 두 장을 쓰려니까 번호가 똑같으면 의심받을까봐 1자를 4로 고쳐서 덜미가 된 거예요.

[앵커]
그런데 이 사람이 수표 총 몇 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터뷰]
10장 정도 만들었는데 4장을 경찰에서 회수를 했고 나머지 6장은 본인은 찢어버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혹시 그것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즉시 신고해 줘야 됩니다. 소지 자체도 위법이니까.

[앵커]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지금 성직자하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정수표 단속범인가요? 이런 걸로 걸려서 실형을 살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 나와서 그래도 내가 성직자의 길을 걷겠다고 하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거기 들어갔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공부했다고 그러고 나와서 목사 되시는 분들도 제가 신문에서 많이 봤거든요.

[인터뷰]
성직자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일정 자격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지만 성직자 같은 경우에는 법상으로 그런 제한은 없죠. 하지만 성직자라는 직업이 굉장히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그런 높은 도덕성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은 사회에서 인정받은 거니까.

[앵커]
스스로는 이게 안 되니까.

[인터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십계명을 다 어긴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전과 조회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고서 다 반성하고 열심히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했을 때 또 하나님이 한번 봐주실지...

[인터뷰]
성매매가 있고. 이번에 구속이 됐거든요. 더더군다나 구속이 됐으면 형을 받을 것인데 쉽지 않을 겁니다.

[인터뷰]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정말 다른 부분을 생각했는데 정말 이제는 복사기가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구나. 왜냐하면 예전 판례들을 보면 흑백 복사기로 복사를 해서 색깔 같은 것을 입혀서 내민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누가 봐도 조잡하기 때문에 위조가 아니라는 판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만약에 1을 4로 안 고쳤으면 몰랐을 것이라는 거죠. 아마 성매매 여성도 몰랐으니까 본인이 통닭집에 가서 사용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보통은 우리 돈 같은 경우도 복돈 이렇게 해서 파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잘못보면 돈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복사기의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것으로 인한 폐해도 막아야 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뷰]
10년 이하거든요, 위조수표를 사용한 것이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상당한 형을 받을 것 같고 소지할 경우에도 좀 그렇고. 수표 금액의 10배까지 물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빨리 신고하셔야 됩니다.

[앵커]
어쨌든 진짜 씁쓸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나중에 성직자가 되는 데 제한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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