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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역에서 차비를 빌려달라며 행인에게 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서울역에서 부산행 KTX를 타려는 20살 A 씨에게 접근해 차비를 빌려주면 계좌로 송금하겠다며 4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사기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김 씨는 지난해 7월 서울역에서 부산행 KTX를 타려는 20살 A 씨에게 접근해 차비를 빌려주면 계좌로 송금하겠다며 4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사기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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